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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사심 없이 일했다”
[강병준 기자]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일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어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게 대해서 대단히 가슴아파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면서,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관 소환은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하고, 청와대 뜻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헌법재판소와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 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고,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밖에 박 전 대법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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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강병준 기자]경찰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이 단체는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임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전국 곳곳에 피해자 본부를 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단체 부본부장이었던 박 모 씨가 본부장 배 모 씨와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피고발인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향후 배상금을 받아줄테니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또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나 유족이 아님에도 강제징용 대상자들과 나이대가 비슷하면 유사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고발인 측은 전했다.이에 대해 해당 단체 대표와 피고발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박 씨가 피고발인과 단체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압수물과 고발장을 바탕으로 단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다른 혐의가 있는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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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3자 부담 원칙)이 중요한 이유
지난 11월 7일,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 15%까지 인상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타당한가? 냉정하게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은 지시라고 생각한다. 이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깨에 지우게 될 것이다. 왜 역대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못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답 하려는 성의를 보인 학자도 관료도 언론도 보이지 않았다. 현행 9%의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도 영세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면 또다시 2004년과 같은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열화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주장들이 핵폭탄 같이 잠재돼 있다.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절실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도 자칫 거칠고 성급하게 시행하면 가난하고 고달픈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한다. #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모른 척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많은 경우 빈곤에 허덕이다 스스로 죽어간다. 국가는 오래된 이 문제를 사실상 몰라라하고 있다. 세월호에 희생된 304명의 영혼에 우리는 얼마나 애닮아 했는가? 그런데 매년 그의 10배가 넘는 3,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상황에는 눈감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철저하게 노인들을 배제한 것도 모자라 적정 가입기간과 적정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자들이 누구인가? 국가는 어르신들이 골목을 배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위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려야 한다. 왜 우리나라 노인들의 눈에는 노기가 서려 있는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뼈 빠지게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킨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만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OECD 최고의 노인 빈국,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국의 오명을 가진 나라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이 모든 원인에는 잘못 설계되고 왜곡되게 운영돼 온 공적연금 제도가 있다. 특히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 책임을 방기해온 국가가 있다.우리나라는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극심한 노후생활 불안과 노인 자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젊은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공적연금에 누적되어 온 적폐다. 너무나 구조화되다 보니 이제는 모두 무덤덤해져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회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마땅히 부담해야 할 공적연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국가가 교묘히 방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예방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반신불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 불안정 이슈는 끝없이 제기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후 불안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며 경제성장도 사회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 # 공적연금의 재원은 ‘3자 부담’이 원칙이다 공적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재정은 ‘3자 부담’이 원칙이다. 국가, 고용주, 근로자가 함께 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적절한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낸 돈에 운용 수익만 붙여 돌려주는 것은 강제적인 저축이나 개인연금이지 공적연금이 아니다. 여기에 국가가 빠지고서야 어찌 모든 가입자들의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재원 부담 책임의 중요한 한 축인 국가는 빠지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든 부담을 떠맡는 것을 원칙이라고 국민들을 믿게 해왔다. 그러다가 공무원연금의 기금 고갈로 2000년 이후 이 원칙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3자 재원 부담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사과하거나 재원 부담 기준을 투명하게 할 방안을 강구하기보다 ‘보전금’이라는 편의적 제도를 만들어 의혹과 국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보전금’의 성격이 불명확하니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애꿎은 공무원들만 죄인 취급을 받게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도 2004년에 ‘공적연금 폐지 운동’이 일어나 연금 제도 존립의 문제까지 위협받았다. 그러자 슬그머니 국가 재정을 조금씩 투입하고 있다. 두 연금 제도 공히 국가 재정 투입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혜를 베풀 듯 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재정적 보수주의’는 국가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필자가 ‘재정적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이 국가의 재정 책임 회피 관행은 공적연금 부문에서 오래된 적폐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의 모든 이슈의 근저에는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뢰밭과 같은 이 문제를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꾸로, 이 문제를 직면하여 해소하게 될 때 공적연금의 많은 문제들이 일거에 풀릴 수도 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공적연금 재정의 3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행 의지를 밝혀 공적연금에 만연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왜곡된 연금 제도 전반이 바르게 펴져서 정상적 발전 경로로 출발할 수 있다. 현재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증’ 요구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도,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재원 부담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가입자들에게 모든 재정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마땅히 져야할 고유한 재정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인정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그동안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노후 빈곤, 노인 자살, 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론 연금 빈곤, 용돈 연금, 연금 격차, 재정 안정화, 세대 간 형평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한 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구조적 개혁’ 방안과 함께 공적연금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 국가의 ‘지급 보증’도 ‘3자 부담 재정 원칙’ 명문화로 해결해야 최근 ‘공적연금강화국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증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의 지급 보증 명문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셨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직접 국가의 지급 보증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세계 공적연금에서 유례가 없으니 더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 국가의 재정 책임 이행 없이 지급 보증 규정만 명시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오히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무원칙한 ‘보전금’ 규정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방식은 국민들에게는 혈세를 귀족 연금에 지원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과도한 비난의 빌미를 주고 있다. 반면에 제도 운영 책임자들에게는 보전금이 무한정 늘어나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국민들은 또 이 점을 우려하며 더 강하게 비난하게 된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안이한 제도 운영, 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불행한 일이다. 이를 자초하는 보전금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니 바꿔야 한다.국민 입장에서 국가의 지급 보증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수준의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국가가 보증하겠다”고 명문화 할 수 있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지급 보증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국가와 가입자들이 함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정책은 불확실한 상황 발생 시 제도 변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 가입자인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재정 지원 효과가 있으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보험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한 재원 부담 기준을 각각의 공적연금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즉, 법에 급여 재원의 3자 부담의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고용주, 근로자 각각의 부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융통성 있게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보전금’ 규정도 그런 원칙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제도는 3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소득보장연금 부문(사회보험 부분)과 사용자인 국가가 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직역연금(퇴직연금)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국가가 부담할 부분을 가려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 왜 3자 부담 원칙이 공적연금 원리에 맞는가?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이고 따라서 제도 관련자들이 협력하여 노후 소득 비용을 준비해서 퇴직 이후에 이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관련자라 함은 고용주와 피고용 근로자를 말한다. 하지만 국가도 중요한 이해 관련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도 가입 및 제도 내용을 강제한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국가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 노력을 강제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사회적 필요는 국민 개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금 제도 가입을 강제하여 노후 빈곤자를 줄임으로써 미래의 국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기도 잘 순환하게 한다.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득이 된다. 요컨대, 국가는 사회보험의 하나인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운영함으로서 국가의 존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적연금 가입을 국민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공적연금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국가는 최대한 모든 국민들이 제도에 가입하여 적정 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는 사회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공적연금 제도에 위임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예를 들면 사회의 양극화 방지를 위한 소득 재분배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방위를 위한 군복무, 출산이나 육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의 소요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할 역할을 공적연금에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기간을 제도 가입기간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폭도 그만큼 크다. # 선진 복지국가들은 공적연금에 얼마나 재원 부담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 복지국가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3자 부담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으며, 매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기준을 노사정 3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분담하는 것 외에 국가가 급여비용의 20~30%를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보면 선진국들이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공무원연금에 사용자로서 공무원과 함께 부담하는 기본소득보장연금 비용,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퇴직연금 비용,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보상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여기에 제도 공급자로서의 기본적 재정 책임까지 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연금비용 부담은 공무원 부담의 4배 이상이나 된다(미국 5:1, 일본 3.4:1, 오스트리아 5:1, 프랑스 8:1, 독일 전액 정부 부담).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가 공무원연금에 공무원 부담 비용의 약 2배 만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공무원과 국가가 각각 1:1 비율로 비용 부담을 하도록 했으니 공적연금에 국가가 얼마나 재원 부담 책임을 방기했는지 알 수 있다. # 국가의 재정 책임만 이행해도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 해결 가능 선진 복지국가들이 공적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그 국가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공적연금의 원리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는 중요한 재정 부담의 주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1:1 재원 부담 원칙을 고수해 왔다. 최근에 국가 재정 지원을 조금씩 늘리고는 있지만 임의적으로 할 뿐이다. 이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쩌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 책임 이행 없이 곤궁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는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 중간보고 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신 것은 이 문제를 검토해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공적연금 정상화의 첫걸음이고 종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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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원전 비소재지도 반드시 재검토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론화(公論化)의 성공 조건으로 통상 공론화 과정 및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말한다.그리고 토론과정의 숙의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따라서 운영주체가 될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에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비소재지측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그러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마무리 시점에서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재검토준비단 위원구성(정부측 4명, 원전 소재지 5명, 환경측 3명, 원자력측 3명)과 동일하게 조직하는 안이다.원전 소재지측은 원전별로 처한 입장이 다르므로 각 원전을 대표하는 5명이 재검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고수하고 있다. 2명으로 축소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필자는 원전 소재지 5명이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첫째, 원전 소재지 5명 참여 주장은 명분이 없다.원전 소재지에서 주장하는 원전 소재지별 ‘다른 상황’은 핵폐기물 포화시점이 다르다는 것뿐이다.원전 소재지는 행정협의회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핵폐기물을 포함한 현안사업마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제와서 ‘다른 상황’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둘째, 원전 소재지 5명 참여 주장은 원전소재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원전 소재지는 그동안 원전으로 피해를 보아왔으므로 중간처분장과 영구처분장 부지선정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셋째 원전 소재지 5명 참여 주장은 재검토위원회를 불안정한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재검토위원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소재지측과 중립성이 검증된 인사가 반드시 적정수 참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전 소재지 5명 주장은 현행법상 최대 15명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당한 인사 참여를 훼방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제는 원전 소재지도 시대가 변하였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력 수급상 임시건식저장시설 설치가 급하다는 것을 볼모로 유아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시대적 대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원전소재지 공헌도는 공론화에서 충분히 피력하면 된다.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충분히 인정할 것이다. 재검토준비단도 마무리가 급하다고 하여 언 발에 오줌 누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악수(惡手)는 악수를 부른다.공론화는 이해관계자간 균형이 잡혀야 한다. 균형이 잡힐 때 이해 조정도 가능하다. 균형이 잡힐 때 표결도 가능하다. 균형이 잡힐 때 결과에 대한 공감과 승복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원전 비소재지측 대표가 재검토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재검토 위원회의 균형 잡힌 설계로 핵폐기물 역사가 정의롭게 쓰여지기를 다시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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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폐증, 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미지급 ‘잘못’”
[강병준 기자]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 시효를 따져 장해급여를 지급치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진폐 판정을 받고 숨진 이 모 씨 등 8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 사업장을 떠나더라도 질병이 계속 진행되고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렵다”면서, “근로자들이 요양 중이어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폐증 근로자들의 요양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을 통지했을 뿐, 장해 등급에 관해선 어떤 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서, “요양 중이어서 장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요양 승인 결정 이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씨 등의 유족은 근로자들이 진폐증으로 요양할 당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했다며 장해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씨 등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가 된 게 아니라는 이유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는 요양 승인을 받았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씨 등이 모두 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지급 거부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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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STAR 3일차, 티켓구매로 불편 겪고 있어
[이승준 기자]부산 벡스코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2018 G-STAR가 개최되고 있다. 2일차 기준으로 관람객은 47,116명, BTB유료바이어는 266명을 달성했다. 이처럼 많은 관람객을 찿아오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G-STAR에서 이동의 제한을 주최측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스타는 오전 10시에 오픈한다. 티켓판매를 입장 5분전에 하고 있다. 2017년에는 30~40분정도 여유를 두어 현장구매할때도 빠르게 구매하고, 관람객들의 회전이 빨라서 혼잡이 덜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입장 5분전에 발매를 한다고는 하지만 5분전이 되어도 제대로 스텝들이 입장객들을 신속하게 티켓구매 유도를 못하고 있다. 티켓을 구매한 유저들은 바로 티켓을 구매하고 빠지지 않아서, 1시간 30분을 줄섰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티켓은 암표상 방지를 위해서 1인 1매를 원칙으로 하면서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유저는 "1인 2매까지는 허용하고, 티켓팅 현장구매 시간을 당겻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지스타는 빠른 유저들의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내부는 더더욱 혼잡스럽다. 5분전 티켓구매같은 전근대적인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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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5]독도는 어떤 섬인가?
-지난호에 계속# 울릉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3년(광무 7년)~1906년에 걸쳐 고종의 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문헌비고(文獻備考)를 바탕으로 상고 이래 대한제국까지의 우리나라 문물제도의 전고를 총망라해 수록한 책이다. ‘여지고(與地考)’ 편에서 우산도와 울릉도의 연혁과 역사적 사실 등을 총망라해 기록했다. 우산국 점령, 고려 때의 울릉도 관리, 조선 초기의 공도정책, 안용복의 활동, 울릉도의 수토(搜土) 등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우산국 점령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 등에 의하여 편찬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에 관한 기전체의 가장 오래된 정사이다. 이 기사는 512년 지증왕 13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해 독도를 신라에 복속시킨 사실을 적은 것이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지배했던 해상왕국이었다.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점령키 위해 나무상자를 만들어 배에 싣고 울릉도에 도착해 그곳 주민들을 위협해 항복을 받았다.# 이규원(李奎遠) 울릉도검찰사 ‘고종실록’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3년마다 1회씩 수토관을 파견해 관리했다. 19세기 말경에 이르면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입도해 삼림을 남벌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조정에서는 1882년에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해 울릉도의 실태를 파악케 하고 행정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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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4]옛 지도들에서 본 독도(4)
-지난호에 계속 #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의 명에 의하여 맹사성 등이 편찬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보완해 1454년 단종 2년에 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부록으로 수록했다. 전국의 인문 지리적 내용을 수록했는데 권153의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운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었다.’라고 기록해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땅임을 밝혔다. # 울릉군수 심흥택 일본은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후, 독도를 시찰코저 했으나 선박 사정과 거센 풍랑으로 몇 차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이듬해인 1906년 3월에 비로소 50여 명의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 조사단은 독도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 했으나 풍랑이 심해 울릉도에 기착하고 군수 심흥택과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심흥택 군수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그 이튿날 바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심 군수는 ‘독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울릉군수 심흥택은 시마네현의 대표인 진자이유타로(神西由太郞) 사무장과 나란히 찍지 않고 그 뒤쪽에 당당히 버티어 서 있고, 대형 태극기를 두 명의 아동들에게 펼쳐 들게 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과시하고 있다. # 칙령(勅令) 제41호 1894년 고종 31년 11월부터 1910년 8월까지의 모든 칙령을 의정부에서 모아 만든 책이다. 칙령 제41호는 제9책에 수록돼 있는데 제목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郡守)로 개정한 건’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정한다.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제2조는 울도군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는 것이다. 죽도는 오늘날의 죽서도이고 석도는 독도를 말한다. 독도는 바위섬이기 때문에 ‘독섬’이라고 불러왔다. 음역하면 ‘독도(獨島)’이고 의역하면 ‘석도(石島)’가 된다. 황제의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군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 이사부(異斯夫)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 등에 의해 편찬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에 관한 기전체(紀傳體)의 가장 오래된 정사이다. 이 기사는 우산국을 점령해 독도를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킨 이사부(異斯夫) 장군의 개인 역사를 적은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이다. # 가지도(可支島)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실록은 1776년 3월부터 1800년 6월까지 정조 재위 연간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이 기사는 1794년 정조 8년 울릉도를 수토하러 갔던 수토관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울릉도에 있는 방패도(防牌島), 죽도(竹島), 옹도(翁島)를 살피고 그 다음날 가지도(可支島)에 가서 가지어(可支漁)를 보았는데 가지어의 모양이 물소와 같다고 했다. 가지어가 살고 있는 가지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말한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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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적 근거 있다. ④
-지난호에 이어 # 외국 고지도로 본 독도의 한국 영토증서(2) 프랑스의 수학자인 본은 당빌의 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만주 그리고 한국을 그렸다. 울릉도를 ‘Fan Iing tao’로 독도를 ‘Tchianchantao’로 적었다. 이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릉도(菀陵島),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잘못 읽고 두 섬을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천문관이었던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막부의 명을 받고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를 1809년에 제작했다. 이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표기하고 울릉도는 울릉도로 독도는 천산도로 표기해 원산만 쪽에 표시했다. 야스다 라이슈는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제자로 1850년에 본 지도를 제작했다. 그도 역시 조선해라고 적었고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할 공간이 부족하자 원산만 쪽에 울릉도(鬱陵島)와 천산도로 표기했다.프랑스의 밸랭이 당빌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지도이다. 8도를 구분하고 각 지역의 주요 지점을 표기했다. 동해는 ‘Mer De Corée’로 제주도는 ‘Fong Ma’로 적었다. 울릉도를 ‘Fang Iing tau’, 독도를 ‘Chiang san tau’라는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독일의 클라프로트가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같이 첨부한 하야시 시헤이의 ‘조선팔도지도’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와 구분하여 황색으로 채색했고 울릉도를 ‘Thsian Chan Koue’ 또는 ‘Tyu Ling Tao’로 명기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적어 놓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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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개악”
[강병준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면서,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화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 개악 및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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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지록위마, 아내 기소 이미 정해져”
[강병준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B급 정치 경찰’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다.이 지사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라면서도, “이재명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습니다”라고 적었다.이 지사는 또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면서,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김혜경 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김 씨가 사용했다는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것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라면서,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고 해명했음에도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서 기소의견을 만든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은 그야말로 ‘발췌기소’”라면서 경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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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강병준 기자]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그간 김씨는 물론 이 지사도 이 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결과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사정당국에 의하면,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19일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트위터에는 지난 4월 당시 전 전 예비후보를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도 게시됐다.김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왔다.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경찰은 그간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당시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이 지사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이 지사 측은 직접 나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먼저 올린 사진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같은 사례는 워낙 많아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실제로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자 ‘혜경궁 김씨’는 다음날 낮 12시 47분 사진을 리트윗했고, 김씨는 13분 뒤 카카오스토리에 캡처 사진을 올렸다.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이 사진이 캡처된 시각은 ‘12시 47분’으로 표기돼 있다.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다. 이는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한다.수원지검은 이 같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수사결과와 비교할 때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한 의혹은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8일 전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7개월여 만에 잠정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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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 ‘통도사 무풍한송길’ 선정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을 열고 올해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무풍한송길을 선정했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전국의 아름다운 숲을 선정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대회로, 산림청과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 유한킴벌리가 주최한다.올해는 전국에서 50개소가 접수됐다. 서류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 현장심사를 거쳐 생명상(대상) 1개소, 공존상 4개소, 누리상 1개소, 숲지기상 1개소가 선정됐다.대상인 생명상을 받은 경남 양산시 통도사 무풍한송길은 그 이름처럼, 수령 100∼200년의 소나무들이 춤추듯 구불거리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늘은 만들어 항상 푸르름이 느껴지는 숲길이다. 우리나라 3대 사찰이라는 통도사의 역사만큼 오랜 시간 생채기 없이 잘 보전해왔다. 지금도 사찰과 양산시청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숲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공존상에는 강원 인제군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 숲길, 제주 서귀포시 머체왓숲길, 제주 서귀포시 화순 곶자왈, 전남 진도군 접도 남망산 숲길, 숲지기상은 경남 함양군 상림, 누리상은 부산 대신공원 편백숲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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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번호 비공개 제도로 가정폭력 2차피해 방지
[강병준 기자]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법원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비공개된다. 시.구.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함께 비공개 대상을 지정해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자동으로 가려진다. 다만 재판상 필요한 경우나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 비공시 대상인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진다면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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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강병준 기자]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유공자 시상식에서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CJ도너스캠프 헬로드림’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CJ도너스캠프 헬로드림’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이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CJ나눔재단이 지난 3월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한부모 18명을 선정해 학비와 취업활동비, 나아가 학업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까지 연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CJ 계열사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CJ ENM 오쇼핑부문과 지난 9월 연계한 모금방송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 CJ나눔재단이 같은 금액을 더해 약 800만원을 청소년 미혼한부모 가정에 전달했고, 또 CJ제일제당은 4월부터 임직원들이 매월 200인분의 반찬을 만들어 지원하는 ‘찬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또 자존감 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해 자조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들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창작뮤지컬 ‘heshe태그’를 만들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청소년 미혼한부모가 대중 앞에 강연자로 직접 나서는 휴먼 라이브러리 강의도 개최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CJ나눔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한부모가 학업 단절, 경제적 빈곤 등의 어려움에 시달리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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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경영비전 선언
[강병준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창립 51주년을 맞아 1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 대강당에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영비전으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를 선포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가치, 사회적가치, 혁신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경영비전과 4대 전략을 선포했다. 새로운 비전인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는 자연과 인간, 현재와 미래세대, 지역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짐을 의미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수량과 개발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서비스 공기업으로 새롭게 혁신해 나가고자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 ▲물혁신 서비스를 제시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새로운 물관리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모여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자연과 인간을 함께 생각하는 건강한 물서비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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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위한 업무협약
[강병준 기자]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서울시(시장 박원순), 종합건축자재 기업 KCC(대표 정몽익), 비영리민간단체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단장 장제모)과 함께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온溫동네 사업’ 업무 협약식을 1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온溫동네 사업’은 서울 시내 열악한 저층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마을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역 브랜드 개발, 주민 워크숍, 벽화 그리기, 집수리, 공공 시설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원만 부회장, 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KCC 김영호 부사장,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장제모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업 기획 및 수행, 서울시와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은 사업지 선정 및 업무 협력, KCC는 1억원 규모의 물품 및 후원금 지원을 각각 담당하게 됐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원만 부회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온溫동네 사업을 통해 소외아동 및 이웃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일상을 선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과 ‘마을’에서 시작하는 주거지재생 의미에 민간.기업이 동참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저층주거지 재생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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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KS ‘공짜 관람’ 논란
[강병준 기자]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주사 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를 서울 잠실구장에서 공짜로 관람해 논란이 일고 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 ‘SK 대 두산’ 경기를 비서 2명과 함께 3루 측 블루 지정석에서 직접 관람했다.당시 박 시장이 앉았던 좌석은 입장권 가격이 1장당 6만 원이었지만, SK구단 측으로부터 공짜로 제공받아 5만원 이상 초대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는 입장권 예매분 2만 5천 장이 모두 팔려 야구팬들이 표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박 시장은 구단 초청으로 경기를 관전 했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그라운드에 내려갔고, 관람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한편,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가 열린 날은 인천에서 초등학생 1명이 주사를 맞고 숨진 다음 날로, 최근 두 달 사이에 인천에서만 4명의 환자가 주사를 맞고 숨져 인천시 보건복지국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던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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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민석 강사 “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후손에 배상판결
[강병준 기자]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1천여만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4일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정 모 씨 등 21명이 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 씨가 총 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후손들은 설 씨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면서, 특히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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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
[강병준 기자]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과 관련검찰이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검은 13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유죄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 보석 취소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 등으로 봐도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