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3-25 18:03:26
기사수정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최고 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4.1%포인트 떨어진다. 또 앞으로 금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대부업 영업실태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되고, 또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이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2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은 최고 이자율이 떨어져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든다”면서, “대부업자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금융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04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