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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 심사 불출석
[김광섭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취지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다.안 전 지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그가 심문에 출석하면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 측은 사유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검찰 측 의견도 들어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가 오지 않더라도 변호인만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변호인도 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에게도 7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 피해자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고소인 2명 중 중 일단 김 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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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침탈사
영유권 분쟁은 특성상 식민지배 처리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역사적 근원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역사논쟁과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동북아 지역 내 영토문제 역시 식민지역사 또는 제국주의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러.일 간 북방도서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정에서,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도서 영유권문제는 청일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의 영유권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독도 역시 러일전쟁 과정에서 초래된 침탈사와 무관하지 않다. # 문제의 본질은 일제의 침략사와 러일전쟁사 독도문제의 본질은 바로 일제의 침략사 및 러일전쟁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1904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 1904년 8월 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시작되는 일제의 한국침략 와중인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편입조치하게 된다. 이어 1905년 11월 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과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조약)을 거쳐 1910년 8월 마침내 한일병합에 이르면서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독도 침탈이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침략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에 의거 일본은 한반도에 일본군을 주둔시키면서 군용지를 마음대로 수용·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어 반년 뒤인 1904년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정서를 체결해 일본은 스티븐스 외교고문 및 메가다 다네타로 재정고문을 임명하는 등 조선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셈이었다. 1904년 8월경까지 조선에 대한 군용지 사용권한과 외교권 및 재정권을 확보한 일본은 같은 해 9월부터 11월에 걸쳐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1904년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이듬해 시마네현 고시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이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했으나, 불과 몇 달 뒤인 5월경만 해도 일본 해군은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할 정도로 러시아 발틱함대에 비해 열세였다.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군은 9월 1일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망루를 각각 설치하였고, 이어 9월 24일에는 일본군함 ‘니타카’호가 독도망루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를 떠났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904년 9월 29일에 일본의 어업가인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독도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던 참이었으나 당시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케 가네유키 등의 사주를 받아 결국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케 되었던 것이다. 1905년 1월 1일에는 일본군이 여순을 함락시킴에 따라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최종 결전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1월 10일 내무대신(요시카와 아키마사)은 총리대신(가쓰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불과 2주일여 지난 1월 28일 일본 내각은 전격적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했고 뒤이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침탈을 완료한 셈이다. # “주인이 없는 빈 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들고 나오는 것” 따라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강점기에 이뤄졌으며 당시 무주지가 아닌 한국의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1905년의 불법 편입조치에 대해 일본은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추후에는 ‘일본의 고유영토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고유의 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며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근거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수 양심적 학자들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일본의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 현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주인이 없는 빈 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비유했고, 호리 가즈오 교토대학교 교수 역시 “(당시 한국은) 나라 전체를 빼앗겨 소멸된 지경인 가운데 하나의 바위섬인 영유문제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기술할 정도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침탈사를 일제의 한반도 침략사 및 러일전쟁사의 맥락에서 연표로 도식화하여 재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한반도 침탈 양상은 동해 바다의 명칭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그릇 알려지게 된 배경에서도 잘 나타난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인 1929년에 국제수로기구(IHO)는 세계 각국의 해로 안전 등을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초판을 발간했는데, 당시 일본에게 주권을 침탈당한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바다의 명칭이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됐고 이후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잘못 인식되어 온 것이다.즉, 일본의 침탈로 인한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미국과 쿠바의 ‘후벤투드’ 도서영유권의 귀중한 사례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조치가 자행되던 1905년과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는 오히려 식민국가가 스스로 피식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되돌려 준 귀한 사례가 있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미국과 쿠바의 ‘후벤투드’ 도서영유권 사례이다. 1898년 스페인의 통치권이 미국에게 양도된 이후 1902년까지 미국의 군사적 관할권 아래 있던 쿠바는 1902년 ‘플라트 수정안'(Platt Amendment)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러나 ‘플라트 수정안’은 후벤투드 섬의 사항은 쿠바 독립국의 법적 영토 경계에 포함된다고 규정할 수 없으며 이는 차후 협정에 의해 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1904년 미국의 해이(John Hay)와 쿠바 측 쿠에사다(Gonzalo de Quesada)는 후벤투드 섬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해이-쿠에사다 협정(Hay-Quesada Agreement)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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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성범죄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청와대 직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 했다”라며 “청와대가 이를 방지하기는커녕 직원이 인턴을 상대로 성희롱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해임을 촉구한 바 있지만 탁 행정관은 건재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중 성추행을 했다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나중에 가짜뉴스로 밝혀져 윤 대변인이 누명을 벗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서지현 검사 등 법조계의 성희롱사건이 불거지는가하면 문학계, 예술계 등 사회각계각층에서 성관계 사건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앞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으로 발전될 소지가 크다. 최근의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기대되던 고 은 시인, 국내 연극계의 대표연출가인 이윤택 예술감독은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폭행설까지 나돌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춰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위드 투게더(With together)‘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으로 연일 신문에 성 추문 사건들이 대서특필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성폭력 문제는 철저한 자기반성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을 사과하는 반성문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직원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태초부터 인류의 성문제는 존재해 왔지만 지금처럼 여성들의 '미 투(Me Too)'가 세인의 눈길을 끈 적도 없었다. 여성 쪽에서의 몸과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남성 쪽의 지나친 성차별은 성추행이란 범죄로 이어진다는 시대적 이슈도 절대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 시카고에서 다른 범죄로 40년의 형을 살고 있는 어느 남성이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여죄가 밝혀져 징역 87년이 선고돼 모두 127년의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얼마 전 신안군의 섬 분교에서 근무하던 여교사를 학부형들이 윤간한 사건을 보면 아마 미국 같았으면 종신형을 받았음직한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생 자체를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가장 큰 원흉은 솜방망이 형벌이다. 8살 여자어린이들 성폭행한 조두순이나(일명 나영이 사건) 경남 창령 50대 남자의 6살 여자어린이 성폭행사건 범인들은 모두 10년 내외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 실태다. 조두순은 고작 12년의 징역을 살고 오는 2020년에 출소한다.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는 아동 성추행범은 가차없이 사형(우리나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져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형, 미국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80년 이상이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에는 형량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투운동“과 함께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이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폭주하고 있다. 청원글에는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주세요.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라고 주장도 있다. 해당 청원 글은 한 달 동안 23만3842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수위는 이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임을 감안해 감옥에 들어가면 일생 나올 수 없도록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미투운동‘에 동참해 우리사회에서 성범죄 예방에 솔선해야 할 것이고 남성들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내인생 끝난다”를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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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지도 속의 독도(4) 강원도 ‘팔로지도 八路地圖’-강원도 ‘동국지도東國地圖’-강원도 ‘여지도 與地圖’-강원도 ‘지도 地圖’
[심종대 기자]강원도 ‘팔로지도 八路地圖’한국 | 작자미상 | 19세기 | 58.1cm×69.3cm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상기의 ‘팔도분도’ 류의 도별지도이다. 서북강계 지도가 추가돼 9장으로 된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강원도지도에는 총석정과 해금강을 크게 그렸다. 울릉도를 표기하고 우 추측 상단에 우산도(독도)를 표기해 두 섬이 우리 땅임을 분명히 밝혔다. 강원도 ‘동국지도東國地圖’ 한국 | 작자미상 | 18세기 후반 | 60.5cm×75.0cm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상기의 ‘팔도분도’ 류의 도별지도로 8장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강원도지도는 산맥과 하천 도로망이 자세하다. 울릉도를 표기하고 그 우측 상단에 우산도(독도)를 그렸다. 강원도 ‘여지도 與地圖’ 한국 | 작자미상 | 19세기 | 76.8cm×73cm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정상기의 ‘팔도분도’ 류의 지도로, 황해도, 경상고 전라도 충청도 지도의 하단부에 백리척 형태의 눈금이 가로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를 산맥과 함께 그렸고 그 동쪽에 있어야 할 우산도(독도)를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단에 충분이 띄워서 표시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 ‘지도 地圖’ 한국 | 작자미상 | 18세기 중반 | 45.8cm×66.6cm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팔도의 도별지도와 만주의 오라영고탑(烏喇寧古塔)을 합쳐 그린 9장으로 구성된 지도책에 수혹된 것으로 강원도의 도별지도에서 울릉도를 그리고 그 서쪽에 우산도(독도)를 표기했다. 백두산에 정계비가 표시된 점으로 미뤄 1696년의 안용복 사건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에도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그리지 않고 서쪽에 그린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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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지도 속의 독도(3)울릉도도 ‘팔도여지도 八道與地圖’-울릉도 ‘조선지도 朝鮮地圖’
[심종대 기자]울릉도도 ‘팔도여지도 八道與地圖’ 한국 | 작자미상 | 18세기 중반 | 33.5cm×38.0cm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책으로 된 채색 필사본 전국 군현 지도책으로 경기도와 전라도의 군현이 결본이다. 이 지도는 강원도 군현에 수록된 지도이다. 도로 표시가 없고 하천은 청색 쌍선으로 그렷다. 대부분의 섬 지도가 방위를 표시하듯 이지도도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표시했다. 산을 내부 쪽을 향하도록 그렸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를 표시했다. 독도를 표기하고 ‘소위우산도’라고 적었다. 울릉도 ‘조선지도 朝鮮地圖’ 한국 | 작자미상 | 18세기 중반 | 38.5cm×49.8cm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7책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의 방안 지도책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비변사에서 소장했던 지도이다. 강원도는 제3책에 수록돼 있고 강원도지도에는 하천은 자세히 표기했으나 산은 각 읍의 진산만 표시하고 산맥을 표시하지 않았다. 각 군현 지도를 그릴 때 울릉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울릉도는 군현이 아니지만 독립해 그렸고 우산도(독도)를 그 동쪽에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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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도 關東圖 ‘좌해여도 左海與圖’-관동도 關東圖 ‘여지도 與地圖’
[심종대 기자]관동도 關東圖 ‘좌해여도 左海與圖’한국 | 작자미상 | 19세기 중반 | 59.8cm×91.4cm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총도와 8도 도별도 등 9장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책으로, 정상기의 ‘팔도분도’류의 지도임에도 백리척의 표시는 없다. 산맥과 하천 도로망을 자세하게 표시했고, 좌측 하단에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일정을 기록했다. 울릉도를 표시하고 그 동쪽상단에 우산도(독도)를 표기해 두 섬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밝혔다. 관동도 關東圖 ‘여지도 與地圖’한국 | 작자미상 | 18세기 중반 | 19.1cm×26.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여지도’는 6책으로 구성된 전국의 군현 지도책이다. 제6책에 ‘관동도’라는 강원도의 도별지도가 수록돼 있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합쳐 그린 후 ‘울릉우산양도’라고 기록했다. 강원도 군현지도 끝 부분에서 울릉도는 군현이 아니지만 단독으로 그려 울릉동와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울릉도의 산맥과 하천 등을 상세히 그렸다. 민간인들이 살고있는 곳을 하나하나 표시하고 몇 집이 살 수 있는가를 적어 놓았다. 또한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을 모두 표시하고 특별히 독도를 그리고 ‘소위 우산도(독도)’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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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각별한 주의 필요”...생리대 등 특허 허위표시 11건 적발
[김광섭 기자]특허청이 생리대 등 여성용품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25일 특허청에 의하면,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사례 2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여성용품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 안전문제가 확산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이뤄졌다.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적발 내용을 통보해 게시물 삭제와 제품 판매 중지 등 시정토록 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했고,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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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따라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
[김광섭 기자]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의 아이디 또는 계정을 사고파는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인터넷으로 실명 아이디 또는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지난해 11만5천522건 탐지됐다.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천956건으로 재작년 대비 3배가 넘었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다. 이런 게시물은 인터넷 상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게시판 관리자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이런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에 방통위와 KISA는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하루 1회로 늘리고 검색 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고,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하면 신속히 삭제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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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활고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 651억 원 결손처분”
[김광섭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생활고로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의 이유로 올해 1분기에 거두지 못한 651억 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651억 3400만 원, 7만 1008건이다.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장기체납이 355억 1800만 원(5만 5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장 파산 등이 145억 7800만 원(2572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억 600만 원(6759건), 행방불명 40억 2천만 원(2851건), 사망 18억 4700만 원(30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건보공단이 결손처분하는 금액과 액수는 해마다 늘어, 2016년에는 1029억 9300만 원(8만 3496건)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81억 8400만원(36만 1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사망,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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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김광섭 기자]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폭로자인)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김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만 안 전 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 중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추행죄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김씨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배복주 대표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면서,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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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의사협회장에 최대집 후보 당선...‘문재인 케어‘ 강경투쟁
[김광섭 기자]‘문재인 케어’에 강경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운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의사협회는 23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으로 회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최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총 투표수 2만 1538표 중 29.67%인 6392표를 득표했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최 회장 당선자는 현재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와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급여화 전면 저지와 예비급여 철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인물로 “공약으로 제시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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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김광섭 기자]국내산 생홍합 제품 일부에서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금진수산이 포장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패류독소 기준치 0.8mg/kg의 2배 정도인 1.44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폐기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 유통기한이 3월 24일까지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해수부는 생산량 23.1t 중 9t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면서,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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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사실과 왜곡 있어”
[김광섭 기자]극단 단원 17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감독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 지 심리 중이다.이 전 감독은 오전 10시 20분경 법원에 출석해 단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에게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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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 “증거인멸 염려”
[김광섭 기자]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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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험형 독도교육’ 늘린다
[김광섭 기자]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키 위해 학생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늘린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과 함께 ‘2018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도쿄 중심지에 독도 전시관을 여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교육부는 체험과 활동을 통해 학생.시민들이 독도를 올바로 알고 주권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면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체험 중심 교육을 위해 전국 독도전시관을 비롯한 다양한 독도 체험처를 발굴.안내하고, 참여형 독도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다음 달 18일까지 광화문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열어 한국어와 영어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알리고 독도 빵 나눠주기, 독도 등고선 모형 만들기, 독도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해 새로운 독도 바로 알기 교재와 놀이 중심의 학생용 독도 학습자료를 보급하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도 기존 25개 팀에서 올해 30개 팀으로 확대.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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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여부, 빠르면 오늘 밤 결정
[김광섭 기자]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담당 영장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대기하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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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일본에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시정 촉구
[김광섭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1일 일본에서 열린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김상곤 부총리가 본회의에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부과학대신에게 “지난 2월14일 발표된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초안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최종본에 올바른 방향이 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본회의에서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만들어 고시했다. 고시안은 고교 역사총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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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실질심사 일단 취소
[김광섭 기자]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취소됐다. 법원은 내일 중 심문 절차 등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심문 법정에 데려오는 구인 영장을 반납해오면서 예정된 심문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아니면 피의자 없이 심문을 진행할지, 또는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 할지 등을 내일 중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내일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원이 발부한 구인 영장을 반환했다.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심문 절차 없이 서류만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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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측 “피해자들과 찍은 사진과 통화기록 제출 예정”
[김광섭 기자]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 지사 측 변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수일 내로 검찰에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제출할 사진은 안 지사와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다정한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제출될 사진은) 단둘이 있는 사진은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면서, “사진과 통화기록 등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가 현재 유력하게 적용을 검토하는 법은 형법 303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다. 형법 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규정으로, 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차이는 ‘간음’과 ‘추행’으로 다를 뿐 구성 요건은 같다. 그렇다면 이 들 법률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를까 살펴보자. ‘위계(僞計)’'란 속임수로, 즉 속이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안 전 지사가 피해 여성들을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면 위계로 인한 간음은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 법조계 인사들은 안 전 지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위계’보다 오히려 ‘위력(威力)’에 의한 간음으로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힘을 포괄한다. 따라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사권을 가진 충남 도지사로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상 ‘위력’에 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 시에 위력은 없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 전 지사 측은 두 번째 피해자가 소속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에 대해서도 업무상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안 전 지사와 더연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 전 지사가 충남 지사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형법 303조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상대로 2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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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근절 위해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
사진제공/서울시 [김광섭 기자]서울시가 시민 누구라도 고독사를 맞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분야 8개 과제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①사회적 관계 형성 ②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③공영장례 도입.지원 등 3대 분야를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 주민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과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 모임이 주축이 된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옥탑방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 1회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돼 고립가구를 방문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건강·위생 상태에 따라 밑반찬 쿠폰이나 목욕 쿠폰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움직임을 감지해 알려주는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병원, 약국, 집주인, 편의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특이사항 발생시 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고독사 파수꾼 역할을 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402개, 나눔 이웃 4,131명, 나눔가게 3,376곳,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4개 9,031명 등 지역자원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1인 가구에는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조 모임 같은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밀집지역 5곳을 선정해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고독사 비율이 높은 중장년 남성들이 요리, 연극, 심리상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밀집지역 5~6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그룹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 원)에서 최대 3회(9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후 필요하면 사례관리로 연계해준다. 질병이 있는 1인 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과 함께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도 지원한다.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갖는 장례식을 공공이 보장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오는 22일 제정.공포한다.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 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지역 1인.2인 가구는 전체 총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