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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유례없는 짙은 안개로 운항지연
[강중석 기자]인천공항은 지난 23일 오전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유례없이 짙은 안개가 4시간 이상 지속되고 오후에도 안개가 발생해 많은 항공기가 지연, 결항됐다. 전날 운항계획 됐던 1,070편중에서 결항 58편(출발 28편, 도착 30편), 회항 36편, 지연 468편(출발 318편, 도착 150편)이 발생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24일 오전 10시 현재 항공기 운항은 시간당 총46편으로 정상운영중이다.
계획된 1281편(출발 670편 / 도착 611편 중 320편(출발 178/도착142)중 결항 7편(출발 3편, 도착 4편), 지연 233편(출발 141/도착 92)으로 결항 및 지연은 어제 이월된 항공스케쥴로 대부분 늦은 오후중에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공항은 안개가 다소 끼어있으나 시간당 52대가 이착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터미널이나 주차장에도 혼잡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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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경준-김정주 ‘뇌물’ 무죄?
[이정재 기자]지난 22일 대법원이 ‘20년 이상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가 각종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에 뇌물수수·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에 오고 간 금품이 공무원인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김 대표의 사업에서 진 전 검사장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그를 통해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현안이 있다고 볼 상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5월 김 대표에게 무상으로 빌린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산 혐의를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넥슨 명의의 승용차를 무료로 사용하고, 이 차량의 명의를 넘겨받는 데 필요한 비용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가족여행에서 김 대표로부터 총 5천만원의 경비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같은 금품을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나 공무원이 나중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례에 입각한 법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상고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되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는 과연 그러한 사건과 관련지을 만한 정도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위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김 대표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김 대표로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진 검사장 역시 김 대표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수수했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이익을 처음 공여한 2005년 이후로 수차례 김정주 또는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넥슨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지만, 그 사안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매우 경미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으로 끝나거나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정도에 그쳤을 뿐 중하다고 볼 만한 사건은 없었다”면서 뇌물·청탁이 필요한 ‘현안’이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다만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반박할 만한 법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공여는 이대로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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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난치병어린이 위해 헌혈증 5천장.치료비 5천만원 쾌척
사지제공/한국도로공사
[김준곤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21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천장과 치료비 5천만을 전달했다. 기부된 헌혈증과 치료비는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공기업 최초 ‘헌혈뱅크’를 운영하면서 전직원 헌혈 참여 행사와 휴게소 이용 고객의 헌혈증서 기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헌혈증 5만 3천장과 치료비 2억 3천만원을 어린이 난치병 치료에 기부한 바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소아암 완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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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 산림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 동안 2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산림청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4건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임상도를 활용한 산림재해지 등 산림 내 임목(임목축적)량 산정 방법’이 선정됐다.
표준화된 임상도 데이터로 산림 내 임목량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소나무류 임상도를 활용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경로 예측 및 예측 분석 시스템 구축’이, 장려상에는 ‘당신이 마시고 있는 피톤치드의 양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와 ‘인터랙티브 콘텐츠(Interactive Contents)를 이용한 임상도 및 산림입지 토양도 활용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부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상품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박종호 기획조정관은 “산림공간정보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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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여의도 면적 30배’ 국유림 취득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실시한 국유림 확대 정책으로 여의도 면적의 30배인 8,457ha의 국유림을 취득했다.
예산으로 6,460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비 예산 제도를 활용해 1,325ha를 교환, 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야 672ha를 취득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기본 계획(2009∼2050)’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5.6%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독일, 일본 등 산림 선진국 수준인 32%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유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영 기반이 취약한 영세 산주의 임야를 사들여 집약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키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유림을 매수 중이다.
국유림은 산림 실태조사 → 경영계획 작성 → 사업 및 모니터링 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 중인 국유림의 산림 자원량(163㎥/ha)은 OECD 평균(131㎥/ha)을 상회한다. 또한, 국유림에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및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올해 이용자 수는 524만 명에 달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앞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우선 매수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리가 부실한 공.사유림을 사들여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체계적인 국유림 관리로 산림의 가치를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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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장재천 기자]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래 외주제작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성장 이면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5개 부처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8~11월), 간담회(2회), 토론회(9.21.), 세미나(9.29.) 등을 통해 관련 협회, 방송현장 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5개 부처 국.과장회의(8회)를 거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키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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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목동병원 과실로 미숙아 실명 “3억6천만원 배상”
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하면, 법원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2) 군과 그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받다가 퇴원한 후 정기 진료를 받던 도중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기 전 A 군 부모는 병원에서 “A 군이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 조치 없이 경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측은 “의료진은 미숙아에게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신속히 안과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면서 12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생한 A 군에게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이어 의료진이 A 군 부모에게 “A 군과 같은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고, 생후 1개월경에 안과 검진으로 진단한다”고 말해놓고도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안저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만,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해도 6% 정도만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하는 점,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방법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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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철새분변서 H5N6형 AI 검출
자료사진
[박인규 기자]경기 용인과 화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다. 특히 용인의 경우 올겨울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H5N6형 AI가 검출됨에 따라 당국은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N6형 AI가 검출됐다고 이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같은날 경기 화성시 양감면(사창리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두 건의 시료에 대한 고병원성 판명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거쇼으로 보인다.
용인의 경우 이미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H5N6형 AI인 만큼 이번에도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국은 용인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에 돌입했다.
또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19일 현재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가,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등 2곳이다. 또한 야생조류 분변의 경우 전남 순천만 1건, 제주 구좌읍 하도리 2건 등 총 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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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7년도 우수 고객제안 시상식’ 개최
[김학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우수고객제안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절차를 걸쳐 ‘2017년 우수고객제안’ 15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고객제안제도는 공단 경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키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총 961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문진표 수화 동영상 제작’ (오은정, 부산광역시) 등 건강보험 업무개선에 기여한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모범상 10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제안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의 불편,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제도발전 및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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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사건 이달 22일 선고
[이정재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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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면담.의무기록 분석으로 부검 지연”
[박봉진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시신 부검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의 5명을 투입했다. 유족 면담과 의무기록 등 자료 검토도 병행했다.
양경무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장은 18일 취재진과 만나 “부검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유족을 면담했고, 의무기록도 추가로 많이 확보해 검토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면서,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8시30분 부검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회의와 의무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정오를 넘겨서야 첫 시신 부검을 시작했다. 부검은 병원에서 상태 악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순서다.
부검에는 국과수 본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을 포함해 부검의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과장은 “부검의 3명이 시신 1구씩을 공동으로 부검하고, 2명은 의무기록을 계속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이어 “알려졌다시피 법의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긴 하나 의학계에서도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이고 국민 관심도 높아 가능한 한 여력이 닿는 대로 인력이 투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는 질병관리본부 발표, 신생아들의 배가 볼록했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 의료과실이나 기기 오작동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과장은 “시신 자체에서 명확한 사인이 나오면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의료 처치와 관련됐거나 잘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해부 소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의무기록과 대조하면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이제 첫 신생아 부검에 들어간 만큼 내부 소견을 봐 가면서 다음 건에 적용할 것”이라면서, “경찰 쪽과 잠정 결과라도 공유하게 되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정리하려 하나 오늘 저녁일지 내일 아침일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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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4명 81분 새 ‘심정지 사망’...이대목동병원 “원인 알 수 없어”
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박봉진 기자]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보건소, 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망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은 1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16일 오후 5시40분경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의 환아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에도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 병원장은 이어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빠른 시일 안에 사태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병원측에 의하면, 사고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는 환아 16명이 있었는데 모두 미숙아였다. 이 가운데 4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오후 9시 32분부터 10시 53분 사이에 모두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이 공개한 시간대별 환아 심폐소생술 실시을 살펴보면, ▶A 환아 : 1차 오후 5시 44분~오후 6시 4분, 2차 오후 8시 12분~오후 10시 10분 ▶B 환아 : 오후 7시 23분~오후 9시 32분 ▶C 환아 : 오후 9시~오후 10시 31분 ▶D 환아 : 1차 오후 9시 8분~오후 9시 10분, 2차 오후 9시 11분~오후 10시 53분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망한 환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아 12명 중 4명은 퇴원했고,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원 조치한 병원은 강남성심병원(5명), 세브란스병원(1명), 보라매병원(1명), 서울의료원(1명)이다.
병원측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아들은 모두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원측은 “현재 국과수에서 투여 약물을 모두 수거해서 감식 중이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도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천구 보건소 역학조사.국과수 부검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고로 판명되면 그 즉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홍정익 질본 위기대응총괄과 과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발생 이후 관련 내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각종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지켜본 후 감염병 등과 연관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사과문 전문
본원에서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유가족 과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명의 아기들과 유가족분들, 아기들의 예기치 않은 전원 조치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신 보호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부터 본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의 환아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은 보건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파악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사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7년 12월 17일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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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
[김학일 기자]끝으로 지용기 박사(호원대학 교수, 한국자연환경보호협회 회장)의 ‘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를 살펴보자.
지 박사는 발표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의 새아침과 저녁을 가르쳐 주는 민족의 상징이 바로 독도”라면서, “더 나아가서 독도는 우리 민족 독립의 상징이요, 일본에 대한 우리 주권의 그 자체로, 독도는 일본의 침략의 첫 희생물이라는 것을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 국민은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독도 주장을 하고 군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한일 두 나라는 영원히 정상회담도 의미 있는 회담이 못되고 하나의 형식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 아베신조(총리)가 역사의식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님들께 하루 속히 사과하라! ”고 요구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삼국사기, 고려사 얼마든지 많은 책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일본이 분명히 이해하고 역사 다시보기를 제언했다. ||# ‘대 학술발표회’발표문 전문
독도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땅이고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근대사와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대한민국 영토(땅)인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베신조(총리)가 정권을 맡으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마치 일본 영토인양 하는 것을 볼 때 한국 사람은 할 말이 없다. 억지를 부릴 것을 부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일본에게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서 독도가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여 지배를 하고 있다고 중학교 역사과목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말이다.
그리고 지금도 독도를 안전히 빼앗고자 동해가 일본해라고 역사지도에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 홍보를 늦추지 말고 독도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바다라고 바르게 가르치고, 세계에 홍보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독도에 많은 예산을 증가하고 독도영토관리에 강화를 위한 연구 조사에 28억3천만원,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 20억5천5백만원, 독도학술 및 홍보지원에 10억, 독도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에 25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 독도사이버 전략센터 구축사업에 5억원, 아름다운 독도 세계에 알리기 사업에 4억2천만원,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사업에 2억1천만원이 새롭게 편성 제출되었다.
2016년도 예산안에 20억5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개발하니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독도 수호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 같다.
그래 독도 수호하는데 국민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1) 독도수호 결의대회 일본에게 메시지 보내기, 독도 당위성 전국 순회강연
2) 학술세미나, 전국 순회 세미나
3) 독도신문 만들기, 전국 학생 독도 글짓기 대회, 전국 초·중·고등부,대학생,일반인 독도 웅변대회
4) 독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전국 순회 독도 사진전
5) 독도를 왜 지켜야하며 일본이 왜 독도에 욕심을 내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국민에게 세계인에게 바르게 인식을 시키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이런 영웅도 있다고 하고 안용복 장군을 PR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용복 장군은 일본에 넘어가서 혼자 몸으로 도쿠가와 막부를 설득시켜서 동해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서계를 받아왔다.
안용복 장군은 동래부 출신으로 동래수군으로 들어가 능로군(노젓사람)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말을 잘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1693년(숙종19)에 박어둔을 중심으로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오타니 가문의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1699년(숙종25)까지 약 6년간에 걸쳐 두 나라간 울릉도, 독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해 외교문제가 오가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안용복 1차 도항은 안용복 나이 36세 숙종19년(1693년3월18일)의 일이었다. ||안용복 2차 도항 때는 1696년(숙종22) 2차 도항을 결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그의 활약은 대단했다. 평민의 몸으로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밝히는 놀라운 민간외교를 펼쳤던 것이다. 2번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조선 땅임을 서계를 받아온 인물이다. 이런 인물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일본은 두 번 다시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한일 간의 영토 싸움으로 번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 영토 독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의 새아침과 저녁을 가르쳐 주는 민족의 상징이 바로 독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도는 우리 민족 독립의 상징이요, 일본에 대한 우리 주권의 그 자체이다. 독도는 일본의 침략의 첫 희생물이라는 것을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
한국의 일반적 인식은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독도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서 독도 말을 꺼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은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독도 주장을 하고 군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한일 두 나라는 영원히 정상회담도 의미 있는 회담이 못되고 하나의 형식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일본 아베신조(총리)가 역사의식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님들께 하루 속히 사과하라! ||어찌하여 아베신조(총리)는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사를 일본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는가 말이다. 독도만 보아도 역사지리책에서 많은 문헌 책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삼국사기, 고려사 얼마든지 많은 책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일본이 분명히 이해하고 역사 다시보기를 제언한다. 메이정부 시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일본 독도(다케시마) 도항이 금지되어 1699년 1월 일본이 울릉도가 조선 령임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본영토가 말이 되는가!
일본이 러일전쟁 발발하자 일본정부에 있는 전략적으로 독도(동해) 바다가 중요 요점지인 것을 알고 한 어부 보고서 청원을 시켜 나카요사로 및 몇 사람이 모여서 독도(동해) 바다를 이참에 일본영토를 만들고자 기모쓰네, 가네유가 나카요사로 일본 각료가 모여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라고서 발표하지 않았는가. 자기네끼리 회의하고 필요하다 인정되면 일본영토라고 말하는 엉터리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그럼 남의 땅(영토)가 필요하다 인정되면 그런 식으로 막 빼앗아간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지 않겠는가.
일본은 하루하루 가기 전 빠른 시일 내에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인정하고, 강제 징용자에게도 사과 보상하는 것이 일본이 살 길이요, 양심국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역사 왜곡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와 보상하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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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김학일 기자]공석영 박사(前, 동덕여대 대학원장)는 이날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는 학술발표문에서 “일본 나카요사로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려다 자기네 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다. (나카요사로, 키모쓰네 가네유기등) 와시 각료의회를 소집한다.(1904년 9월 29일) 그리고 1년 후에 발표한다.(1905년 2월 22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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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를 향한 일본이라면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세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정부는 조용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독도에 대해 계속 억지를 부리고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면 우린 하는 수 없이 대마도도 우리의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고 할 수도 있다.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일본 땅 자체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 놓으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찌하겠는가 생각해봐라”고 경고했다.
또 “어떻게 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땅)라고 하고 있는가. 1904년 러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러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니 독도가 중요지역이고 러일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1904년 9월 29일 내각회의를 거쳐 를 일본영토로 만들자고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선언한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이전에 벌써 조선 땅임을 입증할 고서 책이 우리는 이미 출간되어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 ‘대 학술발표회’ 발표문 전문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 이때 10년 전에 청일전쟁에도 승리한 바 있어 일본은 사기가 하늘에 닿았다. 또다시 러·일 전쟁을 일으켜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 나카요사로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려다 자기네 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다. (나카요사로, 키모쓰네 가네유기등) 와시 각료의회를 소집한다. (1904년 9월 29일) 그리고 1년 후에 발표한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양심선언 하는 것이 일본이 양심있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바란다.
그 후 독도에 동도와 서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일 전쟁을 승리한다. 이때 독도는 주인없는 섬이 아니라 주인이 조선이었고, 또 주인 없는 땅을 자기네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1.주인을 없앴어야하고 2. 공포를 해야 하고 3. 그 땅에 주인이 나서는 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이 세가지를 다 무시하고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하고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기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집에서 집주인이 등기내고 세금내고 잘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집은 어제 우리가 등기를 냈으니까 우리 땅, 우리 영토야 하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남이 자기네 땅에다 집 잘 짓고 잘 살고 있는 집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땅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이다. 또한 독도는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역사적 기록, 삼국유사, 군정편 외 3권 역사책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있다. 이를 무시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짓이며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 한국에 행정 관할 구역으로 선포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회복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빼앗겼다는 문서도 없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미래를 향한 일본이라면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세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정부는 조용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독도에 대해 계속 억지를 부리고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면 우린 하는 수 없이 대마도도 우리의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고 할 수도 있다.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일본 땅 자체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 놓으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찌하겠는가 생각해봐라.
일찍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 후, 사흘 뒤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를 거쳐 그 해 9월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 섬(대마도)를 한국에 돌려 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고 밝혔다. 이렇듯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돌려받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대마도에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세종원년(419년) 상왕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결심한다. 태종은 정벌이 끝난 후에도 대마도주에게 고유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그럼 언제부터 대마도가 일본 땅으로 본격적이 되었는가, 1870년부터 대마도가 일본화 되었다. 현재 일본이 실용지배를 하고 있지만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일본은 분명히 알라.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03년 일본으로 잡아간 안용복에게 그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서계를 써 주었다. 그리고 3년 후에도 안용복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서계를 써주었고 일본 어부들에게 독도에 가서는 고기를 잡지 말라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본 정부 아베신조는 빨리 양심선언을 하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하고 강제징용문제도 해결해야 일본을 세계인이 인정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아베신조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 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다. 사실이 아닌 교육을 시키는 일본정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땅)라고 하고 있는가. 1904년 러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러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니 독도가 중요지역이고 러일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1904년 9월 29일 내각회의를 거쳐 를 일본영토로 만들자고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선언한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이전에 벌써 조선 땅임을 입증할 고서 책이 우리는 이미 출간되어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기, 군정면 외 33권의 기록과 1497년 대한민국 영토로 입증 완료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가서는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일간에 아직 배타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사과 둘째, 군인위안부 할머니 문제 셋째, 강제징용 넷째, 독도 문제 등을 속 시원히 밝힐 때 양국 간의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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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김학일 기자]대한민국 독도수호 ‘대 학술발표회’ 가 지난 7일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 1층에서 독도수호국민연합, 독도시사신문, 독도시사뉴스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발표에서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공석영 박사(전 동덕여대 대학원 원장, 국가원로회 위원)의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로, 지용기 박사(호원대학교 교수, 한국자연환경보호협회 회장)의 ‘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를 발표했다.
대 학술발표회에 앞서 이근봉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경복대학교 총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 나라사랑, 독도사랑, 전 국민 하나되기 운동과 나눔의 정신으로 올 한해에도 즐겁고 기쁘고 희망차게 나라를 위해 살아보자”고 강조했다.
이 총제는 이어 “독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 독립의 상징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고, 최초의 ‘희생물’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독도문제를 놓고서 일본이 계속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하고, 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날 학술발표회 전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먼저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면서,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고,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대 학술발표회’ 전문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역사 왜곡과 집단적 자유권 통과에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으며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일본은 알기를 바란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말을 즉각 중지하고 한·일 관계를 파괴적으로 훼손하는 즉,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도 일본의 억지와 역사 왜곡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독도문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문제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을 할 때 한·일 관계가 확실해 질수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식해야 될 것이다. 1905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 외측에 평화선(일본 이승만라인)을 선정했을 때부터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역취득에 있어 선정에 세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그 지역의 무주지가 아니면 안된다. 둘째, 영토취득이 국가의사가 있어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그 지역의 실용적 점유가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1905년 시점에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일개 지방 관청인 시마네현의 고시에 영토를 취득한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서는 불충분하다. 또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반년전인 1904년 8월 22일에는 한·일 협약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 해방 후에도 연합군 최고사령관지령(scapim)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 된 후 1957년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결정이 없었던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 것은 명확하다.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에 관한 연합군의 기본적 태도가 카이로선언에 나타나있듯이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귀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국 영토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지금부터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지하고 동북아시아 여러나라와 침략의 죄를 의식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즉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세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신조(총리)는 2015년 4월에 일본인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5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폭압적인 식민지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의 행동이 아시아국가에 고통을 주었다”며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미래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아베신조(총리)에게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다. 연설하기 전 미국 상·하의원들이 일본 아베신조(총리)에게 옛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 중에 한국 위안부 할머니께 정식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했고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아베신조(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한국도 역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역시 아베신조(총리)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지식인 학자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아베신조(총리)는 전혀 못들은 척 하고 더욱더 꼴통 우경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신조(총리)는 서울에서 한국 박근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두 정상회담을 끝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우물쭈물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장관 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이제 현안으로 기타 부속적인 관계만 남았다. 일본이 사후처리도 잘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하겠다.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이 아베신조(총리)가 하는 태도를 보고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군인위안부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 ●.독도문제도 언제 포기한다고 선언할 것인가.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명심 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시인하고 마음 편하게 미래를 꿈꾸세요.||우리 대한민국도 동해(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많은 시민단체,연구단체, 역사학자모임 등이 일본을 타도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또한 15만의 한인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도 결국 이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언제까지 피해자들께 왜곡 선전으로 무슨 방법으로 역사를 세탁할 생각입니까? 이 역사를 세탁할 수 없고 드라이크리닝도 할 수 없다. “역사”는 언제까지나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베신조(총리)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친하게 지내니까 걱정이 없다할 줄 몰라도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서는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33명 살아계신 군인위안부 할머니들께 살아계실 때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할머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병에 걸려 약을 먹고 계시니 일본 아베신조정부는 하루 빨리 결정해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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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료 30~50% 감면
[김학일 기자]앞으로 국립 산림치유원과 국립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는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기존에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만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비수기 주중에 객실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객실 예약은 사용 예정일 4주 전 오전 9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계기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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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사칭 문자스미싱 주의
[김준곤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등 탈취해가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사칭 문자스미싱은 고속도로 미납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금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개인정보 등 탈취를 위해 문자내 인터넷 URL 클릭 후 고속도로통행료 114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등을 수신했을 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고, 해킹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개인정보 누출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미납내역 중 차량번호와 납부할 미납통행료, 문의처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공식 앱은 ‘통행료 서비스 앱’이니 착오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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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김학일 기자]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2mg/kg)되어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키 위해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방제사업 중 하나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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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EBS 디지털통합사옥 현장 방문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상길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5일 오후 3시 일산 EBS 디지털통합 신사옥을 방문해 교육방송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EBS의 숙원사업이었던 교육방송 인프라 구축과 업무개선이 이뤄진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국가 미래인재 양성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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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야생조류 분변서 H5형 AI 검출
[서찬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해남 금호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검사는 3∼5일가량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AI 검출지점 중심 10㎞ 이내 가금사육 농가(38호, 약 52만8천 마리)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가,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등 2곳이다.
야생조류 분변의 경우 전남 순천만 1건, 제주 구좌읍 하도리 2건 등 총 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번에 금호호에서 채취된 시료 외에 충남 천안 병천천, 강원 양양 남대천 등 2곳의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검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