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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시각 미스터리 ‘구더기’로 푼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시각과 사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가 법곤충학을 통해 유병언 사망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CSI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유씨의 사망 현장과 시신에서 파리 유충의 번데기 탈피각과 구더기를 채취하고, 현장의 습도와 온도 등 주변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법곤충학 연구를 시작한 전북경찰청 CSI는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발육 상태를 통해 사망 시간과 원인, 장소를 추정하는 국내 유일의 수사기관이다.
경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5월 25일 이후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까지 유씨의 행적이 묘연한 상황으로 법곤충학의 역할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시신 발견 시점이 6월 12일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앞선 4월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과학적' 접근을 통한 의혹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CSI에 의하면, 시신에서 주로 발견되는 구리금 파리의 구더기를 기준으로 25도의 기온에서 ‘알-1령-2령-3령-번데기-성충’의 단계를 거쳐 12일간 성장한다.
이번 사건은 사망 시점과 발견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커 어려움이 있지만, 변사 사건 이후 냉장 보관된 시신에서 채취한 구더기를 분석하면 더 정확한 사망 시점 추측도 가능하다는 게 전북경찰청 CSI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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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련회중 초등생 폭죽파편 사고 “5천만원 배상”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수련회 등 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이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단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문과 소장 등을 살펴 보면 지난 2011년 5월 한국청소년연맹 경남연맹이 주관해 마련한 '합천 수련회' 행사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A군은 수련회 캠프파이어 중 폭죽 파편을 맞는 화를 당했다.
사고 당시 A군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참가자와 함께 모여 있었다. 폭죽쇼는 이들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A군은 폭죽쇼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던 중 날아드는 파편에 왼쪽 눈을 맞았고, 이로 인해 눈 전체에서 피가 나고 망막.유리체도 다쳤다.
A군 측은 주관 단체 측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해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화약류인 폭죽을 10여차례에 걸쳐 터뜨리는데도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해 행사를 진행했고, 파편이 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할 경우 적어도 70∼100m의 안전거리가 확보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외상성 백내장도 진행되고 있다고 A군 측은 설명했고,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내린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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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엄마' 김명숙씨.양회정 부인 등 2명 자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여)씨와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경 유씨와 함께 인천지검을 찾아 자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수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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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구속 여부, 28일 오후 결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 의 구속 여부가 오는 28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오는 28일 오후2시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여), 하모씨(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유 전회장 일가 계열사로부터 경영 자문료와 상표권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회사에 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액수 가운데 35억원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피의자를 도피시작 단계부터 검거시까지 조력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하씨도 두 사람을 오랫동안 은신토록 해줌은 물론 음식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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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부친 사망 당일 소식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거 이틀째인 26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대균씨와 박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긴급체포한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 씨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고, 오후 9시 30분경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까지 1차 조사를 마쳤다.
1차 조사에서 대균씨의 구체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하씨가 당일 뉴스를 보고 부친 사망 소식을 전해 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도 4월 22일 자신의 차로 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늦어도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5일 대균씨가 체포되기 3시간 전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체포된 이후에는 “자수를 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여러 상황 고려해 장례 절차가 진행될 시점에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씨, 송국빈(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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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물을 방침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키로 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면서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으나,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우련통운의 변호인은 고박 부실과 침몰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박 장치가 망가져 청해진해운에 교체와 보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항적도, 레이더 영상,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사고 원인이 화물 과적, 복원성 문제 등이 아닌 암초와의 충돌 등으로 빚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증 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9월 18일부터는 선박.해양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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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신엄마 딸 박수경 검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25일 검거됐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대균씨의 측근인 하모씨의 누나 소유로 5월초까지 사용하고 비워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은 이들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직접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용인에서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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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공범’ 김원홍씨 2심서 징역 4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김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1천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1심부터 자신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았고,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총수 형제가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옵션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김준홍을 개입시킨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김준홍 사이의 개인 거래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범들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으로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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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은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8월 25일까지 복직토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 경고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요구했다.
또한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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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초동수사 미흡’ 순천서장 경질
경찰청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후임 서장으로는 최삼동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이 발령됐다.
유씨의 시신은 지난달 12일 오전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한 매실 밭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 주변에서 유씨가 즐겨 먹던 스쿠알렌 병과 구원파에서 쓰이는 문구가 적힌 가방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시신이 유씨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즉각적인 정밀 부검을 하지 않았고, 시신은 한 달 넘게 순천장례식장 냉동실에 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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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수첩서 검.경 명단 발견
불법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업주의 수첩 등에서 전.현직 경찰관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왔다.
19일 충북경찰청에 의하면, 최근 무자격 불법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업주의 수첩과 휴대전화에서 현재까지 50여명의 전.현직 경찰관은 물론 검찰 직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됐다.
이 수첩은 지난 2008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첩과 휴대전화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전.현직 경찰관과 검찰 직원이 업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단속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명단에 적힌 경찰관 모두에게 소명서를 받는 한편 업주의 입을 여는 데도 힘을 쏟고 있으나, 이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찰관이 이미 퇴직한데다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유착 관계를 의심할만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과 금전거래명세 조사에서도 아무런 의문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주도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우연히 알게 된 경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습관처럼 적어 둔 것일 뿐 실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면서 유착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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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습된 시신 세월호 조리사로 추정
18일 오전 세월호 식당칸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이 세월호 조리사 이모 씨 시신으로 추정됐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식당칸에서 발견된 시신의 소지품을 살펴 본 결과 이씨의 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DNA 검사 등 최종 신원확인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가 차고 있던 양쪽 귀고리, 몸에 지닌 열쇠 뭉치 등을 미뤄볼 때 이씨의 시신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딸은 이날 오전 진도로 출발했고 인천시는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 운구와 장례절차를 유족과 논의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다른 남자 조리사와 함께 다쳐 쓰러졌지만 다른 선박직 선원들은 이들을 외면한 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조리사는 지난 6일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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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살 재력가’ 금전출납장부 추가 확보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해된 송모 씨의 금전출납 장부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종전의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130쪽에 달하는 이 장부에는 지난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송씨의 금전 출납 기록이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적혀 있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1일까지 기록돼 있다. 이 장부 역시 기존 장부와 마찬가지로 별지가 따로 정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새로운 장부에도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의 장부에는 송씨가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경찰.소방.세무.법원 등의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기록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장부에 현직 국회의원 한 명이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 이름 옆에는 200만∼300만원의 금액과 함께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새로 발견된 장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기존 장부에 적시된 검사와 공무원 등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의 큰아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추가 공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큰아들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큰아들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장부를 돌려받고 다음날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장부의 일부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경찰이 제출한 사본과 비교한 결과 장부에 별지와 함께 포스트잇도 여러 장 붙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검찰이 유족으로부터 받은 원본에는 포스트잇이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큰아들이 장부 내용을 더 많이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증거인멸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장부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라진 별지와 포스트잇이 유력 증거일 경우 유족이 보관 중일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는 한편, 새로 발견된 장부에서도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인 지난달 19일 유족으로부터 기존 장부를 제출받고서도 압수하지 않고 되돌려 준데다 복사본을 만들고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경찰에 대해서도 살인사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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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으로, 준엄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등 간부들과 공모해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천157개로 선거 개입 또는 정치 관여 트윗 78만여건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처럼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정 453개로 트윗 56만여건을 작성.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관련해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국내 사이버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고,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치 관여를 시작했다”면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국가 안보로 곡해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폭넓게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뒤 야당에 불리한 내용의 게시글 등을 퍼뜨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기적으로 전부서장 회의와 모닝 브리핑 등을 열고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게시하면서 다른 간부들과 순차 공모해 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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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 검찰수사관 실형 선고...“국민 신뢰 ‘타격’”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수사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마약 사건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날림으로 수사를 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 전문 검찰수사관인 박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2009년 1월 피의자 측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1천300만원을 받고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무장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보좌하면서 수사 권능을 행사하는 검찰수사관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박씨가 이러한 책무를 유기함으로써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했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타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도 조사 도중 알게 된 여성과 동거하면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56만1천원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8월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던 여성 유모씨의 민.형사 소송에 법률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거를 하면서 휴대전화, 건강식품 등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횡령 및 증거은닉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이 없었다면 유씨가 정씨와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정씨가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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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시장 사조직 ‘백발회’ 회장 등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른바 ‘백발회’ 회장으로, 이씨 등은 앞서 구속된 곽 시장 비서관 심모 씨와 함께 지난 2월 곽 시장의 저서 1천여 권을 오산시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오산시 대외협력관 마모 씨는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무원 신분으로 곽 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모두 백발회 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백발회는 오산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곽 시장 측근 20여명으로 이뤄져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정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해왔다.
경찰은 백발회가 친목모임 성격을 넘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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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청탁’ 뇌물받은 경찰 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5일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을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경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해준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3일 체포했다.
검찰은 당시 함께 사건을 담당한 부하 직원 김모 경위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면서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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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선거 혐의 성남시의원 낙선자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 모씨와 임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5월 선거운동 기간에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면서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줘 수수료로 25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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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 횡령사건’ 김원홍 씨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4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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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4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