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자치행정과 등 압수수색
-김산 무안군수; 군청 회의실 출마 기자 회견 관련 선거법 위반
무안경찰서 수사팀이 지난 3월 31일 김산 무안 군수측이 무안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출마 기자 회견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하여 증거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민주당 경선이 끝난 오늘(23일) 오전 10시 08분부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자치행정과, 기획실, 군수실, 군수 자택에 영장을 집행하였다.
▲ 무안군청 기획실 압수수색
어제, 6.3 지방 선거 민주당 무안 군수 후보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한 김산 무안 군수는 지난 3월 31일 예비 후보 등록 전에 무안 군청 회의실 전면에 선거 공약을 적시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수의 청중을 동원하여 방송 시설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과 정책 발표를 하는 출마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날, 형식은 기자 회견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다수의 청중들에게 인쇄물을 배부하고 치적과 정책을 발표하여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기자 회견 보다는 집회 성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무안타임스 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자료 공문은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을 위반했다”고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93조 제2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위반 역시 각각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고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다.
그렇다면, 위의 공직 선거법 제91조, 제 93조, 제254조, 제255조 한 조항만 저촉 처벌 받아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다.
한편, 시민 단체 국민주권개혁연대에서는
무안항공특화산단 MRO 관련하여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그리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강모 전 기획실장과 최측근 김모 관련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김산 무안 군수를 고발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으로 6.3 지방 선거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김산 3선호는 순항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내 선고를 규정한 '633 원칙(강행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리하지만, 임기 내내 수사 조사와 재판에 공력을 들여야 할 판이다.
한강일보 선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