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250조 제2항)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주광덕 캠프 법률지원단장이 직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는 최 후보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배포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중대 범죄라는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현덕 후보 측은 지난 25일 100여 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광덕 후보의 3.3조 원 규모 투자 유치와 1,000병상 종합병원 유치를 두고 “토지 매입조차 없는 실체 없는 MOU”, “부지 확보 등 구체적 진척이 전무하다”며 흑색선전을 퍼뜨렸다. 주광덕 캠프는 이를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확정된 사실조차 부인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일축하며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우리은행금융그룹 데이터센터, 매매계약 후 건축허가도 난 상태
최 후보 측은 ‘땅조차 사지 않았다’고 비방했으나, 실제 우리은행금융그룹은 2025년 12월 17일 국가 공기업인 LH와 해당 부지 9,360평에 대해 1,219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건축허가도 2026년 5월 26일 난 상태다. 마석 IDC 사업 역시 2025년 12월 12일 전체 사업 부지 14,670평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기업 투자의 기본인 ‘업무협약(MOU)’의 가치를 폄훼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토지 계약, 건축허가 사실마저 부인하는 최 후보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둘째, 1,000병상 종합병원 부지는 이미 국토부 승인으로 법적 확보가 끝났다.
최 후보 측은 ‘설계나 부지 확보가 전무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명백한 허위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LH가 조성 중인 진접2지구 내 41,316㎡(약 1만 2천여 평)를 의료시설용지로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병원 부지와 면적이 확고하게 마련된 상태임에도 이를 ‘설계나 부지 확보가 전무하다’고 매도한 것은 확정된 사실조차 부인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특히 주광덕 캠프 측은 고발장을 통해 최현덕 후보의 범행이 지닌 ‘중대성과 고의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광덕 캠프는 “최 후보는 단 11개월의 부시장 시절을 부풀리려, 본인 부임 전과 퇴임 후의 타인 성과를 훔치는 ‘시공 초월 내로남불’ 행태로 이미 두 차례나 고발당한 바 있다”며 “자숙하기는커녕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100여 개가 넘는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흑색선전 가짜뉴스를 배포하여 74만 남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촌극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광덕 캠프는 “74만 남양주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최현덕 후보에게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