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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0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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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되고, 또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공동주택의 경우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은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된다.

현재는 20세대 이상, 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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