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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효력정지 가처분 2심서 기각…대책위 즉시 항고 -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장 "한전이 대형로펌 선임 이후 뒤바뀐 판결… 공…
  • 기사등록 2025-08-16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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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산 진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 측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 기각됐다. 1심에서 인용됐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법원이 한전의 절차적 하자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 충남 금산군 등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주민 측 부담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대상 지역은 전북, 충남, 대전 등 15개 시··구에 걸친 광범위한 구역이며, 이 가운데 최적 경과대역은 3분의 1에 불과하다해당 구역 내 거주만으로 생활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은 한전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향후 실제 토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산군 및 전북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는 25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한전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던 사안이라며 주민 주도 입지선정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임에도 이를 무력화한 결정으로, 주민 참여와 기존 선로 활용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이 철저히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장은 우리는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와 타 지역 대책위와의 연대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한전 측의 1심 주장과 2심 주장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음에도, 대형 로펌 선임 이후 2심 판결이 전면 뒤집혔다판결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준공 목표는 202912월로 설정되어 있다. 한전은 20238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금산군 진산면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대표 비율 미달 외부 인사 위촉 설명회 미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18,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24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한전은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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