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허가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무안군의 부당한 행정 항의, 특혜 및 유착 의혹
-환경법 ,건축법, 농지법 , 산지법 위반 등 불법천지!
-무안군의 관리 감돋 부재 뒷북 행정 과 미온적 처리!
30여년 동안 호남퇴비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의 악취로 피해로 시달려온 전남 무안군의 일로읍과 몽탄면 지역 1,0000여명의 주민들이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무안군 일로읍과 몽탄면 주민 100여명은 지난 21일 10시 일로 농협 2층에서 “호남퇴비악취와 폐기물처리시설근절 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마을 노인회장 박행철씨와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준연씨를 공동 대책위원장으로, 일로읍 번영 회장 김명진씨와 몽탄면 번영회장 김성비씨를 공동 부위원장으로 선출 하였다.
박행철 공동대책위원장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좋은 환경과 고향을 물려 주고 생존권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과 악취를 근절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서 신옥미 대책위원의 결의문 낭독에서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밤낮없이 풍겨오는 악취로 인해 두통,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심지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또한, 더 이상 피해를 묵인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호남퇴비 공장의 악취 발생 폐기물 시설 폐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호남퇴비 공장은 애초에 악취 방지 시설이 미흡한 부적합 시설이었으며, 최근 악취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폐쇄하고, 30년간의 악취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건축법을 위반한 호남퇴비에 무안군이 부당한 행정을 펼친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하였다.
무안군은 호남퇴비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3,080.2㎡(약 1,000평)를 불법 무단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새로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호남퇴비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건축 허가 서류를 접수받고 심사를 진행하는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무안군에 불법 무단 증축된 건물을 건축법에 따라 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기존 건축 허가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호남퇴비 공장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타협이나 조건 없이 일치단결하여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하였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환경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박행철 공동 대책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서는,
지난 30년간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호남퇴비 공장의 악취와 폐기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호남퇴비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결성을 선언한다고 하였으며,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일로읍과 몽탄면 인근 지역에 지속적인 악취와 환경 오염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 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안군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꼬집으며, 호남퇴비가 이미 건축법을 위반하여 3,080.2㎡(약 1,000평)를 불법 무단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무안군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에는 새로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남퇴비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건축 허가 서류를 접수 받고 심사를 진행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하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와 입장을 밝혔다.
1. 호남퇴비는 30년간의 악취 피해에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1. 무안군은 호남퇴비의 불법 무단 증축된 시설을 즉시 행정대집행을 하여 철거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기존 건축 허가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무안군은 호남퇴비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건축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무안군의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호남퇴비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과 굳건한 결의의 투쟁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서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호남퇴비의 불법 위반 사항의 환경법 위반 내용을 보면,
호남퇴비는 최초 2024년 4월 23일 악취 방지 개선 권고를 받은 후 2024년 9월 12일 1차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아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2025년 1월 23일 4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받았다.

7월 18일경 무안군에 개선 이행 명령 조치 보고를 하여 무안군은 7월 21일 조치확인 점검과 가스 포집의 시료 채취를 하여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성적을 의뢰한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5차 개선 명령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월 18일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재활용 관계 기준 위반으로 행정 조치 진행 중이며.
농지법 위반으로는,
일로읍 복룡리 633, 634, 35번지 3필지에 대해 873㎡(193평)의 면적을 불법 농지전용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 및 계근대를 이용을 한 것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행위자가 오래전에 불법 전용을 하고 사망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나,
현행 농지법은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2024년 농지취득 시 읍면 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하고 취득 전에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려면 일로읍사무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 하여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취득이 가능한데 당시, 담당공무원이 불법 전용한 것을 묵인한 것인지? 현 소유주는 어떻게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의문이다.
어째든, 상식적으로도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한 소유자나 사용자는 책임이 있으며 현행법에 의해서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산지법 위반으로는,
일로읍 복룡리 산 8, 9, 10-1의 3필지 1,100㎡ 산지를 불법 산림 훼손 및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무안군 산지 담당자는 복구 설계서를 제출과 복구 명령을 내렸다.
건축법 위반을 보면,
일로읍 복룡리 623 외 7필지에 경량철골구조 7동 3,080.2㎡면적의 무단증축을 하여 1차례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했고 8월 1일 합동 단속으로 1,188.8㎡의 면적이 증가 하여 전체4,269㎡(약1,300평)을 무단 증축 하였다.
한강일보 선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