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뺑소니로 체포됐다가 석방
[강병준 기자]배우 손승원(28)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손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손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손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손씨는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손씨는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경찰은 손씨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다음 입건했다.경찰은 그를 일단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손씨를 석방했다. 다만 경찰은 손씨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혐의를 일부 부인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빠르면 이날 중으로 손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해군 1함대, '부사관 학교' 운영...부사관 정예화에 '총력'
[이승준 기자]해군 1함대가 내실있는 '부사관 학교'를 운영해 부사관 정예화와 부사관들의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해군에서 부사관은 전투력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으로,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함정과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정비하는 부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은 함정의 전투력과 직결되고,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에 따라 함대는 '부사관 정예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강하고 정예화된 부사관을 육성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부사관 학교'를 운영했다. 또한 24일에는 부사관들이 자체적으로 부사관 학교 운영에 대해 사후 검토하면서 부사관 정예화를 다짐했다.'부사관 학교'는 부사관들이 중심이 돼 스스로 학습하고 토의함으로써 부사관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부사관들이 주도하는 '부사관 정예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함대는 부사관 중심의 자율적인 토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키 위해 부대 밖 야외 공원, 해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등 개방적인 장소에서 부사관 학교를 운영했다. 또한 교육 및 토의에 참석하는 부사관들의 복장도 교육 목적에 따라 사복, 체육복 등 자율적인 복장을 착용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부사관 학교' 운영 기간 동안 부사관들은 직접 교육 및 토의주제를 선택하고 스스로 교관이 돼 다른 부사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자발적으로 토의를 하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했다. 부사관들은 '부사관의 역할' '부사관의 전통과 명예' '병영관리 및 지도' '리더십 함양과 갈등관리' '부대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투역량 강화 방안' 등 부사관 정예화를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번 부사관 학교에서는 김한일(원사) 해군 1함대 주임원사의 아이디어로 참석자들은 계급별로 위화감을 줄이고 자유롭게 소통키 위해 상호간 호칭을 각자의 계급과 이름이 아닌 우리나라 역사 및 해전사에서 위대한 인물의 이름으로 호칭을 사용했다. 이러한 호칭 사용은 참석한 부사관들이 역사 및 전사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부사관 학교에서 부사관들은 각 부대 및 함정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원사, 상사 선배 부사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선배 부사관이 후배 부사관들과 1:1로 매칭해 멘토와 멘티가 되어 선배 부사관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또한 함대로 처음 전입한 부사관들에 대해 실시하는 전입자 교육을 각 직별의 선임 부사관 주관으로 실시해 후배 부사관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키로 하고, 또한 부사관들의 소통과 마인드 일치화를 위해 각 부대 주임원사들이 함정 및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들을 점심시간에 찾아가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런치타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김한일(원사) 해군 1함대 주임원사는 "부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부사관 정예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함대 부사관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정예 부사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벌써 한 달 여의 시간이 지연되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결재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이송되어 또 한 번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과 주요 원칙 필자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 방향을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제시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을 수단적 정책 목표인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기본적 정책 목표인 ‘노후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둘째, 그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논의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면적 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제 공적연금 제도들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構造改革)과 보험료나 소득대체율 등의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某數改革)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제대로 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급한 성과주의의 유혹과 주변에서 제기하는 ‘폭탄 돌리기’라는 비난마저 맞서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숨겨진 사회문제의 발견, 올바른 정책 목표의 설정, 타당한 대안의 분석, 사회 각 그룹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재정적 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을 극복하고 고용주, 근로자 외에 국가도 공적연금 재원 부담의 중요한 축이라는 ‘공적연금 3자 재원 부담의 원칙’을 정부가 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노후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장기적 재정안정화’와 함께 ‘세대 간 형평성’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8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위에 제시된 내용의 대부분이 지시사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출발점과 방향은 옳다’라는 논평을 낸 바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종합개선안은 ‘포용적 혁신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정책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공적연금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민연금 개혁에 임하는 모습이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그렇다면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도출 과정, 개혁의 정책 목표 설정, 국회에 제출할 대안의 구성, 실질적 내용의 순으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자. #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도출 과정과 구체적 내용먼저, 개혁안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자. 그동안 정부는 이 개혁안을 만들면서 과거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제4차 재정계산 발표와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청장년, 노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여러 방법으로 수렴했다. 그 의견 수렴의 방법과 내용의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길지 않은 기간에 최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 있을 논의 과정도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사회적 논의 구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숙의(熟議) 민주주의가 공적연금 부문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공적연금의 역할과 기능이 올바르게 재구축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 설정의 타당성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설정했다.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조금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는 방향으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1998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급격한 급여 삭감과 연금수급 연령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 정책 목표였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고,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렸다. 하지만 ‘재정안정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재정안정화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켜 급여를 삭감하려는 시도만 무한 반복되었다. 그런데 기금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기금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찾기 어려웠다. 국민연금 기금이 세계 3대 기금으로 쌓여가는 사이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은 빈곤에 찌들고, 폐지를 주워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하루에 10여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못 느끼고 사회구성원들은 후세대의 부담만을 걱정한다. 부모세대의 빈곤과 죽음보다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더 걱정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기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더라도 노후빈곤 완화를 위해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기본 기능인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개혁 목표로 설정했다. 그 위에서 재정안정화의 길도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다. 셋째,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개혁 대안 구성 방법이다.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상의 4가지 제도 개선 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4지 선다형 책임 회피 개선안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통보하던 과거의 태도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제도가 포괄하는 국민들의 범위나 재정의 규모, 70년 이상의 제도 가입과 수혜기간,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정치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 등 막대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권의 일방적 관점이나 정당의 이해에 따른 밀어붙이기 식의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경우 오히려 극심한 사회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연금개혁 논의 구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 체제 등에 따라 달라야 한다. 정답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구성원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전통을 가진 서구 복지국가들의 연금개혁 경험이 주는 교훈이다. 따라서 정부의 분명한 관점이 담긴 제도 개선안과 주요 개혁 대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또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과정에서의 조율도 예견된다. 더구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50% 보험료 지원 등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향후 사회적 논의의 방향과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시된 4개의 주요 개혁 대안들을 살펴보자. 정부가 제시한 4개의 방안 중에서 제1안은 현행 제도 유지안이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이 안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의 유지를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안이다. 제2안은 기초연금 강화 안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 2022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 노인세대의 노후빈곤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 안이다. 제3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확충하는 안이다.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인 45%로 동결하여 40%까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높여 2031년에 12%가 되도록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 노인세대나 장년세대의 노후빈곤이나 소득보장보다는 향후 연금을 받을 청년세대나 후세대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안정화도 고려한 안이다. 제4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안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1년부터 매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에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위 4가지의 대안과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동기 유발과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그동안 정부가 무관심했던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들이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아이 출산의 경우도 6개월간의 재직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30만 원을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까지,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30만 원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에 사적연금(私的年金)인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 복지국가를 향한 공적연금 개혁의 길정부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동기 유발과 가입기간의 확대를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50%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이다. 보험료에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형 공적연금의 취약점은 사각지대 문제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수급하지 못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원칙인 ‘기여의 원칙’과 ‘보편적 적용의 원칙’이 충돌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소규모 기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보험료를 보조해준다. 또한 출산, 케어, 군 복무 등 사회적 가치 활동이나 일시적 실업 등의 경우에도 국가의 예산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거나 가입기간을 넓혀준다. 소득재분배 혜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영역의 근로자들에게 가입 기회 보장과 가입기간 확장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더욱이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에도 영세 지역가입자들이 사각지대에 몰릴 우려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재정 지원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일이 된다. 둘째, 퇴직연금의 일시금 선택 제도를 없앤 것은 바람직하다. 필자가 각종 칼럼과 방송 강의를 통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까지 표현한 ‘일시금 선택 제도’를 없애겠다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제도에는 일시금 선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퇴직 시에 지급하는 일시금은 노후소득보장에 무익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빨리 시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에 대한 평가인데, 각각의 안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좋고 나쁨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각지대의 해소이고, 그 다음은 소득보장의 강화이다. 그리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위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의 전망 하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영세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보험료 인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보험료 지원을 전제로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 안은 충분히 수용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첫째, 아직도 국민연금 기금의 존치 이유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부족하다. 정부의 소득보장 강화 대안들에 대해 ‘기금 고갈을 5~6년 늦출 뿐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완전 적립식으로 설계하지 않은 공적연금에서 기금 고갈을 영원히 막는 것이 바람직한가? 필자는 기금의 존치 이유를 ‘제도 도입 초기, 연금이 없는 노인들과 그들을 부양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축적해야 하는 초기 가입자들의 소득보장과 과도한 출산율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의 완충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 이후에는 기금을 반드시 존치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개혁안은 다층 제도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빈곤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들이 이미 합의하고 검증한 것이다. 우리도 외형상 다층 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다층 개혁만으로는 연금 격차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제 내년이 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재계산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겹쳐 또 다시 무분별한 비난과 사회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이제 전 국민이 함께 소득재분배에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를 이루면서 공직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한 연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이 이미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관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다. 제도 도입 11년 만에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여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재정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의 재정 책임 회피와 기금 고갈론에 입각해 반복되는 재정안정화 개혁은 과도한 연금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세계 최대의 노인자살률은 대부분 잘못 설계되고 운영돼 온 연금제도,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부실에서 온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노후빈곤 완화와 소득보장 강화’를 개혁 목표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제시되었다. 부족한 점들을 철저히 보완하고 개혁에 매진하여 국민을 살리는 연금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
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제주도 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많은 제주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이런 논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고, 다른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다. # 영리병원 허용 주장의 문제점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한 것은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은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우려,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 우려도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영리병원이 허용되어도 실질적으로 영리병원 때문에 제주도를 찾는 추가적인 관광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관광객들이 영리병원이 없다고 제주도를 덜 찾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의 관광대국들의 사례들을 보면 안전하고 저렴한 공공의료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거나 관광객들의 자국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서비스 적정성을 인정해 주는 신뢰성 있는 나라, 해외 관광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저렴한 비용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들을 관광객들은 더 선호하고 있다. 관광객들을 포함한 외국인 진료의 필요성 때문이라면 영리병원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공공의료가 잘 발달돼 있는 나라에서는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 모두 개인 비용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각종 보험이나 국가의 의료보장 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공공병원이 많이 확충된 나라가 관광객 유치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더 유리하다.둘째, 보건의료가 산업 측면에서 대규모의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므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좀 미약하다. 보건의료가 대규모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의료산업이라고 하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이 주요 영역이고, 이들 분야는 영리병원의 허용과는 별 상관이 없다. 셋째, 영리병원이 허용되어야 의료서비스 산업이 발전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별로 없다.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 환자를 끌어오거나 신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의사 개인이나 의료법인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의 투자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들의 투자로 인한 이익을 합법적으로 배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의료기술 선진국이나 의료산업이 발전된 나라들은 오히려 공공의료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나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는 것이다. 영리병원의 유무가 관광객 유치나 의료산업 발전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넷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주장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도 사실상 의문이다. 실제로 영리병원은 고용 창출 효과는 극히 낮은 경우가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정리해고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리기업들의 행태인데, 이윤과 경영의 논리가 적용되는 영리병원에서 고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미국 등의 영리병원들에서는 공공병원에 비해 오히려 고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이 초래할 문제들반면 제주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제주도의 발표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의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당사자인 녹지병원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국인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또 내국인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진료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을 어떻게 감별한 것인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중 국적 보유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내국인이지만 진료를 해야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등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이 병원 입구에 여권을 검사하는 인력을 제주도에서 배치하는 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병원의 영업을 도와준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내국인이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몇 명의 내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주도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시작되면 동일한 논리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의 나머지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제주도에서 유사 성격의 법률로 허용된 사안을 경제자유구역법에 다라 지정된 타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중앙정부와 생각이 다른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이들 타 지역에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제주도와 달리 기존의 국내 의료 체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개연성이 크다. 영리병원 허용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영역을 넘어서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진료나 불법진료 등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을 현장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 수십 억 원의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등이 행해진 것이 밝혀진다. 그런데 의료윤리나 의학적 필요성 보다는 수익의 극대화와 투자금의 조기 회수가 목적인 사무장 병원과 같은 곳을 국가가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인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영리병원은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들은 진료의 내용이나 진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에 의해 심사와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 하게 되니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높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또 진료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등을 보장하는 것도 어렵다. 최악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형사사건으로 고발되거나 환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사건으로 고소되기 전에는 진료의 내용에 대해 외부에서 관여할 방도가 없다.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급자 유인수요 등 일반적인 경제학적 원리와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 영리병원에서는 공급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발전된 민간보험회사들이 진출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의 거대 보험회사들이 외국 기업을 앞세운 우회 투자로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분들을 이들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라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발달돼 있다. 이 경우 의학적 근거가 없는 과잉진료의 위험 외에도 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는 과소진료의 위험 등에서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GDP의 17%를 국민의료비로 지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만족도가 극히 낮은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미 외국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는 불가피하다. 물론 병원이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의 보건의료 체계에 그리 큰 변화나 유의미한 영향을 유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주도 의회가 먼저 원희룡 지사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에 대해 필요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제주도 조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운영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무시한 도지사에 대해 영리병원 거부 서명 운동과 지사 소환 운동을 시작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도민들을 거리에서 떨지 않도록 민주당이 다수인 제주도 의회에서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 취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감염 관리의 이행 여부나, 위생 사항 준수 여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실제적으로 행정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서 견제를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또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이전 정부 때 국민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결정이라면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더라도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을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결정이었기에 번복하고 국고를 활용해 돌려주기로 한 선례가 있다.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이 국민이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시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국회가 나서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절한 개정(외국인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주도에 한정된 사안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대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촛불혁명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더 이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순 없다.
-
건보공단,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9천3백만원 기탁
[강병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나눔경영을 실천키 위해 KBS 1TV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통해 이웃돕기성금 9천3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 단체 6곳에 지정기부해 저소득층 난방 연료 및 유아 분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관리 협력 강화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국유재산 중 기관별 특성에 맞게 상호 이관할 재산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국유일반재산 임야(기획재정부)와 비(非)임야(산림청) 재산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 사항 논의 등을 추진한다.또한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보공단, ‘2018년도 우수 국민제안 시상식’ 개최
[강병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일, 우수국민제안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 ‘2018년 우수국민제안’ 15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국민제안제도는 공단 경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키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798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그 중 ‘고객센터 콜백 서비스 개선’(송승희, 광주광역시) 등 건강보험 업무개선에 기여한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제안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의 불편.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제도발전 및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용마산 산양, 용마산에 계속 서식 중
[강병준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용마산 합동조사 결과, 지난 6월 용마산에서 발견된 산양이 현재도 계속 용마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센서카메라에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산양이 찍혀 있어 산양이 용마산에 지속적으로 서식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사는 환경부, 문화재청, 서울시, 서울시 중랑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추진됐다. 합동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용마산.망우산 일대의 산양 흔적을 조사하고 무인센서카메라를 확인하는 한편 산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 3점도 확보했다.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용마산 산양 첫 발견 이후 용마산의 양호한 서식조건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간섭보다는 안정적 서식을 위한 관찰(모니터링)과 보호에 집중해 왔다. 향후에도 겨울철 폭설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관리방향을 유지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용마산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산양서식 실태 조사 및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용역을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용마산에 산양이 장기간 머물고 있어 이제는 서식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제 용마산 산양의 겨울나기가 시작되므로, 안전한 서식을 위해 적설량 등 서식여건을 예의 주시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화재청 전기선 천연기념물과장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서울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산양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함께 수도권 북부지역 산양에 대해 조사하고 위협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체부, 새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강병준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도종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확정했다.차세대 전자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에 남색(일반여권)이 적용된다. 전통미를 살리고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 겉표지에 태극문양을 양각으로 새기고 속지에는 문화재 그림을 배경으로 넣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면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모전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정책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KAI "마린온 사고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강병준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7월 발생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사고가 부품 결함때문이었다는 최종 사고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했다.KAI는 21일 발표된 마린온 사고 관련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와 관련, “겸허히 받아들인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사고로 순직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KAI와 협력업체는 항공기 품질 향상을 위해 무결점 품질 운동을 선포하고 비행안전 품목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항공기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군과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해병대는 마린온 사고 관련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7월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 원인이 부품 결함이라고 최종 발표했다.앞서 지난 7월17일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영관급 장교 2명, 부사관 2명, 병사 1명 등 총 5명의 장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식약처 “노니 분말 안전성 확인돼야 수입 가능”
[강병준 기자]쇳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된 ‘노니’ 분말이 앞으론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는 24일부터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노니 분말에서 쇳가루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미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들어오는 노니 분말제품 가운데, 노니가 50% 이상 함유된 제품은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통과해야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는 “노니 분말 이외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실태 조사를 진행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위반한 제과점 40여 곳 적발
[강병준 기자]보건당국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과점 40여 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연말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4일간 전국 제과점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과점은 총 44곳으로, 그 가운데 23곳이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을 넘은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관리 기준을 넘지 못한 제과점 18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케이크와 초콜릿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아직 식중독균이 발견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안에 적발업체에 대한 점검을 다시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천억 원대 허위 충전해 거래량 ‘뻥튀기’ 업비트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강병준 기자]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임직원들이 실제 갖고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업비트 최대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39살 송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송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마치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천 2백여억 원 어치 자산을 ‘허위 충전’한 뒤, 두 달 동안 가상화폐를 스스로 끊임없이 사고 팔면서 거래 규모를 키우는 이른바 ‘가장 매매’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업비트’는 특히 가상 화폐를 상장한 직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하루 거래량의 40~90%를 ‘가장 매매’했고, 이렇게 ‘가장 매매’한 가상 화폐 규모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가상 화폐의 현재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주문을 반복해, 호가창에 실제보다 많은 주문량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른바 ‘허수 주문’도 254조 5천억 원 어치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업비트’의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 거래소 시세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천 4백억여 원 어치 비트코인 만 천여 개를 회원 2만 6천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조종과 거래량 부풀리기 의혹 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또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와 ‘코미드’, 그리고 ‘한국블록체인거래소’를 수백억 원대 허위 충전과 가상화폐 외부 반출 투자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광진구 자양 어린이집 어린이들, 건국대병원에 기부금 전달
[우성훈 기자]서울 광진구 자양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금(1,110,010원)을 지난 19일 건국대병원에 기부했다. 또 환자에게 전달해달라며 직접 작성한 손편지도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아이들이 직접 저금한 동전과 나눔 바자회, 폐품 모으기 등을 통해 모은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자양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회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뇌출혈로 치료 중인 저소득 환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 “피해자 고용·감독관계 아냐”
[강병준 기자]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그러나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 ‘염태영 입북동 땅 비리’ 허위사실 유포한 정당인 ‘집행유예’
[강병준 기자]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당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날인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SNS나 블로그 등에 ‘염태영 후보 입북동 땅 비리’라는 제목으로 염 시장이 논을 밭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염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SNS를 이용해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공고했음에도 유포를 그치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여성가족부.롯데지주와 손잡고 성평등 문화 확산
[강병준 기자]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롯데지주(대표이사 황각규)와 아동.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성평등 아동도서 및 문화 확산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성평등 아동도서 및 문화 확산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성평등 도서’를 선정하고, 도서관과 서점에 ‘성평등 도서존’을 별도 설치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성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문화사업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성평등 아동도서 및 문화 확산 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롯데지주는 향후 3년간 9억원의 후원금 지원을 각각 담당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전체를 총괄한다. 이번 사업은 ‘창작자(작가.출판사), 환경(도서관.서점), 아동’을 중심으로 3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창작자’ 중심으로는 성평등 도서의 창작.개발.제작을 지원하고, 출판사와 작가가 릴레이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우수작 선정 및 출간을 지원하는 ‘아동 성평등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 영역으로는 모든 아동이 성평등 콘텐츠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중심으로는 아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대상 교육을 통해 일선 학교에 성평등 교육을 확산할 방침이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청소년기는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교육 및 성장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여성가족부, 롯데지주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전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성평등 관련 도서가 별도 분류돼 있지 않고 양도 적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성평등 도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출판계 내부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관련도서 개발과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롯데지주 황각규 대표이사는 “여성가족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강병준 기자]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강 부사장은 이 건으로 지난 9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고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관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양산경찰서 김모 계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전산국 압수수색
[강병준 기자]전자법정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전산국 과장과 행정관 등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가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300억 원대 사업을 따낸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소재 입찰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남 씨를 입찰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강병준 기자]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 8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법관징계위는 18일 징계 청구 대상 법관 13명 중 3명에 대해선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2명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의 불문, 3명의 법관에 대해선무혐의로 의결했다.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선 징계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주요 사건의 경과를 보고 받은 점 등이 징계 사유이다. 이 전 기조실장에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묵인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통진당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박상언,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판사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감봉 5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김민수 전 심의관도 차성안 판사 관련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시진국 전 심의관은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설득 방안 문건 작성을 혐의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문성호 전 심의관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수립과 관련해 김 모 판사와 노 모 판사에겐 품위손상의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문을 의결했다.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심 모, 홍 모, 김 모 판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징계 대상자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관보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