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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7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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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과 관련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가 2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품원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0일까지 납품된 군수품 28만 1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물품을 정상품으로 교체 후 납품키로 했다.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2013년 11월에 발표한 1차 검증에 연속해 실시한 것으로 검증기간을 7년간으로 확대하고 기품원이 보관중인 성적서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성적서까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증결과 적발된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살펴보면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변조의 약 62%(1696건)를 차지했다.

기품원은 “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 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애로가 초래 된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성적서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부정당 행위시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흡해 위.변조를 예방하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품원은 또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들로 인한 운용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해당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하자 구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품원은 일반물자와 수리부속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후 납품토록 하고 이미 소모된 물자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액,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은 위.변조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인시험성적서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최창곤 기품원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술 지원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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