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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
[박광준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조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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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 설맞이
[이승준 기자] 설날에 레바논에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동명부대에서 레바논 군인 및 국민들과 전통 놀이 및 고국에 있는 국민과 가족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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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기념도서관’ 공사비 횡령 전직 사무국장 징역1년 확정
[강병준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천2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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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 심사받으려면 돈 봉투 가져와’ 국립대 교수 2명 집유
[강병준 기자]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전·현직 국립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국립대 교수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천39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또 같은 대학교수였던 B(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30만원을 받는 등 6년간 학생 13명에게 1천39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논문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2011년 5월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100만원, 심사위원 4명은 각 50만원씩 준비하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받는 등 4년간 학생 4명에게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자들에게 “다 내는 거다”면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20만원까지 현금이 담긴 돈 봉투를 요구했다.재판부는 “학자이자 공무원으로서 청렴성,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고 학위 수여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논문 심사대상자인 학생들은 교수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금품을 건넨 학생에게 학위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압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A,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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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은 저축해서 목돈 쓰는 ‘적금통장’이 아니다
“합법적인 과로사회로 갈 것인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간과의 싸움은 필수다.” 최근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주 이내의 단위기간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모두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되, 2주 이내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한 주, 특정한 날의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논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무엇이 문제인가! 주로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는 단서조항(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최대 주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기간이 6개월 또는 그 이상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 강도는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다.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비춰볼 때 ‘현행 3개월짜리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며, 이것이 6개월로 늘어나게 되면 ‘과로사의 조건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의 근로’를 위반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이 일감을 확보하고 적기에 최상의 품질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용돼야 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시간과의 싸움이 필수이므로 특정 기간의 근무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을 증가시키는 등 근로자도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할 장점이 있으니 현행 제도의 짧은 단위기간과 까다로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3개월 단위기간의 출근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중간에 휴가, 휴직,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제품 출시 이후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조정의 기본 계획만을 협의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 요건 역시 대상 근로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당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경영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려면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보다 확대하고 까다로운 도입 요건(근로시간 사전 특정, 서면 합의)도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노동력 제공자인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고 노동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보인다. 근로기준법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1일 단위, 1주 단위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계와 달리 인간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고 제때 잠자고 휴식도 취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다. 기계처럼 마냥 돌려도 되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몰아 쓰다가 폐기해도 되는 사물과 다르다. 따라서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와 피로 회복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한 단위기간이자 근로의 상한이 바로 1일, 1주이며, 그에 따라 노동 강도가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계절적으로 업무의 번한(繁閑)이 있거나 IT 업종 개발 업무처럼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다. 이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법 기준을 넘는 근무 형태를 인정한 것이 바로 탄력적 근무제라는 예외 조항이다.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니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기간과 허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인데, 단위기간 등 기존의 기준에서 후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간의 대립도 치열하다. # 경영계의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근로일정을 특정하는 대신 ‘근로시간 조정의 기본 계획만을 협의’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을 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불안정한 근로 형태다. 게다가 근로일정조차 특정되지 못한 채 ‘기본 계획만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렵고 사업주에 대한 노동의 예속은 더욱 강화되어 노동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한편 근로자도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며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노동’은 저축했다가 어느 날 일시에 목돈으로 빼서 쓸 수 있는 적금이 될 수 없다. 노동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서도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 50%의 가산율을 지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1일 2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단위기간을 늘려 총량만 넘지 않게 노동을 모았다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쓰면 노동자도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무시한 발상이다. 다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 경영계의 주장처럼 과연 개별 근로자(또는 대상 근로자)가 회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전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은 자본에 대항할 수 없는 개별 노동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단결권적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1천 명인 사업장에서 일반 노동자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게 될 대상자가 5명뿐이라면, 그 5명이 자유로이 사업주와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신들에 대한 해고권, 업무배치권 등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이들 노동자들이 제대로 주장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저런 논의가 과열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다른 나라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접근인 듯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작은 제도 하나만을 검토해서 지금의 대립적인 노동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토를 하려거든 노동조건 전반, 노동자들의 삶과 연결된 분배구조와 경제구조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 노동자는 필연적으로 기업에 노동을 제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즉 노동은 독립변수가 아니고 자본이나 생산과 맞물려 돌아가는 종속변수인 것이다. 당연히 노동 이슈들도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불거져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 해법을 말할 때는 항상 노동자의 노동조건만을 가지고 갑론을박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산 활동 결과인 국민총소득(GNI)의 분배 추이를 보면,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한(10.6%p 상승)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11.4%p 수직 하락해 왔다(1998년 대비 2017년, 2018 국회 예산정책처).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외면한 채, 노동 현장만 들여다본들 돌려막기 식 해법 이상의 것이 나올 리 없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싶다면 반드시 노동조건들과 맞물려 돌아가는 연관된 조건들부터 살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제도를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살피기보다 제도의 근본 가치부터 흔들어대는 습성이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관행상 지키지 못해왔던 주 52시간 노동제(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상한 12시간)를 이제 제대로 지켜보자는데, 불쑥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손 보자거나 고용률 저하를 들먹이며 최저임금 인상율과 산입범위까지 흔들어댄다. 법이 실현하려는 취지를 매번 원칙 없이 이리저리 흔들고 나면 남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싸움판이고 지켜야할 중심은 늘 휘둘릴 수밖에 없다. ‘원칙’이란 현실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더 넓은 그릇으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면 원칙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운영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고 수정할 부분은 문제를 유발한 잘못된 환경과 관행이지 ‘원칙’이 아니다. # 다시 60.70년대 노동 환경으로 돌아가면 경제가 살아날까?우리나라 산업기반의 출발은 60.70년대부터다. 도시 노동자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수급의 불균형은 노동자를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다. 회사는 그들을 먹여 살리는 주인이었고 모든 삶이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졌던 시절이다. 지금은 주 5일제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산업화 이후 상당한 기간까지 노동자들에게 휴일 개념은 없었다. 물론 ‘주 휴일’의 법 조항은 있었으되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던 전태일 분신 사건도 그런 암울했던 상황에서 일어났다.이제 산업사회가 안정 궤도에 진입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이 기형적일 정도로 심화된 지금도 노동자는 여전히 이 산업사회(실은 자본가)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언제라도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하는 대상처럼 여기고 있다.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평균적인 작업 환경도 개선되었지만 기업이나 노동자 스스로도 노동 의식에 있어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60・70년대나 일어날법한 김용균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예측되는 사고에도 서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해마다 노동권을 개선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노동의식은 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노동 교육의 부재에 있다. 그저 지켜야할 번거로운 ‘룰’ 정도로만 인식할 뿐 왜 이런 법 조항들이 필요한 것인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는 끝없는 보완 속에서 운영되기 마련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바꿔나갈지 논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인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논의는 무의미하다. 최저임금 등 정책 리스크가 조선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수 언론들이 연일 협박 수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60・70년대 노동 환경으로 돌아가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부채질한다. 노동자들이 이 경제위기를 부른 죄인인 듯, 노동은 시대를 초월해 고무줄이라도 되어야 할 것 같다. 여기 안 좋으면 여기서 희생하고 저기 안 좋으면 저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인간의 목숨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고 불가피한 상황이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다. 그 동안은 심하게 기울어진 분배 구조는 무시한 채 어떻게든 평균적인 근로 환경을 끌어내리고 보자는 식이었다. 주 52시간, 유연근무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 저항에 항상 갖다 쓰는 위협이 경제위기, 기업의 생존 위기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진짜 위기의 근원인 소득 불균형, 왜곡된 분배 수치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인간이 먹고 살아갈 상품을 생산하려면 토지와 자본에 자본주의 운영 주체인 인간의 노동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인간을 위한 제도가 인간을 부정하고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OECD 산재사고 1위인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아직도 더 많이 노동하도록 노동자를 내몰아야 하고 기계 다루듯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쓰다가 해고해도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 이제라도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 교육의 씨앗을 뿌려야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위기에 대한 처방은 잘못된 산업구조의 문제(비민주적 경제구조, 불공정 경제의 틀)에서 찾아야지 노동 환경에서 찾을 일이 아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끝없이 이슈들을 재생산하면서 귀결시키는 지점은 최저임금, 주 52시간, 고용의 경직성이다. 모든 문제가 노동자들의 책임인양 전가하고 노동자들이 더 희생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변한다. OECD 최악의 노동국가라는 오명으로도 부족하다면,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50~60년을 감내해온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미래를 위해 공교육을 실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했지만 늘어난 산업 결과물들을 극히 일부가 쓸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이 전부인 노동자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회 발전은 그만두어야 한다. 일부 노동조합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행태는 자기 회사 직원, 자기 회사 노동조합을 마치 노예 대하듯 해온 자본가들의 거울이자 그들과 상대하면서 배운 생존의 방식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행정 처분은 물론 법원 판결(사내하청 불법성 등)조차 버젓이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온 기업들이다. 논리적 접근보다 감정적·비이성적 접근과 경직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소모적인 구조다.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극한 대립 문화는 상당 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권위적인 노사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생산적인 문화로의 전환을 시도할 때다.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사가 지켜야할 ‘기준’이 아니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시급할 뿐이다. 그런 의지의 실현은 생산적인 협상 능력과 토론 능력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다. 노동권이 무엇이고 왜 노동권을 중요시하는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이해와 학습이 부족했다.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시스템이 무너지든 말든, 내 것만 취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방식을 후대에 길이 물려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학교가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이 되도록 말이다. 사회는 온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세계를 향하고 있지만, 플랫폼 기반 산업의 무서운 확장 속도는 새로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고 부족한 안전망조차 해체되고 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의 신세계는 자본의 소모품이 된 인간의 미래도 고려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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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윤리특위, 가이드 폭행 박종철 등 의원 3명 제명 결정
[강병준 기자] 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군의원 등 예천군의원 3명에게 제명 결정이 나왔다.경북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 국외 연수를 이끈 이형식 의장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 징계안은 2월 1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명 의결은 전체 의원 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징계안이 통과되면 박 의원 등 3명은 그 즉시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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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국군수도병원 입원환자 위문 및 연휴 간 응급진료 지원체계 확인
[이승준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늘(2월 2일), 설 명절을 맞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환자들을 위문하고, 연휴 간 국민과 장병 안전을 위한 응급진료 지원체계를 확인했다.정경두 장관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은 군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정경두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해 "여러분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덕분에 국민과 장병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연휴 간 응급진료 지원체계를 확인한 정경두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벽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연휴기간 동안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해 대전병원, 춘천병원 등 전국 13개 군 병원에서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정경두 장관은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치될 외상센터 공사 현장도 방문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군 의료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상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오는 2020년 개원될 외상센터는 총상을 비롯한 외상환자 전문진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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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김부겸 “‘수사권조정 논란’...검.경 상대 비난 자제해야”
[강병준 기자] 경찰과 검찰이 최근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태와 관련해 두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장관은 이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두 장관이 작성해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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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재판부 감사, 고통의 시간과 작별”
[강병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면서,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도 작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김 씨는 그러면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면서,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 역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면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했다.공대위는 이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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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대나무 숲길을 걷다
필봉산은 상림과 더불어 함양군민의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중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부담 없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천사화로구이 식당과 늘봄식당 사이길, 원교마을 뒤 상수도 배수탱크 가는 길, 상림 상수도 정수장 입구, 한남군 묘소 쪽 등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문필봉 이라고도 하는 필봉산은 높이가 233미터로 나지막하면서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지만, 소나무와 참나무 등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한 숲이다. 함양 군민들이 오랜 세월 이용하면서, 산책로가 된 길들이 모두 반질반질 하다.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쪽 필봉산 허리께까지는 언제 부터인지 울창한 대나무로 인해 속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만든 대나 무 숲길은 비로 이곳에서 필봉산을 오르도록 한 길인데, 지난해 말 시작 한 공사가 거의 2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다. 경사진 곳만 나무계단을 만들고 나머지는 흙길 그대로이다.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만큼 평탄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길을 내는 만큼은 자연을 훼손하게 되어 미안한 생각도 든다. 곧은 대나무들이 촘촘하게 서있는 사이로 채에 걸러지듯 잔잔한 햇빛 도 들어오고, 정화되듯 걸러져 들어온 바람은 자못 상쾌한 느낌이 들기 도 한다. 대나무 숲이라지만 수령이 제법 될 듯한 참나무 몇 그루 소나 무 몇 그루도 만날 수 있는데, 추측컨대 원래는 일반 나무들이 있는 숲 이었는데, 대나무 녀석들의 특성인 뿌리번식으로 은밀하게 숲을 침범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밟는 흙의 감촉이 신선하다. 대나무숲길을 들어서는 순간 오랜 세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라, 신비로운 기운마저 가득하다. 대닢, 새똥, 눈비가 켜켜이 쌓여 양분 가득한 퇴비가 되었으니 땅은 얼마나 튼실할까?, 한발 한발 디디는 발끝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다.어떤 이발사가 얼마나 말하고 싶었던지 참다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 고 해버린 그 말, 아무도 모르게 말 해버리고 묻어둔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법도 싶은 대나무 숲이다. 그래서 혼자 이곳에 오면 사각사각 대닢 부비는 바람결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비밀스런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하나하나 따로가 아니라 무리지어 움직인다. 마치 파도가 일어 바다가 일렁이듯, 바람에 온몸을 맡긴 채 마치 산이 움직이듯 한다. 하지만 산을 옮겨갈 듯 대닢 부딪치는 바람소리 휘청 휘청 요란해도 숲속은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도 걷기에 참 좋은 길이다. 점심을 일찍 먹고 대나무숲길을 찾았다. 겨우 한 발자국 들어서자마자 대나무 특유의 상큼한 향이 온몸에 스며온다. 참새가 떼거리로 몰려다니 다 부산해 지는가 싶더니, 쓸 물처럼 휘리릭 날아가 버리고 나면 숲은 다시 고요해진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들이지 않았을까. 사람손이 타기 시작했으니 이제 머지않아 이곳도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대나무는 곧게 자라고 잘 부러지지 않는 특성으로 지조 있는 사람에 비유한다. 어릴적 우리동네에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바구니 등 각종 생활 도구를 만드는 죽세공이 두 분 계셨는데, 대나무가 돈이 되니 그야말로 귀한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사군자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델이 되거나, 풍악 놀이 깃발용으로 쓰일 때이다. 그리고, 감홍시를 따거나 높은 곳에 사람의 팔을 대신해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톱이랑 연장을 들고 서슬 푸르게 대나무 숲 어귀에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은 대나무가 쓰임새가 있다는 이야기 인가.선조들은 대나무를 치면서 늘 푸르고 곧은 심지를 세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서 욕심을 경계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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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현장과 소통의 장 마련
[강병준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리나라 산림.임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재현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의 2019년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산업 활성화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증진 등 사람 중심의 산림이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김재현 청장은 “국민 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면서,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임업현장과 협업을 활발히 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살아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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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박근혜 사면 가능성 “재판부터 끝나야”
[강병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해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 결정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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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강병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계속 불러 강제 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등 40여 개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받은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구속영장심사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모함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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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새 광화문안 절대 안 돼” vs 박원순 “절대 안되는 일 어딨냐”
[강병준 기자]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지난 23일부터 사흘째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곧바로 정면 응수했다.박 시장은 25일 t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딨겠느냐”고 반문하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와 협력해 쭉 추진해왔던 일”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어 “행안부가 반대 성명서를 냈다가, 다시 ‘잘 해서 협의, 해결해나가겠다’고 양 기관이 만나 발표까지 했다”면서, “ ”그런데 장관님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5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설계안을 행안부에 그대로 수용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시의 당초 안 대로라면 청사 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행안부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행안부가 문제를 제기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서울시가 합리적 대안을 들고 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면서도, “전제는 청사의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행안부는 서울시가 앞서 지난 21일 발표한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행안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건물 4동을 철거하고 청사 앞 도로.주차장이 모두 광장으로 수용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입장자료를 내고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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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협박 고소.폭행 사건 병합 수사
[강병준 기자] 프리랜서 기자 A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한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이에 맞서 손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가 병합처리될 예정이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4일 밤 늦게 손 대표이사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손 대표이사는 A씨가 취업을 청탁하고 협박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A씨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A씨가 폭행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신고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토록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밤 12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A씨는 “손 대표이사가 자신의 교통사고가 기사로 나오지 않도록 회유하면서 채용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JT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손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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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올 상반기 신입사원 260명 선발
[강병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올해 상반기 일반직 채용형 인턴 240명과 전문직 20명 등 총 260명을 선발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입사지원 원서를 접수한다.일반직 채용형 인턴의 선발 인원은 직렬별로 행정 50명, 토목 77명, 전기 41명, 기계 31명, 전자통신 21명, 환경 20명 등 240명이다. 일반직 입사지원자는 직렬과 함께 한강권역(수도권, 강원), 금.영.섬권역(충남/북, 전남/북), 낙동강권역(경남/북)중 하나의 권역을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지원 요건은 연령과 학력, 전공 제한 없이 어학요건(토익 700점 이상 등)만 충족되면 된다. 지원한 직렬과 권역별로 경쟁 선발한다. 일반직의 채용 전형절차는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의 연령과 학력, 전공이 블라인드 처리돼 1차 NCS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2차 직무PT면접(직업성격검사 포함), 3차 역량면접으로 진행한다.이후, 3개월 동안의 인턴과정 평가 등을 통해 상위 80% 내외인 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0% 내외(40명)는 일정 점수이상이면 채용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올해 말일까지 퇴사나 휴직 등 기존 직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될 수 있다. 전문직 채용의 경우, 건축 3명과 전산 3명, 조경 6명, 지질 4명, 빅데이터 1명, 기록물관리 1명, SAP 개발(인사, 재무 등) 프로그램 담당(ABAP) 2명 등 20명을 선발해 1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 지원요건은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또는 학사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1차 직무지식평가 필기시험과 2차 자격요건 서류적부심사, 3차 직무PT면접(직업성격검사 포함) 및 4차 역량면접으로 진행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과 전문직 일반공채 입사지원 원서 접수는 www.kwaterhiring.com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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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과 바다가 함께하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확충
[강병준 기자]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경쟁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이 문을 연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소(소장 정영덕)는 전북 부안에 있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10실을 신축하고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2015년 국립자연휴양림 최초로 해안생태형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된 변산자연휴양림은 성수기 객실 추첨에서 경쟁률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휴양림이다.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국민들의 휴양수요를 반영해 지난 해 약 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숲속의 집(연립동 형) 5동 10실을 신규 조성했다. 아름다운 숲이 감싸고 있는 숲속의 집은 바다를 바라보고 자리 잡아 객실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특히 객실은 소규모 숙박시설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를 5인실로 구성했다.신규 조성한 숲속의 집(연립동 형)은 1월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지난 16일 10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국립변산자연휴양림은 이번 숲속의 집 신규 개장으로 산림문화휴양관 2동 23실, 트리하우스형 숲속의 집 10동 10실, 연립동형 숲속의 집 5동 10실까지 총 44개 객실을 갖추게 됐다. 전 객실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 좋은 전망을 자랑한다.휴양림 내에는 습지관찰원이 있어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해양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부안의 특산물인 천일염을 이용해 건강 삼색 소금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장이 문을 열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휴양림 주변에는 새만금방조제, 변산해수욕장, 부안영상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지와 바지락과 백합을 이용한 먹거리가 풍부해 오감이 만족하는 여행을 할 수 있다.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지형적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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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다"
[강병준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서 검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검사장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서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믿었다"고 말했다.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전날 선고 직후 “지난해 서 검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많은 범죄자가 본인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데, 판결문과 기록에 명백히 드러난 증거들이 있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나타냈다. 서 검사는 “이 판결이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용기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미투’가 얘기하는 건 피해자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미투’의 성공은 검찰의 개혁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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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여성 소방관 채용 체력기준 강화”
[강병준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앞으로 채용에서 여성 소방관의 체력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체력기준은 여성이 남자의 60%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80∼9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 청장은 이어 “우리는 재난을 상대하는데 재난은 여자와 남자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재난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가외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큰 재난에 대비해 120, 130%의 역량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청장은 또 “지금처럼 남녀를 나눠서 뽑는다면 체력 검정기준을 똑같이 둘 필요가 없지만, 만약 구분 없이 뽑는다면 체력기준도 같아야 할 것”이라면, “다만 여성 소방공무원이 전혀 없다면 비난받을 것이다. 현재는 구급대원, 행정 직원, 일부 화재 진압 직원 등에 여성 직원이 있고 비율은 7.5% 선인데 이를 10%까지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행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 기준은 앉아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유연성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의 기준이 더 높다.체력 점수는 총점의 15% 수준이다.정 청장은 또 소방청 숙원사업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입법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2월 국회 무산 등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4월 국회 통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청장은 “소방 업무 중 40% 정도를 국가 사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은 99%를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무원과 유사하게 국가직으로 하되 지방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가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정 청장은 이어 “가령 위험물 수송 차량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는데 전국을 다니고 대형 산불에는 인접 시.도 소방인력이 동원된다”면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관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청장은 “소방청이 개청한 지 2년도 안 돼 부족한 것이 많다”면서, “소방청이 됐으니 뭔가 다르다는 존재감이 있어야 하고 더 안전해진 것 같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청장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을 거쳐 지난달 취임했다./사진=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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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치소 입소 절차 마치고 6㎡ 독방 배정
[강병준 기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첫 밤을 보냈다.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의하면,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2시 무렵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교도관을 통해 영장을 집행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4시 무렵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다.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시간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신원확인과 미결수용자복 환복 등 기초적인 입소절차만 거친 뒤 오후부터 대기 중이던 방에 그대로 머물면서 첫 밤을 보냈다.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이나 수용거실 정식 지정 등 새벽에 미처 마치지 못한 입소절차를 마쳤다.양 전 대법원장은 화장실을 포함해 6㎡(약 1.9평) 남짓인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뒤 아침까지 약간의 수면을 취했고, 아침 식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빠르면 오는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