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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호남퇴비 바이오가스화 건축허가 어려워 - -호남퇴비 건축법 위반, 3,080.1㎡ 불법 무단증축 - -건축법 동 법령 위반 시 허가 불가, 무안군 허가 절차 진행 의혹 - -허가 신청 지역 주민 30여년 동안 악취 피해 호소, 강력 반발
  • 기사등록 2025-08-02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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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퇴비 건축법 위반, 3,080.1불법 무단증축

-건축법 동 법령 위반 시 허가 불가, 무안군 허가 절차 진행 의혹

-허가 신청 지역 주민 30여년 동안 악취 피해 호소, 강력 반발

-무안군 행정처분 및 불법 진행 과정 의혹과 뒷북 행정 의혹

 

전남 무안군에 소재 하며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호남퇴비 공장은 바이오가스화 사업 허가 신청을 2025113일과 23일 각각 2건의 사업 신청을 하였다.

 

이 업체는 일로읍 복룡리 623번지 일원의 12,996(4,000)의 면적에 사업비 380억을 투자하여 하루 처리 용량 99톤의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통합바이오가스시설설치사업 계획으로 무안군에 허가 신청을 하였다.

 

업체측은 지금보다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한다고 하나, 주민들은 지금 현재 시설에서 당장 악취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고,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새로 할 게 아니라 30여년 동안 악취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악취를 잡지 못하는 현재 시설을 폐쇄하던지 중단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업체측의 발언은 스스로 악취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최근 개선명령 조치 이후에도 악취가 계속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법령을 위반한 범법 행위로 피해 배상 책임도 따를 것으로 본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만이 하루에 약 38(ton)정도 들어 오는데 업체측 말대로 가스화시설사업 방법은 하루에 약 100(ton) 정도 들어오고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잔재물, 폐수오니, 폐수스러지 등 각종 폐기물이 전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환경 오염에 장담 못 하며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 업체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업체에서 발생 되는 악취로 30여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의 또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 신청에 예민해져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 및 대응을 위해 100명이 넘는 악취 추방과 폐기물시설 반대추진위가 대책위 결성 준비 및 활동을 하고 있다.

.

주민들은 기존의 시설의 악취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존의 악취 시설을 놔두고 악취를 줄이는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며, 주민들은 더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 했다


 


이 업체는 불법으로 3,080.2(1,000)의 면적을 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하여, 무안군으로부터 최초 2022126일 적발되어 사전통지 시정명령을 받고 2023581차 시정명령에 시정 하지 않아 2024119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납부하였고, 20257292차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후에도 계속 시정 하지 않으면 202511월 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년간 한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무안군은 밝혔다.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것은 2022년 이전에 이뤄졌었고 이 불법 증축 건물에 허가된 양 이상의 보관 폐기물을 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적용된다.

 

-건축법을 살펴 보면

80(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호남퇴비는 영리목적과 상습적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야 할 대상이다.

 

지난 721일 오후 2, 추진위원들이 악취와 폐기물 시설 허가 관련 민원으로 김산 무안군수와 면담이 있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법률상 주민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불허가 시 행정소송 제기 우려와 건축과에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건축법을 보면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위 내용을 호남퇴비에 적용하면,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의 건축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고 폐기물 중간 처리업 영업 허가도 취소 할 수 있다. 라고 해석 된다.

 

그런데, 무안군은 호남퇴비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산 무안 군수는 숙고 하지도 않고 민원인에개 원론적인 답변을 하여 주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건축법

85(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11, 14, 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어,

호남퇴비의 경우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 무안군은 불법 무단 증축 건물에 원상 복구 및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 하려면 건축법 제11(건축허가)에 따라 요건에 충족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0(건축허가 거부)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미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그 자체로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규가 이렇게 동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업체 측의 12월 각각 2건의 건축물 허가(복합민원) 서류를 접수하여 동 법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지금까지 타 법령에 따른 타부서와 심사 협의하고 허가를 위한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다.

무안군은 위민 행정이 아닌 뒷북 행정으로 원망을 사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서는 감사 기관의 포괄적 조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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