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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 특혜 논란 “면담 요구할 것”
[강병준 기자]서울시가 최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강제수색 없이 철수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서울시에 의하면,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지난달 26일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지만 전씨를 만나지 못한 채 철수했다.기동팀은 ‘전씨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가택수색 없이 발길을 돌렸다.이들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자택을 방문했으나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전씨는 가산세를 포함해 지방세 약 9억8천만원을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전씨는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2014년 서대문구청이 부과한 해당 지방세는 이듬해 서울시로 이관됐다.서울시는 이후에도 전씨 측이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2017년 8월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다. 하지만 가택수색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서울시는 7일 해명 자료를 내고 “징수를 포기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시 관계자는 “통상 강제수색은 은닉재산이나 소득이 포착되면 진행하는데 전씨의 경우 아직 포착된 은닉재산이나 소득 활동이 없다”면서, “이달까지 전씨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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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키로...내년 2월 1일 선고
[강병준 기자]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심리 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했다.이날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 검찰은 “오늘 제출되는 여러 물적.인적 증거들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우리 재판부도 (비공개 재판에) 긍정적”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가량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후 다시 공개 재판으로 전환했고, 총 세 번의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설명에 의하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주거지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모두진술 등의 절차까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 이후 늦은 오전으로 예정된 증인신문부터 오후에 있을 피해자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내년 1월 4일에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나오지만 모두 비공개 신문을 진행키로 결정됐다.5일 뒤인 내년 1월 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을 신문한 뒤 오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이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내년 1월9일에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양측에 “(변론을) 종결해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개 법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논거 위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렇게 세 번의 공판 끝에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일 내려진다.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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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기소여부...다음 주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날 듯’
[강병준 기자]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6일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이다. 우선 이 지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안은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오는 13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당초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예상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결론 도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론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즉 다음주 초중반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12년 사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됐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가 기소될 경우 비서실장이 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여전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가 이 문제로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또다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이 지사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시험대 위에 오른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의 경우 경찰이 김 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이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이와는 별도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는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에 더해 이 같은 행위로 과연 김 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해 현재 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씨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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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대, ‘신입생 모집실적’ 교수연봉에 반영해도 적법”
[강병준 기자]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사립대학의 교원연봉 계약제는 고등교육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경주대 전 교수 윤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등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2016년 2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위법한 교원연봉 계약제 시행으로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면서도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학교는 유 교수에게 5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반면 2심은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연봉 계약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과 그에 따른 이 학교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면서, 이에 따라 미지급된 봉급 248만원을 포함한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모집실적을 성과로 평가하는 교원연봉 계약제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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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채용한 대기업 간부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강병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취업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대기업 간부가 “공정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현대차그룹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와 인사 등을 담당했던 임원급 간부 김 모 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정위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가 관련 업무를 맡던 시절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여러 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했다. 이렇게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자문에 응해주고 연간 2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았다.김씨는 당시 회사가 퇴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인사 담당자와 접촉해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인지를 확인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인물을 채용하지 않고 기다려주기도 했다고 시인했다.김씨는 공정위 출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의 채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정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재취업자의 보수 등 처우는 인사 파트에서 기준에 맞춰 결정했고, 기업의 생리상 이왕 채용한 만큼 필요한 분야의 업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채용했던 퇴직자가 정년을 마치고 나면 해당 보직을 공석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채용 요청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평소 공정위에 이왕이면 역량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전직 공정위 인사 담당자나 위원장.부위원장 등은 퇴직자의 민간 재취업에 대해 “기업에서도 공정위 출신을 원하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토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18명의 공정위 간부를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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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10대 기준 마련
[강병준 기자]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대 기준을 마련했다.대검찰청은 지난 5일 일선 검찰청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조치’ 공문을 내려 보냈다.해당 공문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한 이후, 대법원 판례 분석과, 하급심에서 변호인이 낸 자료와 일선 의견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대 기준을 담고 있다.총 10가지로 구분된 판단요소는 ▲종교의 교리가 어떠한지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개종한 것이라면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에 표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되는 약 900개 재판에서 10대 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판단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요청한 뒤, 충분히 심리하고 소명된 경우 무죄를 구형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 23건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10대 기준을 바탕으로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심사한 뒤 충분히 소명될 경우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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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미가 있는가?
국민에게 현재 당신은 살만한가? 다시 말해서 ‘재미가 있는가?’ 묻는다면 ‘재미가 뭐요?’ 하는 사람도 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형편이라 못 죽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빚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아야 식구들이 살기 때문에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죽을 형편이 못된다고 한다. 그럼 누가 대한민국에서 살맛이 나는가? 그렇다. 현재 살맛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이 되고 말았다.자영업자가 약 6만이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다 똑같이 제발 이 업소 좀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겠다고 한다. 업소가 장사가 안 되는데 업소를 사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고 하소연을 한다. 그리고 영세업자도 똑같이 하는 말이 매상이 뚝 떨어져 뭐 매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말이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제대로 가는가? 한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왜 민노총은 대대적으로 11월 21일에 휴업을 하고 길거리로 나오는가!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각 지방도 문정부와 촛불 한 식구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길거리에 투쟁하는 소리가 없겠지 했는데 지금 보면 데모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토요일 오후 광화문에 나가보면 난리가 아니다. 이쪽 저쪽 큰거리에서 정부에 항의 데모를 하고 있다. 왜들 더 할까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말없는 다수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다. 교통이 막혀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갈 수가 없다. 거리가 주차장이 되 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 해 보고서 바른 처방이 나와야 될 것이다.바른 처방이 내려져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재미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즐겁게 살게 해 달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재미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경제가 원만해야 국민들은 좋아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물가는 제 맘대로 오르고 주부들은 시장에 가기가 무섭다 하니 그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주부들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갈 수 있도록 물가를 잡고 하루 빨리 경제가 나아져 우리가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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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7]독도는 어떤 섬인가?
-지난호에 이어 # 시마네현 고시 40호1905년 2월 22일자로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부키치의 고시문이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과의 거리는 서북쪽으로 85해리 떨어져 있는 섬을 죽도(竹島)라 칭하고 이제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문서는 대부분이 필사본인데 이 문서는 활자본으로 된 점으로 미루어 후에 제작된 문서일 것이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5월 심상규 등에게 재용(財用)과 군정(軍政)에 관련된 전국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기 좋도록 편찬하라는 순조의 명령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총 11책으로 제10책에는 관방(關防)과 해방(海防)에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울릉도와 관련된 기사도 수록되어 있다. 가지어(可支漁)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다.# 동래항보첩(東萊港報牒)1896년 건양 원년에서 1905년 광무 9년까지 동래감리서와 외부대신 간에 오고간 7책의 보고서와 3책의 훈령이다. 주요한 내용은 동래감리서의 업무 상황으로서 수세액과 그 세목보고, 관리의 부임 파견, 봉급지급 상황과 그 비용 등이다. 당시의 개항장의 무역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상을 보고한 내용이다.# 우용정 울도기(鬱島記)울도기(鬱島記)는 1882년 울릉도 개척 이후 보고된 공식 기록으로 울릉도의 물산(物産), 일본인의 실태, 해운, 행정 실태, 조세 문제, 일본인 납세 문제, 등장(等狀: 진정서) 등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이다.우용정(禹用鼎)은 1900년 6월 15일에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울릉도 관제의 개편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27일 칙령 제41호(10월 25일 제정)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郡守)로 바꿈으로써, 울도(울릉도)를 강원도의 27번째 군으로 지방 관제에 편입시켰다. 이는 우용정의 울릉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우용정의 울도기는 울릉도와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케 한 중요 자료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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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6]독도는 어떤 섬인가?
-지난호에 이어#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일기(檢察日記)일본 어부들의 불법 어로와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채 행위가 울릉도에서 계속됐고, 일본 군함의 불법 활동이 증가하므로 조선 정부는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보내 공도정책의 폐기와 울릉도 재 개척 여부를 조사시켰다. 그는 1882년 4월 29일부터 6일간 울릉도를 자세히 조사했는데 본국인이 모두 140명 살고 있고, 나리동을 비롯해 6~7곳에 주민을 상주시킬 수 있는 거주지가 있으므로 울릉도에 행정구역을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그의 건의대로 1900년 울도군을 설치했다.이와 함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송도, 죽도, 우산도 등을 모두 근방의 작은 섬이라고 당연시하고 있었다. 청명한 날에 높은 곳에 올라 우산도를 살펴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고 독도를 찾을 수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편서풍이 불어 해무(海霧)가 사라지는 11월에는 독도가 보이지만 그가 울릉도를 조사하던 4월에는 해무로 인해 독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독도 항해금지 대형 경고판1839년 2월 나무로 만들어진 이 경고판에는 “하지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다케시마(竹島)로 도해한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우에몬과 그 외 사람을 처형했다. 다른 나라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배와 만나는 것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기록돼 있다.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이 있은 후에 일본의 막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항해를 금지시켰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대형 경고판이다.# 울릉도 도항금지 건의문(鬱陵島 渡航禁止 建議文)1882년 12월 16일 일본 외무성 대신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자는 내용을 태정대신에게 올린 건의문이다. 이는 조선 정부가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파악하고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이다. # 관보 제1716호 울도군 설치대한제국 관보 제1716호로 칙령 제41호를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도 전역과 죽도, 석도를 규정하고 있다. 석도는 바위섬을 ‘독섬’이라고 부른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이를 음역하면 ‘독도’가 되고 의역하면 ‘석도’가 된다. 때문에 석도는 분명하게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한제국은 칙령과 관보를 통해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 계하서계책(啓下書契冊)1876년 고종 13년 4월부터 1882년 고종 19년 8월까지 일본 외무성에 발송한 서계(書契)를 예조 승문원에서 묶은 공문서철이다. 서명에서 ‘계하(契下)’라고 한 것은 관청의 상계(上契)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여 국왕에게 계문(契聞)하면 국왕은 계자인(契字印)을 찍어서 문서를 하달하는데 이것을 ‘계하(契下)’라고 하므로 이같이 붙인 것이다. 년 월 순으로 서계를 편집하였고, 각 서계에는 제목, 본문, 년 월 및 작성자의 직함, 성명과 계하일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예조판서가 일본 외무대신인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삼림 벌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외교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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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위 상실하면 소송당사자 아냐”
[강병준 기자]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임원들을 상대로 낸 3조원대 주주 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이 옛 론스타 측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고 적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면서,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 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인데도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을 챙겼다며 3조4천480억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는 20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김 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론스타 측에 인수됐던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주주가 됐고, 이들이 론스타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어 대법원도 최종심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면서 하급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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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실질심사
[강병준 기자]사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는 6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각각 심리할 예정이다.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만큼,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영장 전담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도 없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앞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면서 구속 영장 청구 이유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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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영장심사 “모든 책임은 나에게”
[김광섭 기자]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3일 결정된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점 부끄럼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간 제41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과 가입정당 등을 파악하고, 유가족들의 과도한 요구사항이나 음주실태 등 특이 동향을 수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계획을 수집해 보수 관변 단체인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7월부터 이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이 지휘부로 있던 시절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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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에 구속영장 청구
[강병준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3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사법농단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 관계 지시 관계에 따른 범죄 행위”라면서, “두 전직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이어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를 훼손한 건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고, 고 전 대법관은 그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도 이 두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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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간선’ 50㎞-‘이면’ 30㎞로 제한
[강병준 기자]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일 서울경찰청과 ‘안전속도 5030’을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이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4.1%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3.7%에 달한다.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웃도는 69%에 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에서 50㎞으로 낮아져도 중상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50㎞로 하향되면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면서 상습 지.정체 구간이 포함된 이 지역의 혼잡률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3분 차이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느끼는 혼잡률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올해 초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각 목적지마다 시속 50㎞와 60㎞를 기준으로 2대씩 주행해 김포공항, 종합운동장, 도봉산역까지 3방향 속도 실험을 한 결과 도착시간은 최대 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낮 시간대 사대문 내 주행은 규정 속도보다 신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잡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6월 종로 제한속도를 50㎞로 낮춘 이후에도 혼잡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실제 시내 주행속도(신호 대기 시간 포함)는 시속 20㎞, 서울 전역도 30㎞에 불과하다. 다만 심야시간에는 규정속도가 강화돼 기점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야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지점 속도를 10㎞만 낮춰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대문 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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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靑특감반원 고강도 감찰 “불분명한 부분 여러 곳””
[강병준 기자]비위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파견 수사관이 감찰 조사에 내놓은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대검 감찰본부는 주말 사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에서 복귀한 김모 수사관에게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자체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그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특감반원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거나, 자신의 감찰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을 하려고 공개모집에 응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로부터 비위 내용을 통보받은 대검은 바로 감찰에 착수해 김 수사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김 수사관은 대검 조사에서 청와대 자체 감찰 때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등 진술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낸 민간 업자와 골프를 쳤고 청와대 내 다른 특감반 등에 속한 직원 일부도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지만 해당 업자는 골프를 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 외에 다른 청와대 직원들도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주말에 비용을 갹출해서 친 것으로 청와대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금추적이나 통신자료 확인 등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을 여러 번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수사관 외에도 청와대에서 복귀한 복수의 수사관에 대해 비위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일부 수사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 압력성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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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
[강병준 기자]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일선 법원이 내놓은 엇갈린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히 적발만 돼도 인정할 것인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의 3진 아웃제 적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고심하던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정리돼 향후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공소유지로 이번 판결을 끌어낸 제주지검 소속 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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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등, 비인기과 전공의 ‘미달’ 악순환
[강병준 기자]올해도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외과 기피 현상이 반복됐다.대한외과학회 등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마감된 ‘2019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외과는 177명 정원에 147명이 지원해 83%의 충원율을 보였다.‘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외과 미달 사태가 이어졌다.삼성서울병원은 14명 모집에 12명이, 가톨릭의료원은 14명 모집에 10명이 각각 지원했다.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10명과 12명인 정원을 간신히 채웠고, 세브란스병원만 정원 17명을 넘어선 18명이 지원했다.노성훈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올해 모집에서는 수련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혜택으로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외과 기피 현상은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입원전문의에 대한 기반 마련, 수가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비인기과로 꼽히는 비뇨기과 역시 병원 전체 정원 50명 가운데 34명가량 충원에 그쳤다. 또 다른 ‘비인기’ 진료과목인 핵의학과는 20명 정원에 1명만 지원했다. 반면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는 올해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모집정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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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자에 부패방지 서약 강제는 양심의 자유 침해”
[강병준 기자]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부패방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표현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4년 재단으로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해당 서약서에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정보 유출이나 재단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위반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다음 해 재단에서는 A씨의 공금 횡령이 의심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에 회부해 해임 처분했다. A씨의 징계 이유 중에는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지시에 불이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A씨는 인권위에 “행동강령 서약서 서명을 강요받고, 이행하지 않자 징계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목적으로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도록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패방지법에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회부 사유 중 하나로 삼아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재단의 서약서 제출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행동강령 서약서 제출 거부 외에도 다른 여러 사유로 징계에 부쳐진 만큼, 징계위 회부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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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원인규명 착수
[강병준 기자]지난 1일 발생한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날 인양한 사고 기체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분석작업을 벌인다.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1차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위는 기대하고 있다.또 사고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위 측은 사고기를 분해해 김포공항 내 분석실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고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오늘 사고 헬기 부기장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비행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부기장의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헬기를 조종했던 기장은 아직 병원 중환자실에 머무르고 있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숨진 정비사 윤 모 씨의 빈소는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윤 씨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평소 산림청 헬기가 낡아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사고 헬기는 1997년에 제작된 것으로 지난해 5월에도 같은 기종 헬기의 추락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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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너무 가까워서’ 승차거부한 택시기사...“경고 처분 정당”
[강병준 기자]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택시기사 조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에서 영업을 하던 중, 1.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목적지를 제시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조 씨는 가까운 목적지이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당시 중국인 관광객의 목적지가 출발지와 같은 곳이어서 태우지 못했던 것임에도 단속원들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처분 통보서를 주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속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도 없고 처분도 정당하다”면서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