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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A씨, “난 양진호 폭행 피해자이자 몰카 피해자”
[강병준 기자]“나는 양진호 폭행 피해자인 동시에 몰카 피해자입니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 당했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직원 A씨가 3일 경찰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한 그는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입장문에서 “양 회장이 폭행 영상을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장해왔고, 저는 그 같은 사실을 언론사 취재로 알았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사내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 또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양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불러 폭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양 회장은 전 직원 A씨를 무릎 꿇리고, “이 XX 놈아. 네가 전 대표님한테 욕을 해” “살려면 사과 똑바로 해”라면서 폭언하고 A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A씨는 위디스크를 퇴사한 후 2015년 4월 ‘양진호1’ 아이디로 위디스크 고객 게시판에 “내가 없다고 한 눈 팔지 말고 매사에 성실히 임하면 연봉 팍팍 올려주겠다” “낮밤이 바뀌어서 일하지만 어디 가도 이만큼 돈 못 받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고, 이에 분노한 양회장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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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아들의 조언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이던 작은 아들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나에게 “아빠!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공직생활 해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나 하는 상투적인 표현인데 아들이 공직자인 아버지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덕분에 잠시나마 공무원으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과연 내가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청렴하게 살아왔을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과연 청렴한 사람으로 보였을까! 가 맞는 말일 것이다. 어쩌면 나 자신도 청렴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와 습관이라기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부끄럽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것일지도 모른다.'청렴'이란 단어를 사전에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청렴이라는 것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처럼 추상적 가치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청렴과 거리가 먼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까...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원인을 꼽자면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경우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를 종종 겪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람들이 관습처럼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함과 답답함을 느끼며 그들과 같아지려는 현상을 나 스스로도 겪어보았다. 나 홀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 같은 불안하고 고독했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옳은 상황이든 아니든 남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해 보이는 현상 때문에 청렴의 실천이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한다.두 번째는 대중의 무관심이다. 언론 등을 통하여 수많은 부패사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만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과서적인 사례들은 자극적인 뉴스에 묻혀 대중의 기억 한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늘 살아오던 지금의 방식이 더 편하고, 청렴의 실천은 여러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만 같은 복잡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책에서 배웠던 가치들을 염두에 두고 실천까지 하라는 것은 오히려 또 하나의 일거리가 추가되는 것처럼 느껴져 일상 속 청렴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다.정리하자면 청렴의 실천은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옳은 길은 남들과 다른 방향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야하고,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실천까지 해야 청렴이 실현되는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천한 성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닐까...오늘도 난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아들의 조언이 떠오른다. 책상에 있는 아들사진을 보면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이자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청렴의 길은 그렇다. 늘 떠올리며 실천하려는 의지를 되새기며, 청렴한 사회의 기틀이 나의 노력부터 시작되고, 나의 청렴한 삶의 방식이 남에게 영향을 주어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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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적 근거 있다. ➁
지난호에 이어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지 세종 원년(1419년)상왕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결심한다. 그 때 교유문(敎諭文)의 서두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태종은 정벌이 끝난 후에도 대마도 도주에게 교유문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물론 대마도가 제주도나 거제도 같은 우리 땅은 아니다.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종7대 때 대마도가 일본 땅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15세기 초 태종 이방원의 대마도 인식과 20세기 종반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은 같다고 본다.이후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저 왜구의 근거지 역할만 해 주지 않으면 좋다는 정도였다. 임진왜란이 대마도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양다리를 걸쳤던 대마도주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일본화를 지향했고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 일본의 막번 체제에 편입됐다. 조선 전기 때만해도 조선의 신하임을 당당히 밝혔던 대마도 도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다.이승만 대통령의 지적대로 1870년대 완전히 일본화 됐다. 지금 대마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비하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고 근거도 있다.[참고문헌] ▪독도와 대마도. 한.일관계사 연구회편 2005.4.5. P123. 124▪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신용하 저 1969.5.8. P111◆ 독도(Dokdo)의 공식 영문표기[독도의 로마자 표기(문화관공부고시 2008-8호 참조)]정부에서는 대외 설명시 혼선방지를 위해 독도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하였다.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를 사용한다. 이는 로마자표기 Dokdo에 섬을 의미하는 접미어 “do”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DokdoIsland’ 형태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동도와 서도의 로마자표기]동도와 서도의 로마자 표기는 “Dongdo” and “Seodo”의 형태로 표기하며, 필요시 Dong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 형태로의 병기를 허용한다. 그리고 독도 및 동도, 서도가 “섬”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 상에서 영문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단수인 “Island”만을 사용하며 “slet”이나 “rock”는 사용하지 않는다.옳은 표기의 예 : Dokdo is comprised of Dongdo and Seodo 또는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틀린 표기의 예 : East Island and West Island comprise Dokdo. Dokdo is comprised of Esat Island(Dongdo) and West Island(Seodo) [독도 및 동도, 서도가 “섬”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상에서 영문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항상 단수인 ‘island’만을 사용하며 ‘islet’나 ‘rock’은 사용하지 않음옳은 표기의 예 :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Dokdo is comprised of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틀린 표기의 예 : Dokdo is a lonely rock. Dongdo(East Islet) and Seodo(West Islet) comprise Dokdo. Dokdo is Korean Islet.[출처 : 독도연구소][대한민국 독도 : ICAO에 공식 등록][참고문헌] ·2008년 9월 유엔 산하 ·국토해양부. 발행참고/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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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적 근거 있다. ➀
“오늘부터 대마도에 대한 글을 1회~4회까지 연재할 것입니다. 대마도에 관심을 갖고 대마도도 대한민국 땅(영토)임을 증거서류와 함께 글을 쓸 것입니다. 대마도를 찾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대마도 찾기 운동을 시작합시다.”대마도는 우리 땅일까? 아니면 일본 땅일까? 하고 의문이 생길 때가 많지만 사실상 대마도는 몇 세기 동안이나 일본의 영토로 여겨져 왔다. 그것은 대마도가 한국 땅 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대마도는 현재 일본의 영토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더 가까운 섬이다. 사벙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낚시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과 주위에 작은 섬들이 매우 많아 수자원이 풍부하고 양식하기에 적합한 섬이다.일본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마도를 ‘한국 부산시 대마도구(區)’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사실상 한국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사실 대마도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한국 땅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우리 땅이란 인식이 있었다. 아울러 만주와 함께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땅이다.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결사 항전한 (대마도)의벙이 이를 격퇴했고 의병 전적비가 대마도 도처에 서 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환해아 한다.대마도는 일본어만 통하는 일본 지배하의 땅이 되었다. 그러나 대마도는 분명 우리 땅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훨씬 시기적 연원도 깊고 자료도 풍부하다.한.일 간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공세(攻勢)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마도 영유권’ 문제를 확대시켜 나갈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 실행하여 현재의 독도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대마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전 국민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대마도는 지리적으로 부산에서 49.5km, 일본 후쿠오카에서 134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더 가깝다. 시계가 트인 날이면 부산 태종대에서도 대마도를 볼 수 있으며, 부산의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대마도에서 들릴 정도로 지척이다. 현재는 4만 3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대마도는 섬이라기보다는 바다에 떠 있는 산이라고 표현 할 정도로 섬 전체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활주로를 만들 만한 평지에 산을 깎아서 비행장을 만들었고 그나마 활주로가 짧아서 후쿠오카에서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가 승객을 실어 나르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말할 수 있다.현재 대마도 두 개의 섬이 통하고 있는데 그 터널 수만 해도 100여개가 넘어 지금도 대마도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계곡사이와 일부 해안지대에서만 농사가 가능한데 그 면적도 전체 3%에 불과하다. 이렇게 별 쓸모없는 땅이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1949년 1월 7일 대통령 첫 연두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한 · 일 국교재개를 언급하면서 대마도 문제를 꺼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하라는 미국요구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대마도 카드를 뽑아둔 것이다.이대통령의 발언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지 사흘 뒤인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를 거쳐 그 해 9월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qublic of Korea)”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강력했고 기회만 있으면 대마도를 반환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된다.탐라도는 상대적으로 독립을 누리다 고려에 복속됐다. 반면 대마도는 상대적 독립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조선의 관직을 얻고 생필품을 얻기 위한 교역을 꾸준히 요청했다. 대마도를 다루는 고려와 조선은 원칙이였던 것이다./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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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부정 넘어 적극적 건강증진으로
최근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 용품과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들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부정 지출된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었다는 뜻이기에 학부모들의 가슴은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버티기? 사실 이번 사안은 당사자인 유치원 원장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촛불혁명으로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음에도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용진 의원이 개최하는 세미나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려다가 사건을 키웠고, 이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만으로도 유치원연합회 관련 지도부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에 매여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한 걸을 더 나아가,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너무나 당연한 개혁조차 거부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회계 비리가 발각된 유치원의 실명 공개를 반대하면서 법원에 명단 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유치원 전산 회계 시스템)의 사립 유치원 도입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유치원을 폐원해 버릴 것’이라고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적당하게 협박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면 국민의 비난과 원성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골드바를 뇌물로 주거나 지역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물 타기와 사건 덮기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국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통하던 집단적인 실력 행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 거부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SNS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한 국민의 분노는 학부모들의 주말 대규모 거리 시위를 통해 적극적 행동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발 빠르게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의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발의되는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 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비리 당사자는 관련 업무에서 퇴출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이 개별 의원 입법이 아니라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하는 이들 3법은 사안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분노에 힘입어 조만간 통과될 것이다.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발전을 거부하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회계 부정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유치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자가 올린 과일과 식재료 주문이 4배로 늘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씁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투쟁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우리아이들의 ‘먹거리 개선’이라는 전리품으로 쟁취한 것이라 기분이 좋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생활 속에서 복지국가를 쟁취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승리의 경험은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확대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 회계 제도만 고치면 유아 교육 서비스는 질이 좋아질 것인가? 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부정과 비리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유아 교육 서비스와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시대는 비리의 근절과 회계 투명화를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획기적인 국가 보육 정책을 처음 제안했던 2002년 당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는 56만 명이었다. 국가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연간 국비와 지방비가 12조 원이 투입되면서 2004년 26,903개였던 어린이집은 45,000개로 늘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만 모을 수 있으면 지원금과 보조금이 나오니, 유치원을 설립한 이후 운영자에게 임대만 해도 수 억 원의 보증금에 월 수천만 원의 수입이 보장됐다. 또 어린이집 매매에 아동 한명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권리금이 공공연하게 시장 가격으로 형성됐던 것도 이번 회계 부정을 계기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올해 출생아는 32만 명으로 예상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수준이다. 이런 저출생으로 인해 2017년 어린이집 숫자는 40,238개로 지난 4년 동안에만 5,000개가 줄었다. 0세부터 5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의 원아 모집에도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공공 어린이집 확대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지만,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 짓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체 어린이집의 약 50%에 이르는 20,0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조만간 문을 닫아야하고, 유치원도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7만 명으로 늘어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업이 예견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고 정치권에서도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아동 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CCTV 설치 외에는 뾰쪽한 대안이 없다.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세 아동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이 아동 5명 당 교사 한 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20명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회계 부정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업계의 로비와 정부 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지금까지 회계 부정을 방치해왔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대량 실업 사태와 대규모 도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지 걱정이 앞선다. # 복지국가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편 방안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최근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육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국·공립 비율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즉,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을 인수하거나 매입해서 공공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다(이상구, 근본적인 육아 지원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 2018.08). 또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가정 보육모 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듯이 집에서 가까운 곳의 보육모가 한두 명의 아동을 맡아 돌봐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준공무원으로 고용해 가정 보육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부모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0월 17일에는 남인순 의원 및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지역사회 양육 및 보건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서 보육과 유아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제31조 3항), 건강 진단과 질병 발생에 대한 치료와 예방조치(제32조)만 명기되어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의 지표에도 청결과 위생(8개 항목), 질병 관리(2항목), 급식과 간식(2항목), 시설 안전(5항목), 영유아의 안전 보호(5항목) 등 소극적인 안전과 질병 관리 부분만 반영되어 있다. 법이 이러하다 보니, 현실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 교사의 연락을 받은 엄마가 회사에서 조퇴를 해야만 한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위한 급식이 따로 제공되지도 못해서 언제 위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동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추어 ‘교사 대 아동의 수’를 줄여서 양질의 보육과 유아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육아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 또는 거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1명의 보건교사가 5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직접 다니면서 손 씻기와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식품 5군에 따르는 음식을 골고루 먹기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문제를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표 1. 어린이집 건강관리 항목 실태 조사 및 보건교사 배치 후 제공할 건강관리 서비스자료 : * 이원재, 보건복지부, 2015. ** 이상구, 국회 세미나 발표 자료, 2018. 출생아의 감소로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구가 부족해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출생아들이 양질의 인적 자원과 고급 노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부터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통해 부가적으로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상시적인 외부 감시도 가능해지고, 현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아토피 아동의 관리에서부터 발달장애 등을 가진 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 그리고 적극적 보건 교육과 학부모에 대한 육아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동 수가 감소하는 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유지와 더불어 신규 전문 인력의 추가적 배치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더 제공함으로써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국회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촛불혁명은 복지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화에 대한 요구를 “시대정신”으로 만들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는 지금까지 자녀를 볼모로 붙잡히고 있어 말도 못하고 있었던 학부모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비리 근절과 관련된 법안의 국회통과는 생활 정치의 영역에서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국민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국민행복의 더 나은 복지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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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 확정
[강병준 기자]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이영학은 이양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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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해결 위한 행정력 본격 가동
[최준완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가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시는 지난 9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사과와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에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 전담 조직을 지난달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전담조직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최대의 인권 유린 사건인 만큼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통합담당관실에서 피해자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사건 자료 수집, 피해자 심리상담 등은 관련 부서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추진한다.시는 그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과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 모임의 사무공간 제공 및 상담창구 운영,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 수집 등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는 피해자 면담을 통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후 신속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사전 확보할 예정이다.부산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전담조직을 구성한 만큼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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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가위바위보’ 내기해 학생 뺨때린 교사 직위해제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 뺨을 때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경남교육청 등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창원의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남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한 뒤, 본인이 이기자 학생의 뺨을 때렸다.당시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해당 교사는 “옛날에 이 일을 시켜서 신문에 나오고 선생님이 잘렸다, 서로 마주보고 뺨 때리기 시켰다가”라면서, “우리도 해볼래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뺨 때리는 걸로”라고 말한 뒤, 학생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이 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면서 경남교육청에 전해졌다.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해당 학교 학생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교사가 평소에도 장난치듯 학생들의 뺨을 때려 아프고 수치스러웠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남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 피해 학생과 지켜보는 학생도 수치스러웠고, 평소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수업에 소홀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대체로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일이 벌어진 전후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교육청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해 보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또, 학교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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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강제징용 배상 시효...다수설, 2021년 10월까지”
[심종대 기자]대법원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의 지난 2013년 12월 문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 선고 3년 뒤인 2015년 5월 소멸된다’는 내용으로,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판결 확정을 5년 넘게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징용 피해자의 줄소송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장애가 사라진 시점부터 시효(판례상 최장 3년)를 적용한다. 일제 강제징용은 불법행위 시점이 최소 73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로소 알게 된 때부터 시효를 적용한다.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놓고 정부 입장, 오락가락한 판결 단계마다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 인식’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30일 최종 판결 당시 대법원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4명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2005년 2월의 시효 문제만 판단했다. 적어도 당시에는 청구권 협정 문서가 전부 공개되지 않았고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그 후에 제기된 소송의 시효 문제다. 2012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005년 8월 26일 한.일 협정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판결은 “식민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1990년대 서서히 부각되었고, 마침내 2005년 1월 문서가 공개된 뒤 2005년 8월 민관위 공식적 견해로 표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당시 민관위가 ‘징용 보상은 협정에 포함됐다’고 밝힌 부분을 누락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심 선고일인 2012년 5월 24일을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 인지 시점으로 판단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당시 피해자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을 천명했다고 본 것으로, 이때를 시작점으로 볼 경우 시효는 2015년 5월 끝난다.그런데 2013년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사건 판결에 의하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 선고 확정일, 즉 2018년 10월 30일이다. 다수의 법률가가 이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일본 기업이 재상고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배상 청구권을 확실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 논리대로라면 시효는 2021년 10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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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 폭행’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강병준 기자]직원 폭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소유 회사 5곳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회사로 불러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처”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광역근로감독과가 속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의 계열사 5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곳은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이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감독 결과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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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강병준 기자]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경찰이 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이러한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던 중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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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김광섭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신념이어야 한다”면서,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병역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면서,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조희대.박상옥 대법관도 “(다수의견)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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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근거...“배상책임 부인한 日 판결 국내효력 없다”
[강병준 기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은 앞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문에 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는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앞서 이 쟁점에 대해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하급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당시 이인복.김능환.안대희.박병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판결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특히 이 판단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더는 주장할 수 없는지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달러의 차관을 주는 대가로 한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등의 청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 협정으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1.2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일본 및 그 국민에 대한 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배상청구권과 청구권협정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청구권협정이 제한한 청구권은 양국 간 합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따른 청구권에 한하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2012년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다수 의견으로 이 판단을 확정했다.다만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강제징용 가해기업인 구(舊) 일본제철이 새로 설립된 신(新)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946년 제정된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은 구 일본제철을 해산하고 별개의 법인인 신 일본제철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신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배상책임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업이라고 인정했다.우리 법원의 1.2심도 “구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일본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이 판단 역시 2012년 대법원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자산과 영업, 인력이 신 일본제철에 이전돼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으므로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2012년 대법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은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서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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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구 PC방 살인’ 등 피해자 유족에 긴급 지원금
[강병준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지원키 위한 구조금과 생계비 등을 지급했다.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유족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PC방 살인사건’과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의 유족에게는 각각 구조금 3,100여만 원이 지급 됐다. 또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의 유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셋째 딸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1억 3백여만 원을 받았다.세 사건의 유족들은 장례비와 생계비로는 각각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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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강병준 기자]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회사가 매트리스 교환은 물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준(準)사법기관인 분쟁조정위가 나서 피해 보상을 유도하는 제도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피해자와 사업자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연간 허용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뒤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6,387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매트리스 수거절차도 원활하지 않아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새로운 매트리스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폐암 등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라돈으로 인한 체네 피폭량을 검사할 기관이 없고 △질병 발생과 라돈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른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은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387명 중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4,665명으로, 위원회가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송달하면 회사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대진침대와 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 대진침대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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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의 ‘폭력과 갑질, 각종 엽기 행각 관련 영상’ 충격
[강병준 기자]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탐사보도 매체 셜록과 뉴스타파가 공동 취재해 공개한 1분 25초짜리 영상에 의하면, 양 회장은 한 직원의 뺨을 두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직원에게 “일어서봐, 야 너 사람 구별도 못하냐, 뭔지도 몰라서 그래 새끼야, 우스워 나 봐봐. 사과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라고 말하자, 직원은 공포에 떨며 “대표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영상을 보면양 회장의 폭행에 말리는 직원이 있고, 지켜보는 직원도 나오지만, 양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을 폭행한다. 셜록과 뉴스타파는 영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이트 위디스크 / 파일노리 양진호 회장. 그가 직원들에게 저지르는 만행을 고발합니다”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두 매체는 양 회장의 ‘만행’을 담은 영상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뉴스타파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양 회장의 폭력과 갑질, 각종 엽기 행각과 관련한 영상 증거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공동으로 확보, 취재했다. 뉴스타파와 셜록은 공동취재한 결과를 10월 30일 부터 사흘에 걸쳐 차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첫 공개한 영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오늘 1편에서는 각종 음란물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파일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위디스크 실소유주 양진호 씨가 사무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 자기 회사 전직 직원을 불러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그 배경을 분석한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폭행이 일어난 시점은 2015년 4월 8일이고, 장소는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이다. 폭행 피해자는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로, 폭행 영상은 양 회장이 직접 촬영을 지시한 것이라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양 회장이 폭행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폭행 피해자는 “회사 고객게시판에 양 회장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셜록과 뉴스타파는 예고한 두 번째 영상의 내용을 보면 갑질을 뛰어넘어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추가 영상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첫 공개한 영상 말미엔 양 회장이 화살로 생닭을 쏘는 장면이 나오고 영상을 찍고 있던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온다.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공개하기 전 취재 경위를 밝혔다. 박 기자는 2년 전 어떤 사람이 찾아와 USB와 서류 뭉치를 넘기면서 취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 2년간 양 회장님을 취재했다. 회장님, 정말 보통이 아니더군요. 당신 같은 또라이는 처음이다. 단연 베스트다. 솔직히 처음엔 무섭기도 했다”면서,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회장님. 성범죄, 성폭력 영상으로 1000억 원대 재산을 모으셨더군요. 그 힘으로 사람도 여러 명 때리셨구요”라고 전했다. 박 기자는 이어 “회장님, 칼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라고 밝혀 엽기 행각이 담긴 추가 영상을 예고했다. 첫 공개한 영상은 부인할 수 없는 폭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폭행 경위와 무관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한 걸 봤을 때 직원들에 가한 폭력 수위를 가늠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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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 배상”
[강병준 기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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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선고...다음 달 1일로 연기
[강병준 기자]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판결서 작성 지연으로 이틀 연기됐다.대법원은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달 1일 오전 11시 선고로 변경됐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다음 달 1일 김소영 대법관 퇴임식 일정을 고려해 30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이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34) 씨가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대법원에는 6월 29일 기준으로 205건의 병역거부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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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모적 논란 구애받지 않고 도정 집중”
[강병준 기자]29일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모적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경주로 갑니다. 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천300만 도민께 위임받은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천300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모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가 내일 경주에서 열린다”면서, “나는 회의에서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측과 합의한 내용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라고 밝힌 그는 "각 광역·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대북협력사업의 논의를 보다 효율적.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특례시 문제를 포함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의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경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면서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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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한국 유치’ 성공
[강병준 기자]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회장 김문영)는 24일 싱가포르에서 종료된 2018년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World Congress on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에서 2021년 세계학회의 대한민국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산부인과와 초음파 분야 전문가 2,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된다. 또한 31회 개최 역사를 지닌 학회임에도 아시아에서는 1995년 교토, 2018년 싱가포르,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한국 서울이 세 번째로 2021 세계학회를 개최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해 공사 런던지사에서 2021년 세계학회 유치 정보를 입수한 뒤, 학회, 공사, 서울관광재단, 코엑스(COEX)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3월 런던에서 1차 유치 프리젠테이션 통과, 2차 국제 본부 관계자 방한 실사 등 2021년 개최지로서의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본 도쿄 등 경쟁도시를 제치고 2021년 개최지로 최종 확정, 공식 발표됐다. 특히 공사는 이번 세계학회 유치를 위해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인 김문영 교수와 학회 국제협력위원장인 권자영 교수를 Korea MICE 앰버서더로 위촉하고, 공사 런던지사, 싱가포르지사 등을 통해 학회의 해외 현장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김문영 회장은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한국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초음파 영역의 발전된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면서, “2021년 세계학회 개최가 해외 의료진 및 학계와의 활발한 학술 교류와 국내 산부인과 초음파 교육을 촉진하고,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숙 한국관광공사 컨벤션팀장은 “이번 유치 성공은 학회, 공사, 지역 뷰로와의 긴밀한 협업은 물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최근 한반도에 대한 긴장 완화 등이 회의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상승세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국제회의 유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