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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외부접견금지...“증거인멸 지시 의혹”
[김광섭 기자]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 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법원이 김 씨 등 3명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과 법원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김 씨가 외부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접견 등을 금지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접수한 이날 즉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김 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으며,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됐다. 김 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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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없이 주거지 수색, 소변검사는 인권 침해”
[김광섭 기자]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소변검사를 했다면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관 3명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담을 넘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대마를 가졌는지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강요했다며 진정을 냈다. 경찰관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대문이 열려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방, 냉장고, 옥상 등을 확인해봐도 된다”면서, “또 소변검사 동의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주거지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주거지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변 채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마약 검사를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마약 혐의자의 소변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긴급체포하고 음성이면 철수하는 식으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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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서류조작에 강남 땅 잃은 봉은사 “정부 80억 배상”
[김광섭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9억9천여 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50년대 정부는 농지개혁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했지만, 이 중에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봉은사 역시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93.4㎡(240평)를 돌려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했다. 공무원 백 모 씨와 김 모 씨가 봉은사 땅에 대해 봉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류조작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다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봉은사는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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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보좌관, 드루킹 구속 다음 날 반환”
[조윤재 기자]드루킹 측으로 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바로 다음날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경공모 회원 김 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달 26일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작은 가방에 현찰을 담아 건넸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금전 거래 명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보좌관 소환 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보좌관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돈을 왜 받았는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자금 관리책인 필명 파로스, 김 모 씨를 곧 피의자로 전환키로 했다. 경찰은 최근 파로스가 경공모 회계 책임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운영자금 규모와 입출금 내역, 자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일단 파로스 김 씨를 구속된 드루킹 등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뒤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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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출판사 절도에 종편 기자도 가담”
[김광섭 기자]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기자가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자는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양주 등을 훔치다가 붙잡힌 절도범과 한차례 사무실에 함께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느릅나무 사무실 절도범이 3차례 절도 행위를 했다”면서, “첫 번째는 모 언론사 기자와 함께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모 종편 방송 기자로 지난 18일 직접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물건을 들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기자에게 곧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절도범 A씨는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3층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고, 예전에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느릅나무 사무실에 처음 침입한 경위는 기자가 권유해서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들어가 양주와 라면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반경 출판사 사무실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 점을 훔치는 등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3차례 절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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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3]독도는 어떤 섬인가?
안용복(安龍福:1658~?)은 노 젓는 병사 신분으로 외교관 역할을 해낸 인물이다. 안용복은 지금의 부산 동래부 출신으로 동래수군의 능로군(能櫓軍)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한 까닭에 일본 말에 능통했었다고 한다. 안용복의 제 1차 도일(당시 35세)은 1693년 3월에 일어났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출신 어부 40여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伯耆) 주 요나코무라(米子村)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인원 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박어둔은 안용복보다 8세 아래로 역시 정확한 신원(身元)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처지의 인물로 추정된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幕府)의 판단과 신병처리를 물었다.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부속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증거이자 첫 사례이다.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다. (1694년, 숙종 20년) 4월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구만(南九萬), 윤지완(尹趾完) 등 소론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의.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은 울릉도 도해(渡海) 및 채어(棌魚)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 첨사 장한상(張漢相)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 (같은 해 9월 16일 ~ 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 사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년)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결정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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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硏 초대 사무총장 “불이익 우려...홍일표 부인 요구 받아들였다”
[김광섭 기자]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이자, 감사원 국장인 장 모 씨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구소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연구소 탄압 사태와 한미 관계’ 세미나에 참석해 “구재회 연구소 소장이 장 씨의 이메일을 이사회에 전달했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장 씨를 방문학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홍 행정관이 계속 연구소 운영에 대한 압력을 넣고, 부인인 장 씨가 연구소에 오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아 이해가 안 됐다”면서, “그런 와중에 장 씨가 홍 행정관에게 잘 말해 김기식 전 의원과 중재를 하겠다는 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 교수는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존스홉킨스대가 연구소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의 공공외교가 공신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미나를 주최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기 진영에 불편한 연구소 지원을 끊는 것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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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독도는 어떤 섬인가(2)?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증왕13년(서기 152년) 여름에 우산국(于山國:현재의 울릉도)이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곤 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믿고 신라에 복속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고려 의종 때 김유립이 울릉도를 현지 답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리지(地理志)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凌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좋으면 볼 수가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凌島)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바다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으며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하였다. 위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 따르면 영의정이던 남구만(南九萬)은 숙종15년(1689년) 희빈 장씨 소생인 균(均)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자 망상동 약천마을로 1년여 간 유배돼 권농가 시조를 남겼다. 학식이 깊고 고매한 인격의 정치인이던 남구만은 “울릉도와 독도 지키기”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임금인 숙종이 우리땅 지키기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특히, 숙종20년(1694년)엔 “삼척첨사를 보내 울릉도 등지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진을 설치토록 해 달라”는 국토수호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숙종은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사로 삼아 울릉도 등지를 관리, 주민들이 왜적들의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종22년(1696년)인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안용복이 사사로이 국제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자 선처를 호소, 극형을 면하게 하기도 했다. 일본 군도에서 158km나 떨어져 있는 독도는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볼 수도 없는 섬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인 스스로도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자인(自認)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일본정부가 1693년 작성한 1차 서계(書契)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696년에도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다”고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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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경수 조만간 소환 검토“
[김광섭 기자]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과 주변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른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는 대로 조만간 김경수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 의도는 물론 두 사람의 관계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이 청장은 간담회 당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읽지조차 않았다“면서,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매우 드물게 ‘고맙다’는 의례적 인사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URL을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까지 덧붙인 것으로 확인돼 이 청장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이 청장은 이어 “간담회 당일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은 경위를 떠나서 수사 최종책임자이자 지휘관인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시 저로서는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숙지 못했다. 간담회 이후 URL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고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가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경찰 조직에서 한두 명이 사건을 속이거나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막중하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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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한미硏 이메일 논란’ 진상조사 직접 지시
[김광섭 기자]최재형 감사원장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의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대기발령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 원장은 전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USKI 측에 보낸 장 국장의 지난해 1월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갑질.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슈가 되고 있으니 진상조사부터 하라”면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 계속 파견 가있는 상태로 조사하는 게 적절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면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장 국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USKI에서 국외교육훈련을 마친 뒤 지난달 복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파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개된 메일에는 ‘(방문연구원으로) 뽑아주면 감사원이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 ‘장차 감사원과 SAIS가 교류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장 국장에게 해당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메일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USKI 측이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조사해 직권남용·품위손상 여부를 판단, 징계위 회부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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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 “음식.현금 모두 격려”
[김광섭 기자]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우선 식대는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1심은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전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제공한 식사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에 대해서 상급 공직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1심에서 같은 일시와 장소에 제공된 금전과 음식물을 분리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에서는 단순히 상급 공직자라고 했고, 이를 검찰 측 주장처럼 명령.복종 관계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만 상급공직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해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의 격려를 위해 식사와 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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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
[김광섭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면서,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는 ”김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의 장모로 특별한 관계에 있지만 청와대에 근무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서,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2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 대표이사는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 전 국장 외에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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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복 인사’ 르노삼성...‘배상 책임’”
[김광섭 기자]직상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모두 4,00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뎔뮨에서 “회사 측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어 부당한 징계 처분을 하고, 대기 발령 등 불리한 조치 등을 했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 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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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조현민 휴대전화 확보
[김광섭 기자]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조 전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한항공 본사 6층 조 전무의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등이다.경찰은 이날 조 전무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 1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각각 압수했다. 또 조 전무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임원의 컴퓨터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말 맞추기 정황과 회유.협박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압수 물품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조 전무 소환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압수품 검증을 국과수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의 담당 광고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음료수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하고,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의 광고 대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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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과대 광고 처벌 강화...‘영업정지 15일→2개월’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강 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된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폐기 처리한다.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또 원료나 제품 규격 규정을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한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용.공업용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위반 사항과 똑같이 품목 정지 2개월 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외에도 “▲과징금 대체 금지 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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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 만에 선거 개입 ‘유죄 확정’
[김광섭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사이버활동에 대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활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면서, “이런 것들이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수행 지침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정치권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불법 활동을 계속해나가도록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로 사이버활동을 수행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증대시켰다”면서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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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 명 ‘건보료 평균 13만8천원 추가 납부’
[김광섭 기자]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천400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천615억원이다.대상자의 60%인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천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천628만1천원으로 확인됐다.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정산 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2천원(사용자 부담 포함) 수준이었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고,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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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가상화폐 투자유치 50대 벌금형
[김광섭 기자]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2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다단계업체 관계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162억 원과 10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 방식의 거래는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면서, “투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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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김광섭 기자]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고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진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이를 두고 고용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제삼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양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검토를 이어간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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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터 위한 조직문화혁신 우수성과 대내외 인정”
[김광섭 기자]K-water(사장 이학수)는 17일GPTW社가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Best Workplaces in Asia)’에 2년 연속 선정됐다. GPTW社(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60개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다. 올해의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은 호주와 일본 등 아시아 11개국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지수, 구성원 평가, 기업문화 등의 항목을 글로벌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해 K-water 와 다국적 물류 기업인 DHL 등 65개 기업을 선정했다. K-water는 ‘모두 같이 일하고, 모두 같이 행복한 K-water’ 라는 슬로건으로 ‘워크 스마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임직원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요일별로 일정시간에 업무용 PC가 자동 종료되는 ‘PC-OFF시스템’, 매주 야근 없는 ‘가정의 날’과 ‘Smart Friday’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 개개인의 업무와 여가 계획에 맞춰 일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집중도를 높인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물 전문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