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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소환...‘퇴직자 불법 재취업 압박’
[강병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일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공정위 퇴직간부의 재취업을 압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가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장으로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구속하고, 2일에는 정 전 위원장의 전임인 노대래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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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연예인 ‘도박자금’ 6억 원대 안 갚아 ‘피소’
[강병준 기자]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수억원 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도박자금 등으로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달 초 걸그룹 출신 연예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수표 3억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해당 도박장은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음에도 A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밖에도 C씨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함께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도박을 위해 돈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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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홍길 국립등산학교 초대 교장 선임
[강병준 기자]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국립등산학교 초대 교장을 맡았다. 국립등산학교는 산림청이 세운 국내 최초의 등산교육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강원도 속초시에 준공됐다. 올 가을 개교를 목표로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중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소속으로 운영된다. 엄 교장은 1년간 비상근 명예직으로 이달 3일 취임한다. 첫 공식행사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국립등산학교는 이날부터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의 참가자 6500명 가운데 12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위탁교육을 맡는다. 한국 산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등산학교는 2007년부터 용역 등을 통해 추진된 지 11년만에 개교를 하게 됐다. 산림청은 지난 2년간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다목적실, 강의실, 실내암벽, 숙소, 식당, 회의실, 도서실, 휴게실, 관리사무실 등을 갖춘 연면적 2,278㎡ 규모, 지상 4층(복층 포함), 지하1층 건물을 완성했다. 연간 1만7천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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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불법 재취업 압박’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강병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오전 노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사실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알선이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노 전 위원장의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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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강병준 기자]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등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각각 일본 기업과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규명키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일밤 기각됐다. 영장 기각 사유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법원이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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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매장에선 머그잔 쓰세요”
[강병준 기자]2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다만,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이날 이후 단속을 시작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로,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또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으로,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커피나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장 직원이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밀했다. 손님 입장에서도 매장에 잠시 앉아서 마시다가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와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대신 단속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이 다회용컵을 제안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단속 개시일이었던 1일에는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단속 개시는 사실상 하루 연기됐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도 지양키로 했다.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에는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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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한부길 기자]‘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경남도가 술렁거렸다. 특검팀은 이날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7시 30분경부터 도청 집무실과 관사로 나눠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 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정우준 검사 등 수사인력 17명을 창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지사 변호인 측과 통화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통지했다. 변호인 입회 아래 각종 서류를 복사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내려받는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청 관계자들은 김 지사가 이날 하루 연가를 냈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근 사이에 이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인연을 맺은 뒤 평생 후원자이자 동반자로 지낸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기일이어서 강 전 회장의 묘소에 갔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김 지사 변호인도 “김 지사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사실을 모른 채 휴가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도 김 지사의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김 지사 측근은 “소환을 앞두고 김 지사에 대한 마지막 물증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보인다”면서,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된 홍준표 전 지사 재직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압수수색을 김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전날 경남도정 4개년 계획(안)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드루킹) 사건 때문에 도민 걱정이 많겠지만, 언론이 지난 경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고 소명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복해서 보도한다”면서, ”소환되면 특검 조사에서 도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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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
[우성훈 기자]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 2부에 배당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새로 감리를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고발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회계법인 대표 등을 지난달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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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바란다
재검토 준비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교한 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향후 공론화는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지역주민이 결정하게 하는 지역단위공론화와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전국단위공론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검토준비단은 2018년 5월 한국갈등학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포함 위원 15명(정부추천4, 원전지역5, 시민사회3, 원자력3)으로 구성되어 최장 올해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그런데 준비단 매 회의 때마다 지역단위공론화에 참여할 지역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원전소재지역과 정부측, 원자력측은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가장 피해에 민감하고 수혜성 성격의 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측 위원들은 '방사능방재대책법'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주민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근거로 5km 이내 주민의 경우 지역단위공론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지원정책 규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원전 반경 30km 이내 주민의 경우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기타 일반 국민과 5km이내 주민 사이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아래 3가지 이유로 안전에 있어 임시건식저장시설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으므로 지역단위공론화에 30km 이내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를 언제까지 선정하겠다는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둘째, 임시건식저장시설은 500미터 바위 동굴 속에 보관하는 영구처분장과는 달리 세상과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이 설령 안전성이 높다 해도 수많은 세월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위험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임시건식저장시설은 원전 발전소와 동일 부지에 설치됨으로써 두 시설간 시너지 효과로 원전 전체 위험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소 50년 이상 수많은 세월 동안 핵 폐기물이 보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주민 범위는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범위와 유무형의 외부불경제 피해에 노출되는 공동운명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핵폐기물 공론화는 72억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하고도 의견 수렴 방식에 결정적 문제가 드러나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 재검토 준비단은 기초 설계를 튼튼히 하여 뒤이은 공론화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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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재판 개입 의혹’ 기록 복사 검찰 요청 거부
[강병준 기자]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 건설 업자의 심리 기록에 대한 검찰의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법원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16년 9월 만든 관련 문건에서 “문 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 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검찰은 실제로 정 씨의 항소심이 문건에 나온 대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문 전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로부터 향응.골프장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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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조선일보에 기사 날짜 정해주고 여론조사까지
[강병준 기자]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조선일보를 적극 활용한 문건들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4월 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에는 설문조사와 좌담회, 칼럼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설문조사 질문지까지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상고법원 반대 응답이 높아지기 전에 조사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광고를 내면서 설문조사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키자는 계획도 세웠다. 또 상고법원 좌담회와 관련해 참석자 명단과 논의할 내용을 정해주고, 기사가 실릴 날짜까지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행정처가 지정해준 날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5월 28일 1면과 3면을 할애해 상고법원 기획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1일 작성한 문건에서 조선일보의 파급력을 언급하면서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 배를 탄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지속적인 기사 게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같은 해 9월 20일 작성된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구체적 소송 사례들도 제시했다.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21일 조선일보는 해당 문건에 언급된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3일 작성한 “조선일보칼럼(이○○스타일)” 문건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3일 뒤인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실렸다. 이어 다음 달 31일에 작성된 “조선일보기고문” 문건 역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이름으로 2015년 4월 13일 조선일보에 그대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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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남 부여 태양광발전사업장 현장점검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7일 충남 부여군 소재 태양광발전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류광수 산림청 차장, 정종근 산지정책과장, 황상연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산림청은 현장점검 실시 결과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산지 내 설치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해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업자들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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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 징계는 ‘무효’
[강병준 기자]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한 모 씨 등 4명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씨 등은 2008년 군법무관으로 있으면서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씨 등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한 씨 등이 지휘 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 업무 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과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한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지 모 씨 등 2명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한 씨 등에 대한 감봉 등 경징계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런 하급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뿐만 아니라 경징계도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 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재판 청구에 앞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군 내부의 사전 절차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리 행사를 함부로 집단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 내부 지휘명령 체계에 심각한 훼손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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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1]옛 지도들에서 본 독도(1)
이제부터는 고지도를 통해 독도에 대해 살펴보자. 역사적 ‘지도’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가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고지도를 통해 독도를 살펴보면 일본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뭐래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이다. 1. 옛 지도들에서 본 독도 # 목판본 조선전도 ‘해좌전도’ 1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해좌전도’는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이다. 지도의 여백에지지(地誌)와 관련되어 내용을 기록해 놓아 지도만으로 확인하기 힘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산맥과 하천, 육로, 도경계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울릉도와 대마도, 제주도는 육지와의 뱃길이 표시돼 있다. 울릉도의 경우 강원도 울진에서 연결되는 뱃길이 표현되어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于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 공재 윤두서가 그린 ‘동국여지지도’ 조선 후기의 선비화가였던 공재 윤두서(1688~1715)가 숙종 36년(1710)에 그린 조선의 지도이다. 윤두서는 시.글씨.그림에 능했다. 특히 말과 인물화를 특히 잘 그렸다. ‘동국여지지도’는 종이 위에 채색해 그린 그림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이 표시됐다. 지도에는 울릉도와 함께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 강줄기와 산맥의 표시 등 대부분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했고 주변 도서를 자세히 그렸고 섬과 육지의 연결수로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가 나올 때까지 표준지도 역할을 했다. 윤두서는 ‘중국여지도’ ‘일본여도’도 그렸다고 전하나 현재는 ‘동국여지지도’와 ‘일본여도’만이 남아 있다. # 경상도 ‘여지도(與地圖)’ 지도첩의 구성은 세계지도와 ‘조선총도’ ‘경기도’ 등 모두 11매로 이뤄져 있다. 채색필사본이다. 제작연대는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1787년 정조 11년에 새로 설치한 함경도 장진(長津)이 나타나 있고, 함경도의 이성(利城)이 1800년 정조 24년에 이원(利原)으로 바뀌었다. 이 지도에 이원(利原)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1800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 작자미상의 독일지도 추정 독일 지도로 추정된다. 동해를 한국해(Mer de Coree, Meer von Korea)라고 불어와 독일어로 두 번 표기했다.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돼 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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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0]아름다운 독도의 사계(2)
2. 독도는 살아있다. 일본이 그토록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設)이 있다. 하지만 해양 자원을 노린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그만큼 독도의 바닷 속은 보물창고다. 독도는 입도가 제한돼 있고 거주자에게 낚시조차 불허할 정도로 엄격한 섬으로 인해 바닷속은 오염되지 않은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독도의 가치는 단순히 자연 경관이나 생물자원에 머물지 않는다. 독도의 바닷속에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들이 잠들어 있다. 이미 알려진, 미래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독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겉모습을 무색하게 하는 또 다른 웅장함과 풍요로움이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은 방대한 미래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그 중심에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가 있다. 이외에도 독도의 바닷속은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들의 천국이자, 인산염 광물자원과 해양심층수도 독도의 가치를 드높이는 보물이다. 전문가들은 독도 인근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어서 미생물의 천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적, 생물학적 가치 측면에서도 독도의 바닷속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에는 해양연구소는 물론이고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밝혀진 독도의 가치는 실로 대단하다. 또한 환상적인 독도의 바닷속 해양 생태계 영상이 공개돼 우리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렇다면 독도의 바닷속에는 무엇이 얼마나 자생하고 있는가? 감태나 대황 같은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있다. 그 사이로 물고기떼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자리돔, 파랑돔같은 물고기도 볼 수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노현수 박사는 “독도의 바닷속은 다양한 생물들로 생명력이 넘친다. 대마 난류와 북한 한류가 전선이 형성돼 해양 생물도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06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보고서’ 기준을 보면 독도 연안엔 모자반, 다시마, 대황, 감태 등 대형 갈조류가 울창하게 자라 있다. 이 같은 해조(海藻) 숲은 해양 생물들의 1차 생산이 일어나는 중요한 곳으로 전복, 소라, 성게 같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된다. 현재 독도에서는 약 300종류의 조류(鳥類)와 49종의 식물(植物), 90종의 곤충, 160종의 해조류(海藻類) 등이 살고 있다. 160여 종의 해조류 중 10종은 상업적으로도 이용된다. 독도 서도의 웅덩이가 많고 평탄한 암반엔 여름과 가을에 파래류, 갈파래류 등 녹조류가 많고 경사가 급한 연안엔 산호말류, 서실류, 게발류 등 홍조류가 많다. 물론 다른 어족 자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종이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면 아직 찾지 못한 자원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바닷속에 사는 식물플랑크톤은 지상의 식물들처럼 생태계를 부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위성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독도 주변 해역은 전형적인 온대 해역의 변화 양상을 보였다. 봄철인 4월경 식물플랑크톤이 가장 많고 여름철에는 감소하다 가을인 11월에 다시 약간 증가한다. 현재까지 약 300종류의 식물플랑크톤을 찾아내 이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생물 분류에 따라 정리했다. 그 결과 분류군 중 규조강(硅藻綱)이 94종류로 가장 많았다. 독도의 조류(鳥類)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62종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악취를 풍기면서 잡아먹을 수 없어 ‘똥새’로 여겨지는 바다제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식물은 60종 내외로 자생종 초본류에는 민들레, 괭이밥, 강아지풀 등이 자생하면서, 목본류로는 섬괴불나무, 사철나무 등이 있다. 독도에 서식하는 곤충으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등 58종이 보고되고 있고, 독도에 서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 많은 어족이 모여들어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1954년 8월에 건설한 등대가 24시간 독도를 지키고 있고,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이곳에 모여드는 희귀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의 해조류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지정하고 1999년 12월부터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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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미끈유월 어정칠월 동동팔월
요즘, 관심 가는 뉴스도 많고 마치 작정이나 한 듯 쏟아지는 이슈에 얼이 빠질 정도다. 올초 한.미FTA 재협상과는 별개로 미.중의 무역전쟁 비화로 등 터지는 마당에 가상화폐의 몸살을 치룬 국내경제는 최저인건비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소용돌이를 통과중이다. 한편으로 북한핵을 이슈로 남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이 따로 밀당을 하는 와중에 과거 국내 정치 오류의 상흔이 지방선거로 이어지면서 갈라쳐진 진영의 포용성이 요원할 것 같은 안타까움 속에서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가 지나갔다. 설레임과 긴장이 환호와 실망이 그리고 기대와 희열이 그대로 잔영이 되어 지난 일이다 싶게 흘러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칠월이 지나고 있다. 음력으론 6월을 맞는 셈이다. '미끈유월'이라 했다. 할 일을 미적대다간 한 달이 쉽게 지나 갈 것이니 복 더위에도 부지런하라는 농사속담의 조언이다. 미끈유월이 끝나면 '어정칠월'이다. 양력으로 팔월 상순 말이다. 말 그대로 호미 씻어 걸어 놓고 복놀이에 어영부영 대다가는 금방 또 한 달이 간다는 채근이다. 그리고는 추수기를 맞는데 여기서 다시 경고하는 게 '동동팔월'이다. 벽두 영농설계에서 마치 '벼룩 등에 육간대청'이라도 지을 것처럼 떠벌이다 정작 가을겆이에 '시러베 장단에 호박국 끓여먹는 짓'으로 동동거리지 말라는 얘기다. 사정과 사연은 다 있게 마련이다. '밀가루 팔러 가면 바람 불고 소금 팔러 가면 비 온다'는 게 세상사다. '들깨 참깨 노는데 아주까리 못 놀까'하는 흥으로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보는' 무심함에 '털갈이도 못한 게 날기부터 하려 한다'는 조급한 성미를 더할까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초 산지 쌀값이 17만5천원(80kg 1가마)이라고 소란하다. 지난해 6월엔 12만6천원이었다. 이제 쌀값다운 가격이라는 반면 정부와 소비자의 생각은 다르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곧바로 방출했지만 좀 있으면 햇곡이 나온다. 기대심리의 충돌이 당연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전국 4개소에 8천억원을 투자하여 4차산업혁명을 이어가겠다는 정책에 농민단체는 농안법을 손보지 않고 대량생산으로 가격폭락의 고통을 줄 거라고 한다. '말 많은 집, 장 맛이 쓰다'했다. '피 다 뽑은 논 없고 도둑 다 잡은 나라 없다'고도 했다. 기다려보고 지켜봤으면 한다. '지레 터지는 개살구'의 뱃심으론 농업과 농촌을 지킬 수 없다. '잘되는 집은 가지에 수박이 달린다'고도 하니.... 국내외의 이슈와 동향이 혼돈을 이룬다 해도 '강물이 돌을 굴리지는 못한다'는 게 상규(常規)이고 관습이다. 휴가철이다. 들길을 따라 재티처럼 점점이 하늘을 나는 메잠자리 유영(遊泳)이 한여름의 풍치를 더해 주는 농촌 정경이다. 그곳에서 모든 작물과 생물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계절 제철마다 할 일들이 따로 있는 농촌이고 농업이다. 그럼에도 겉은 평온하지만 속은 치열한 이 시대에서 허투로 보낼 시간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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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 징용 소송 ‘심리 착수’
[김광섭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으나,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is다”먄서,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89)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다.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다. 이후로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최근 대법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발견되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도 문건 속에서 거론됐다. 문건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로부터 해외로 파견할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룰 방안으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3년 8월 사건을 접수한 후 2015년 6월까지 2년 가까이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받는다는 이유로 심리를 미뤘다. 2016년 11월에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1년 9개월 만에 회부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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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속한 태풍 ‘종다리’, 서울 등 태백산맥 서쪽 오히려 폭염 강화
[김광섭 기자]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이번 주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의 폭염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7일 설명자료에서 28일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는 동풍과 서풍이 만나면서 아침부터 저녁 사이 강한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매우 강해지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28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의 예상 강수량은 10∼60㎜이다. 태풍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은 오는 29일부터이다. 북한이 제출한 이름인 ‘종다리’가 29일 일본 부근에 위치하면서 동풍이 유입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29일 동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20㎜이다. 소나기를 포함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태풍이 폭염의 기세를 꺾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9일과 30일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하겠다”면서,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태풍으로 인해 동풍이 불면서 ‘푄 현상’ 비슷한 원리로 태백산맥을 넘은 대기가 서쪽 지역에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30일에는 태풍이 일본 부근에서 다소 약해지면서 일본 혼슈에서 규슈 부근으로 이동한 뒤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태풍의 진로와 강도에 따라 변동성이 커 앞으로 발표되는 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종다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강풍 반경 300㎞의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천100㎞ 해상을 지나 시속 32㎞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이 태풍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저기압성 순환기류를 만나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북서진하는 특이한 진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8일 밤 일본 남부에 상륙한 뒤 30일 낮 제주도 서귀포 동쪽 약 150㎞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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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김광섭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모 전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는 사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문 전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법원장을 통해 구두로 경고한 뒤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인사심의관실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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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방송 ‘이용정지’ 처분
[김광섭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10∼15일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송진행자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 ‘OOTV’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키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