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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3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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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12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았으며,‘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방법과 공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폭력예방 및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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