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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혁연대, 김산 무안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3월 31일 출마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고발장 제출 - 공무원, 마을 이장 등, 무더기 위반 수사의뢰 - 관권 선거 의혹
  • 기사등록 2026-05-12 1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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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일 출마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고발장 제출

-공무원, 마을 이장 등, 무더기 위반 수사의뢰

-관권 선거 의혹

 

시민단체 국민주권개혁연대”(대표 서찬호)가 무안군수, 공무원, 이장 등을 무더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제(11) 수사 의뢰 및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31일 김산 무안군수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김산 군수는 예비 후보 등록 전 일부의 조직적으로 동원된 이장들과 기자 및 다수의 군중들을 초청하여 인쇄물을 배부하고 자신의 치적과 정견 발표의 홍보 집회를 가졌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표하며 읍··동장의 임명을 받아 급여를 받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 이장(및 통장)의 선거 개입 금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장들은 선거에 개입하고 다른 사람들을 출마 기자 회견장에 나오게 하고, 연호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마 기자 회견 관련하여 공무원들까지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직적 계획적인 관권 선거까지 우려되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고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주권개혁연대는 곧바로 수사 기관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신고하였으며 내사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423일 무안경찰서 수사팀에 의해 무안 군청 군수실, 기획실과 군수 자택 등이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수사 진행 중이다.

 

국민주권개혁연대 서 대표는 민주 법치 질서 확립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개입되는 등 사안이 복잡하고 지역 사회에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수사력을 증원하여 전담팀을 구성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요청을 위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이장 등이 고발된 것에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으나 사회 정의와 지역 발전 및 화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음성적, 관행적인 것을 뿌리 뽑아야함에 있어 과단성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마을 이장(및 통장)의 선거 개입 금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유지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표하며 읍··동장의 임명을 받아 급여를 받는 공적 업무 수행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며, 이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개입하면 선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2. 마을 주민 간 갈등 및 분열 방지

이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마을 주민들이 편 가르기(니편 내편 갈라치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온했던 시골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주민 간 신뢰가 무너지는 등 공동체 전체가 분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3. 주민 대표성 및 민주적 절차 보호

이장 선거는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을 뽑는 것이 목적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기편 이장을 만들고 그 이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주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다.

4.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유지

이장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행정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마을 운영이나 행정 지원이 편향될 경우, 반대편 주민들은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5. 법률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

법원은 이장이나 통장의 선거 개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요약하면, 이장의 선거 개입 금지는 마을 내 갈등을 막고, 주민이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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