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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블릿PC 조작’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조윤재 기자]JTBC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8일 열린 변 씨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변 씨는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법원은 당시 변 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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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 9]아름다운 독도의 사계
1. 독도의 자연환경 # 기후 환경 독도의 기후는 울릉도와 비슷하고 월평균 기온이 연중 영상이고,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루 분포한다. 해풍이 심해 본토와 비교할 때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난류의 영향으로 독도는 온난 다습하고 연중 비와 눈이 내리는 날이 많고 해무가 자주 끼어 맑은 날씨를 보기 어렵다. 연평균 강수량은 1,240mm인데 연중 고루 분포해 일 년 중 맑은 날이 겨우 57일에 불과하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월평균 기온이 연중 영상이어서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은 잘 볼 수가 없다. 독도 및 울릉도 주변 해역은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에서 일본을 향해 바람이 불고, 여름철에는 약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 근해에는 동중국해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흐르는 북동향의 대만 난류인 흑조류의 영향으로 온난다습하다. 독도에 부는 바람은 대체로 서풍 내지 북서풍으로, 동력기관의 이용이 없었던 범선시대에 본토나 울릉도로부터 바람을 등지고 독도로 항해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독도 항해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독도의 365일의 기후를 보면 맑음 : 57일, 흐림 : 144일, 비/눈 : 164일, 태풍 : 2일, 폭풍경보 : 9일, 폭풍주의보 : 41일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일정치 못한 기후 때문에 독도를 보러갔다가 배에서 선착하지도 못하고 독도 주변 바다에 머무르다 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람은 동계에는 북동풍이 우세하고 하계에는 남서풍이 우세하다. 기온은 최저 온도 13.6℃, 최고 온도는 34.6℃ 정도를 나타내면서 평균 기온은 12.2℃이다. 표면 수온은 3~4월에는 10℃ 전후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8월에는 25℃ 전후의 수온을 보인다. 표면수의 염분 농도는 33~34%, 표층 산소량은 6.0㎖/1, 투명도는 17~20m로 비교적 높은 염분 농도와 맑은 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의 한 지류인 쓰시마 해류가 대한해협을 지나 북상해 겨울철에는 독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선회하고, 북쪽에서는 리만 한류의 한 지맥인 북한 해류가 역시 이 부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독도 부근에 많은 조목(藻目)을 형성한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쓰시마 해류가 독도보다 더 북상하여 선회하고 있다. # 자연 환경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 사이에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을 비롯한 해식동굴과 해식대 및 해식애가 발달했다. 본래 독도에는 강한 해풍과 부족한 토양 탓으로 바위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자랄 뿐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으나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옮겨 심어서 지금은 나무와 꽃을 볼 수 있게 됐다.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게 된 이후, 바위 위에 터를 닦아 집을 지었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 숙소와 어민 숙소, 헬기장, 유인등대, 접안시설 등의 시설이 있다. 섬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함에 따라 많은 어족이 모여들어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1954년 8월에 건설한 등대가 24시간 독도를 지키고 있고,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이곳에 모여드는 희귀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의 해조류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지정하고 1999년 12월부터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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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 8]독도와 가까운 섬, 울릉도
# 독도와 가까운 섬, 울릉도 울릉도의 전체 면적은 72.56㎢이고 인구는 1만 398명(2009년 기준)이다. 북위 37도 29분, 동경 130도 54분에 위치하면서 독도와는 87.4㎞ 떨어져 있다. 오각형 형태의 섬으로 동서 길이가 10㎞, 남북 길이는 9.5㎞, 해안선 길이는 56.5㎞에 이른다.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신라의 이사부가 독립국인 우산국을 점령한 뒤 우릉도(羽陵島).무릉도(武陵島) 등으로 불리다가 1915년에 이르러 현재의 지명으로 바뀌었고 경상북도에 편입됐다. 섬 전체가 신생대 제3기에서 제4기 초에 걸쳐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종상화산(鐘狀火山)으로, 지질은 조면암.안산암.현무암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섬의 중앙부에는 최고봉인 성인봉(984m)이 있고, 그 북쪽 비탈면에는 칼데라화구가 무너져 내려 생긴 나리분지.알봉분지가 있다. 섬 전체가 하나의 화산체이므로 평지는 거의 없고 해안은 대부분 절벽으로 이뤄져 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3℃ 내외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236.2㎜(평균값 기준)이다. 겨울철이 되면 울릉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은 눈이 내린다. 총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옥수수.감자.보리.콩 등을 심었으나 지금은 미역취.부지깽이 같은 산채와 천궁.더덕.작약 같은 약초들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주민의 절반가량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광산업도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식생은 향나무.후박나무.동백나무를 비롯해 65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39종의 특산식물과 6종의 천연기념물이 있다. 또 흑비둘기 등 62종의 조류(텃새 24종, 철새 38종)가 서식하고 있어 울릉도는 말 그대로 동식물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울릉도 주변 근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으로 오징어.꽁치.명태 등이 많이 잡히고, 울릉도 특산물인 오징어는 특히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릉도의 교통은 강릉공항과 울릉구암헬기장을 부정기적으로 오가는 헬리콥터와 포항.후포.묵호 등으로 정기 운항되는 여객선에 의해 육지와 연결되고, 해안을 따라 섬을 일주하는 지방도로가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에는 도둑.공해.뱀이 없었고 향나무.바람.미인.물.돌이 많다 해 ‘3무 5다(三無五多)의 섬’이라고도 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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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 가는 장애인 정책, “동행과 행복”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1981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3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좋은 구호와 달리 현실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동행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은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학부모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제 동행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봐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촘촘한 장애인 정책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6단계까지 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그동안 등급별로 지원이 획일적이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드디어 장애계의 오랜 숙원 하나가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몇 년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농성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지하도에 찾아가 등급제 폐지를 약속하여 이제 농성도 철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장애등급별로 획일적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등급을 없애는 대신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곳 중의 하나는 민간보험 회사들이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그 동안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상을 하던 보험사들은 지급 기준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 회사들이 돈을 내어 설립한 단체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년 동안 판매된 보험 상품들 중 장애등급이 관련된 것은 28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 보험 회사들은 표준약관 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진단 시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와 달리 장해는 재해나 질병이 모두 치유된 후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으로 훼손이 남은 상태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13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에 따라 3~100%의 장해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장애등급이 사라지면 이들 보험사들이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혼란을 우려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장애기준을 정해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종합판정 도구”에 대해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되었다. 장애로 인해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혹은 장해로 인한 추가 지출이 더 많아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1,000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362만 원 보다는 120만 원 정도가 적다.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 지출도 190만8천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276만 원 보다 월 평균 86만 원이나 적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86만 원이나 적어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들은 매월 평균 36만 원이나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직접비만 월 16만5,100원으로 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보호간병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근로능력이 약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나 손해를 보는 만큼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이다. # 실효성을 강화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장애인 고용 정책도 중요하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장애인 취업률 및 실업률 동향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다.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 인구의 취업률 61.3%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2014년 6.2%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의 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장애 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와 시각 장애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이 낮다. 독일은 전체 장애인 고용율이 4.7%인데,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율은 5.0∼6.1%고, 일본은 전체 장애인 고용율이 1.93%인데, 1,000인 이상 기업은 2.12%로 전체 고용율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이 더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 이행률도 낮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의무 고용율이 달성되도록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 기초금액에 의무 이행 수준별로 6~40%의 차등 가산을 두어,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대기업들은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 기초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크면 부담금도 커지도록 해서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명단 공표만을 실시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여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 전 ‘고용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각종 공공 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재 50인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던 것을 이제 법률을 개정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장의 연임 여부나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제대로 고용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 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여 납품을 하도록 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장애인 학부모가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집값이 내려간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립·운영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교육을 받도록 “장애인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을 실시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특수 교사를 더 뽑아야하고, 특수교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학생 당사자에게도 장애인 통합교육이 앞으로 실제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비장애인 학생들의 사회성(EQ)가 높아지고 리더십도 좋아진다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도 여러 개 있다. 물론 통합교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실제로 생활권역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도저히 비장애인들과 같이 학습할 수 없거나 특수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하루 4시간씩 버스를 타도록 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강서구의 경우와 같이 별도로 신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학교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특수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의 학교에 증축을 통해 특수학교를 설치할 때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등 추가적 시설을 설치하고, 교사의 수도 늘려서 다른 학교 보다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 실질적으로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해서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 추가적 비용과 불편함 감수하려는 노력 필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 명으로 장애 출현율은 5.4%였다. 인구 1만 명 중 539명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였다. 전체 장애의 대다수가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들이 선천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장애인 인구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4%이지만, 장애 인구 대비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되면 장애가 동시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통상 전체 인구의 약 10%를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증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255만 명으로 2017년 조사 결과인 267만 명 중에서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나,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도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사회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등 낙인이 찍힌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불가역적 신체의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에 장애가 있을 경우만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준을 더 확대하여 “한시적인 장애”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애의 범주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장애인으로 일단 등록되면 절대 여기서 탈락(?)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이 되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장애인이 아니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등 전부가 아니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all or nothing) 제도 때문이다. 장애인이 되는 진입과 장애인에서 나가는 부분이 모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 장애인이 되려고 하고, 일단 등록이 되면 장애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도의 경직성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장애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할 경우 몇 달 지나면 분명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수술 후 재활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장애연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장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장애인의 숫자가 더 많아야 보행 도로에서 가게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이 없어질 것이고, 비용이 더 드는 저상버스 운영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용이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넘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장애인이 되어 봐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술이나 재활로 해당 장애가 해소되면 즉시 장애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한시적인 장애가 해소되고 나면 주어졌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장애인들과의 동행을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동행에는 추가적 비용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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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가로변에는 현수막들이 걸리고, 골목마다 후보자들을 알리는 벽보들이 붙었다. 선거 공보물이 집집마다 배달될 것이고,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각 지역의 판세를 분석하고 당 지도부와 후보자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좌우할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렇게 무시돼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챙겨보아야 할 지방선거의 이슈는 무엇일까? 광화문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과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거의 굳어진 선거판이 가지는 명암들 압도적인 지지율은 여권의 경우 당내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된 공약으로 대결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낮추고 말았다. 과거의 지방선거에서 등장했던 무상급식 같은 여야가 대결하는 뚜렷한 공약이나 전국적인 중심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가 예상되면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 또 분열과 당내 갈등 등으로 야권이 지리멸렬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공약 대결이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해 5월의 대통령선거에 이어 또 하나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의 참담한 잔해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매개로 사법부와 대통령 간의 거래를 시도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암울하고 참혹했던 시기의 책임자들과 범법자들에 대한 단죄의 요구가 지방선거에서 야권 심판으로 반영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는 데 안주하여 지방선거의 공약 개발과 정책 논쟁을 등한시 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넓히는 일보다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실제로 선거 이후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제 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과연 민선 7기가 지난 24년의 지방정부들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중앙정권의 교체에 이어 지방정권의 교체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방정권을 바꾸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전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적폐를 비판하거나 없애겠다는 구호를 넘어,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를 통해 무엇을 바꾸고 새롭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밝혀야 한다. 높은 대통령 지지도에 안주해 선거를 치르면 선거에서는 이기겠지만, 취임 후 추진해나갈 지방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구 여권 인사를 입당시켜 공천하거나 캠프에 기득권 세력의 대표들이 기웃거리는 일이 흔해졌다고 한다. 포용과 화합의 일환으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의 토호 세력에게 각종 이권을 몰아주던 정책을 반복하거나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정을 토목·건설 사업에 투입하는 행태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포용과 정책적 개혁은 별개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지방선거를 제2의 촛불혁명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 국정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세부적인 보완과 관리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의미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단순히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인지, 아니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화의 과정인지, 이 부분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대한 정당들의 관심과 논의 과정의 공론화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가 이런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더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내 복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황과 개별 기업들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이들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훨씬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급하여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 상인들의 매출을 높여서 실질소득의 증대를 보장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공약들이 정당 차원에서 제시되어 전국적인 공통공약으로 확산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운전사들의 근로시간 정상화로 신규 버스 기사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노사정 3자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동시에 버스 운송사업 부분은 법의 시행을 1년 연기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 지방정부에서 미리 알고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경기도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부족하게 된 1만2,000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8,800명을 양성하기로 하는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12,000명의 버스기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사전 대응과 준비를 하지 못해 그 일자리가 날아간 것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안타깝고,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근무와 피로로 인해 경기도민들의 안전 이슈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라 하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선거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모든 일을 다 할 것처럼 말한 후보들이 선거가 끝나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소연 한다. 지방정부는 예산도 없고, 공무원 증원도 못하고, 정책 권한도 중앙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들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게 좋다.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많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의 42%를 지출하는 데 비해 지방정부는 지방교육 예산까지 합하면 58%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더 중요하고, 또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규로 취임하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당선자들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 사업을 포함해 자신의 임기 동안 집행해야 할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고정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사업을 변경할 것인지를 분석하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예산의 절대 금액은 많지만 대부분 중앙정부가 위탁한 지정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없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고, 시·군·구로 갈수록 낮다. 하지만 직접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해 가용 재원이 형성되고, 이들 가용 재원에 대한 재정 자주도는 평균 70%나 된다. 가장 가난한 전남과 강원이 1인당 세출액, 즉 예산 집행액은 가장 많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축소하고 조정하면 돈과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일자리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체감 만족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는 지가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사실은 중앙정부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재정 권한과 정책 관련 자율권도 얼마든지 부여하겠다.”라며, 지방분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이룩한 정권교체가 실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권력의 교체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집권세력을 바꾸고,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더 나은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나태해서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비리로 직접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다. 이제 바꾸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아니다. 토목과 건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너무 어려워진 보통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주민생활 지원으로 바꾸어내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역신문 등 언론들도 후보 초청 토론회나 기획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신이 당선되면 지역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남는 선거’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대로 있으면, 6월 13일의 선거는 또 한 번의 ‘별 것 없는 지방선거’로 마무리될 것이다. 홍보 유인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인지 판단해보자. 우리는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야 한다. 너무나 힘든 보통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 보통 유권자들이 명심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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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산 투수 이영하에 승부조작 제의 브로커 수사 착수
[조윤재 기자]수서경찰서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씨(21)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한 브로커로부터 지난 4월 30일과 5월 2일 '경기 첫 볼넷을 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뒤 곧바로 구단에 신고했고, 구단 측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경찰은 KBO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3일 수사에 착수했고, 7일 KBO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조만간 일정을 논의한 뒤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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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격론...“검찰고발 부적절”
[김광섭 기자]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법원장 3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형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조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됐다”면서, “여러 법원장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조단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장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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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의뢰...朴 전 대통령은 제외
[김광섭 기자]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선에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그리고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가운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모두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의 부당 위법 행위가 있다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이른바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과장.팀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관행을 바로잡는 게 조사의 목적이므로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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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헌법 근거한 권력행위...민사 배상책임 없어”
[김광섭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면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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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일부 무죄 판단
[김광섭 기자]4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씨가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 행위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기보다는 투자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유명해졌다.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 씨는 2008년 9월경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면서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와 함께,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특경법 사기)도 받았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 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 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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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35개 수입 화장품 회수
[조윤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하고,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된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치 않은 제품이다. 이 중 수입량 상위 제품은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넘버쓰리코리아가 수입한 페라루체 헤어틴트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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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승부조작' 검은 거래 제보...“수사 의뢰”
[조윤재 기자]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의 검은 마수를 뻗는 브로커가 활보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KBO 사무국이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KBO 사무국은 7일 “5월 초 승부조작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서, “KBO 조사위원회가 기초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5월 18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BO는 이어 “승부조작 접수 후 10개 전 구단에 이런 제의를 선수들이 받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각 구단의 선수 면담을 거쳐 아직 문제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KBO는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 승부조작에 거론된 당사자와 구단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7일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에 의하면, KBO는 지난달 초 승부조작 브로커가 선수들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각 구단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각 구단에 배정된 클린베이스볼센터 상담 요원을 통해 선수 일대일 면담을 마치고 브로커 추적과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KBO리그 근간을 뒤흔들 만한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에 KBO 사무국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구단 관계자들에 의하면, 문제의 브로커는 20대 초반으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수도권 학교 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제보에 의하면, 이 브로커는 프로에서 뛰는 친분 있는 투수들에게 다가가 볼넷에 수 백만원을 걸고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기 내용과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행위이다.KBO 정금조 센터장은 “각 구단 클린베이스볼센터 상담 요원과 선수들은 일대일로 면담했다”면서, “각종 의심 행위를 묻는 면담은 13∼14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항목 중엔 브로커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그간 여러 차례 교육으로 선수들이 승부조작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제보에 등장한 브로커와 연관된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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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하대 현장조사 연장...부당 내부거래 의혹도 조사
[조윤재 기자]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인하대 조사가 편입학 운영 실태 확인을 넘어 회계 분야 등 대학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현장조사를 내일까지로 연장했다.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편입 과정을 비롯한 편입학 운영 실태를 확인하던 교육부 조사관들은 대학 측에 지출.결산.계약기록 등 회계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대학 부설 인하대병원과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에서도 자료들을 제출받았다.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올해 초 현직 총장이 해임된 인하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대학 측은 해임된 최순자 전 총장 재임 기간인 2015학년도 70억원, 2016학년도 90억원, 2017학년도 12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공개한 바 있다.최 전 총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 8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부실 채권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해임됐다.지난해 총장 퇴진운동을 벌인 학생과 교수 등 인하대 구성원들은 총장 임명권자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대학 재단에 투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교육부가 회계 분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 간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인하대는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대학포털 유지와 보수업무를 한진정보통신에 맡기고 있다. 또 인하대병원의 경우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의대 교수연구실, 병원 행정사무실 등의 시설 임대료를 매년 지출하고 있다.인하대는 그동안 한진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의심하는 시민단체 등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경영상 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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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
[김광섭 기자]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 7개국 철도회사를 비롯해 코레일을 포함한 4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제휴회원도 두고 있다.OSJD는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 사이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해 1956년 결성된 기구로, 대륙철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 운송과 관련한 제도와 운송협정을 마련하고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구에 가입하면 철도 노선이 지나는 회원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운송을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회원이 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함다. 코레일은 2014년 OSJD 제휴회원으로 가입했다.앞서 우리나라는 4월 19일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제33차 OSJD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회원 가입에 도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안건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아 무산됐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한편, 남북은 최근 고위급 회담을 열어 남북 열차와 도로를 연결키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실무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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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조사, 변호인 없이 혼자 받겠다”
[김광섭 기자]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인물인 ‘드루킹’ 김 모(49) 씨가 향후 진행될 특검수사를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씨 측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아내 폭행 혐의 사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김씨의 의사를 전했다.윤 변호사는 취재진이 ‘특검수사와 관련해 상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별도로 얘기는 안 하고 있다. 경찰에서 세세한 것까지 조사돼서 그건(특검수사) 혼자 받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 선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추천과 청탁은 전혀 다르다. 추천 자체는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윤 변호사는 “인사 청탁을 했다면 시스템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지위를 주게 한 것”이라면서, “(인사) 결정 자체를 흔들어서 임명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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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재판거래 의혹 연루 법관 직무배제.고발해야”
[김광섭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포함해 책임 있는 모든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은 “대법원장은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등에서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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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가문의 술 ‘공부가주’와 유사한 ‘공보가주’ 판매금지”
[조윤재 기자]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진 ‘공부가주(孔府家酒)’ 상표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중국 백주인 ‘공부가주’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중국의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명됐다. 2001년엔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되기도 했다.KFJ코리아는 중국식 백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를 2012년 출원해 2013년 등록하고 공부가주를 수입.판매해왔다. 이후 KFJ 측은 지난 3월 금용의 ‘공보가주’ 제품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금용 측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에 대해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재판부는 “두 개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면서, “두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家酒’로 구성되며,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금용이 상표 출원 전인 2003년부터 부정 경쟁의 목적 없이 표장을 계속 사용해왔고, 그 결과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해당 표장이 금용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어 “공보가주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금용에 부정 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출원 전 금용의 공보가주 수입 규모가 연간 9천 병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출원일 무렵 국내 수요자 간에 이 사건 표장이 금용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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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 암벽등반가, 롯데월드타워 무단으로 오르다 체포
[조윤재 기자]프랑스의 유명 암벽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전 11시 35분경 롯데월드타워 124층 옥상에서 로베르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로베르는 롯데월드타워 측 협조를 구하지 않고 아침 8시경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75층까지 등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로베르는 별다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암벽등반가이자 초고층건물 등반가인 로베르는 특별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초고층빌딩을 올라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베르는 시드니와 런던, 상파울루, 시카고, 쿠알라룸푸르 등에서도 협조 없이 초고층빌딩을 올랐다가 체포됐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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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관계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우선 추진”
[김광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에 설치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은 중국 정부 협력으로 임정 수립 100주년인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분들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하며, 우리 후손이 선대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지도록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이웃과 가족이 평범한 하루를 살며 만들어온 역사이다. 일제 치하,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거리에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 보통의 국민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었다. 이곳 대전현충원은 바로 그분들을 모신 곳”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2006년 카센터 사장을 꿈꾸던 채종민 정비사는 9살 아이를 구한 뒤 바다에서 숨을 거뒀고, 2009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황지영 행정인턴과 어린이집 금나래 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면서, “2016년 성우를 꿈꾸던 대학생 안치범 군은 불이 난 건물에 들어가 이웃을 모두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희생자를 기렸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가족에겐 영원한 그리움이자 슬픔이지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용기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의로운 삶이 됐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하루가 비범한 용기의 원천이 됐다”고 추모했다.문 대통령은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면서, “저는 오늘 무연고 묘역을 돌아봤는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기억 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스물둘의 청춘을 나라에 바쳤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결코 그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이라면서,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잘 모시지 못했지만, 이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다”면서, “지난 1월 이동녕 선생의 손녀 82세 이애희 여사를 보훈처장이 직접 찾아뵙고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동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국무령·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으로, '이제 비로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여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자성했다.문 대통령은 “대통령 근조기를 증정하는 훈령이 첫 시행된 6월 1일 국가유공자 김기윤 선생 빈소에 대통령 근조기 1호를 인편으로 정중하게 전달했”면서, “저는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 아끼는 마음을 일궈낸 대한민국 모든 이웃과 가족에 대해 큰 긍지를 느낀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 영령과 의인·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가족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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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한진家’
[조윤재 기자]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진가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과 한진 일가에 대해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통상 구속 사유로 삼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판단 했다.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찰 수사 당시 피해자 11명 중 1명만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 시점에는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전 이사장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이사장 측이 구속을 피하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앞서 한진가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적극적인 합의로 구속을 면했다. 당시 조 전 전무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폭력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한진가는 이 전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면하자 일단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사장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혐의 중 친고죄인 모욕을 제외한 6개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혐의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밀수, 탈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세관.출입국 당국 등의 수사·조사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상황에 대응하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꼼꼼히 법리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이 전 이사장 측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등 총 7명의 법률지원단의 변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