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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설 자금사정 ‘곤란’...“매출감소.대금회수 지연”
[심종대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매출감소와 대금 회수 지연,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번 설에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1천56곳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47.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설에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48.5%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은 ‘매출감소’가 5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 지연’(35.6%)과 ‘원자재 가격 상승’(31.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지난해 24.7%에서 올해 6.9%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설 명절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3천190만원이고 이 중 부족한 금액은 5천710만원으로 필요한 자금 대비 부족률은 24.6%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보다 자금 수요는 8천500만원 늘었지만, 부족률은 8.1%포인트 감소해 중소기업의 설 자금 사정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설 자금 부족률이 48.5%로 지난해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매출감소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1%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 지급 계획이 있는 업체는 1인당 평균 72만9천원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의 89.2%는 이번 설에 ‘4일 이상’ 휴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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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에 신규계좌 발급 안막는다”
[오민기 기자]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 해주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후발 거래소들이 은행들의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거부를 이유로 거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닌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 확인 등 내부 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 절차 등을 점검해 이런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에만 신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계좌 발급은 일정 요건 이상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실명확인 계좌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신규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는 일정 기한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기존에 받았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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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1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10~12% 상승” 전망
[김점수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1/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2%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4일 발표한 ‘2017년 4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018년 1분기 전망’에 의하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6.8% 상승하는 등 수출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2% 내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선행지수란,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를 말한다. 수은 관계자는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 및 유가상승,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미국 통상압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환율 강세 등이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승폭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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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비 상승률 23개월 만에 최고...‘짜장면도 못 사 먹겠네’
[이상길 기자]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낮았지만, 외식물가는 2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1월 구내식당 식비는 1년 전과 비교해 3.2% 상승했고 도시락 가격은 2.3% 올랐다. 김치찌개 백반 2.8%, 된장찌개 백반 2.3%, 해장국 1.9%, 짜장면 4.2%, 짬뽕 4.9%, 라면 3.9%, 김밥 6.3%, 학교급식비 1.9%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민이 즐겨 먹는 점심 메뉴의 지난달 가격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대부분 올랐다. 이 밖에 비빔밥(2.5%), 설렁탕(4.1%), 갈비탕(4.8%), 치킨(1.0%), 햄버거(2.7%), 떡볶이(4.2%) 등도 가격이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외식물가 상승률은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최근 5년간 외식물가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외식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2017년 2.4%, 2016년 2.5%, 2015년 2.3%, 2014년 1.4%, 2013년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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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수출지원 MOU 체결
[이상길 기자]특허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단계부터 수출 관련 보험을 적극 활용토록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는 2일 오후 3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서울 종로구)에서 양 기관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 기업이 해외 특허소송 등의 지재권 분쟁과 무역거래 및 환율 등에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과 무역보험 같은 수출 안전장치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둬 △ 지재권 소송보험 및 무역보험 가입혜택 확대 △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수출 기업 우선 지원 △ 해외 지재권 보호 컨설팅 및 애로사항 상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상호 수출 지원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과 무역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수출 관련 정책성 보험을 공동 지원하는 첫 사례로 중소기업에게는 수출 리스크 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보험 가입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 대비를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게 되고, 소송보험 가입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출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일자리 우대 지원 중소기업에게 특허청이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양 기관은 향후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해외 현지 진출 시 지재권 및 무역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상담은 물론 해외 지재권 보호 컨설팅, 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출 확대가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수출 안전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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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가상화폐 거래 차익...‘양도소득세’ 등 부과 검토
[최현선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면서,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 추산에 의하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 원을, 당기순이익은 2천5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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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이슈]미국 금융산업에서의 소비금융서비스 AI 활용 및 전망
[오민기 기자]지난 수년 간 미국 금융산업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특히 다양한 소매금융서비스 분야에서 AI가 활용돼 왔다. AI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금융서비스 분야로는 부정감지 및 여신심사와 관련된 데이터분석, 고객응대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챗봇, 후선업무의 사무작업을 대체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있다. 향후 미국 금융산업에서는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경영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지향, 달성하는 금융회사가 업계의 판도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미국 금융산업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매금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돼 왔다. AI가 활용되고 있는 소매금융서비스 분야로는 부정감지 및 여신심사와 관련된 데이터분석, 고객응대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챗봇, 후선업무의 시무작업을 대체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금융산업에서 활용하는 경우, 다양한 정보에서 장래 사용가치가 있는 지식을 발견하는 AI의 학습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가 학습하는 체계를 지칭하는 기계학습이 금융업에서 일찍부터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부정감지와 여신심사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분석 업무이다. 기계학습을 사용하면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부정거래의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축한 종래의 모델보다 정밀도가 높은 부정감지가 가능해지고, AI가 데이터분석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모델의 갱신도 수시로 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새로운 유혀의 부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인 American Express와 Visa의 경우 기계학습을 이용해 부정감지를 실시간으로 행하고 있다. Visa의 추계에 의하면 기계학습의 도입으로 연간 약 20억 달러의 부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신용평점의 산출 사례로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VantageScore가 작성한 VantageScore 4.0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신용평점 산출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개인은 약 3,000-3,500만 명에 달하고, 이중 약 1/4에 해당하는 약 800만 명이 금융회사의 신용평점 여신기능 범위에 들게 돼 금융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둔다. 기계학습은 직접적인 데이터분석뿐 아니라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해 언어 간의 관계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언어처리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처리 능력을 이용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챗봇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Bank of American가 개발한 Erica로, Erica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전용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동되고, 고객은 텍스트 입력으로 음성을 통해 Erica와 대화할 수 있다. 종업원이 행하는 광범위한 후선업무의 사무작업을 대체하는 기술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이다. RPA는 사무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인간의 작업에 따른 부주의한 오류를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JP Morgan Chase는 법인대산의 대출계약서 내용을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COIN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미국의 Goldman Sachs는 신규주식시장(IPO)에 관한 업무절차를 127개 단계로 분류하고, 이 중 절반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했다. 향후 미국 금융산업에서는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경영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지향.달성하는 금융회사가 업계의 판도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의 통신기술 솔루션 공급업체인 Bank AI가 은행과 신용조합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데이터분석, 챗봇, RPA에 대한 AI 적용을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미국 은행업계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현재 시점에서 32%에 그쳤으나 3-5년 후에는 86%, 5-10년 후에는 10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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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협회, CEO 조찬 포럼 개최
[오윤정 기자]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는 31일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 등 주요 패션 기업 대표자 및 디자이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패션협회 첫 행사인 ‘CEO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패션협회와 한국물류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스마트물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진행됐다. 패션협회 원대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서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각화된 관점으로 혁신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패션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패션 물류 혁신 전략’에 대해 열띤 강연을 진행한 한국물류기술연구원의 윤의식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며, 패션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패션 물류 표준화와 패션 물류 공동화를 위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CEO의 의지가 매우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한세엠케이(주) 김문환 대표는 지난 2014년에 전자라벨을 의미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도입해 신속, 정확한 재고 관리를 통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개별 상품의 이력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등 투명한 유통망 구축이 가능해 고객 서비스적인 측면은 물론 매출 확대 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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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 빅데이터 활용 자발적 납세로 전환”
[최현선 기자]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로 올해 세정 방향을 잡았다.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키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도 10년 만에 개정해 공표했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전국 일선 세무서장들을 모아 개최하는 회의로 이날 314명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법·규정·절차 등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운영안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부당한 세무조사 심의·중지 역할, 세무조사 영향력 행사 제재안 등 지난 28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200여 명 규모의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을 줄여 정치적 악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근 과세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확보가 쉽지 않은 익명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기로 했다. 현금 할인으로 신고 소득을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대기업·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 행위는 국세청의 정밀 검증 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불공정 하도급 갑질의 탈세도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자녀에게 고액의 전세자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더 촘촘한 검증이 이뤄지고,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변칙 자본거래도 더 치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과세인프라도 구축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의도하지 않은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홈택스 서비스에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안내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청이 있으면 적법한 선에서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고용·공익법인·조사실적 등 관련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국세통계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혁신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고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을 총급여 2천13만 원에서 더 인상하고 징수도 최대한 유예 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납세자·시민단체 등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부패 취약요인을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조사 분야 직원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사적 관계 신고제는 단순 민원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신고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공표하는 선포식도 열었다. 개정 헌장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통지받을 권리 등 총 8개의 납세자 권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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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취급업소 규제 부족, 과세 문제 등 검토 중”
[이상길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고, 당국이 과세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고,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다.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천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투자자는 대충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면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김 부총리가 31일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고 정리되는 대로 정부 입장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므로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육성하지만, 가상통화 부작용은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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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개정협상 첫날 종료...김현종 “갈 길이 멀다”
[오민기 기자]한미 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 첫날 회의가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경까지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협상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안의 하나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거론했다. 유 수석대표는 협상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 분위기에 대해 “오늘 한 얘기들에 대해 내부 회의를 좀 더 거쳐 내일 다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내일 다 끝나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은 평가하기 너무 이르다”면서,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양측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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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남 집값 과열에 은행권 대출동향 점검
[오민기 기자]금융당국이 강남 지역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대출동향을 긴급 점검키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집값 상승 배경에 은행권이 과도한 대출을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사항을 잘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위반 확인 시 엄정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 DTI’,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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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완구 등 어린이제품 49개 리콜
[이상길 기자]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 완구류와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와 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했다. 주요 제품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완구류와 학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9~13.7배에 달하고 기준(70℃ 이하)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어린이용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눈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바닥 매트, 환경호르몬의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 이상인 유아용 캐리어 등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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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오늘부터 시작
[오민기 기자]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 위한 투자자 실명확인 절차가 30일 시작된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6개 은행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작업은 계좌 신규 개설을 의미한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실제로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포통장 때문에 신규 계좌개설 과정이 까다로워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간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에 따른 신규 계좌 개설이 초기에 집중되면서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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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7월 외국인 주식 양도세 부과 확대 유예 가능성”
[오민기 기자]국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주식 소유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에 부과한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새법개정안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대주주 범위를 ‘5% 보유’로 확대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부총리는 유예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나온 목소리나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오늘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면서,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직접 투자사 대표가 와서 저도 만나서 의견 들었고 (시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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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위조외화 피해예방 나선다
[오민기 기자]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외화위폐의 국내 유입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24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공동으로 대국민 피해예방을 논의키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과거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시 발생했던 주요 위폐 유통 사례*와 함께 최근 주요 외화 위폐 유통실태 및 주요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권에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권과 국정원은 고객 및 은행직원, 환전영업자가 위조외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고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각 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고 안내키로 했다. 은행권과 국정원은 “앞으로도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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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CEO 간담회’ 개최
[이상길 기자]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6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및 IP-DESK 활성화를 위해 열린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및 IP-DESK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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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협력사에도 돈이 도는 상생협력정책 펼칠 것”
[주종옥 기자]홍종학 장관과 홍장표 경제수석은 대기업 2~3차 협력사를 만나 상생협력 및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대기업 1차 협력사인 경기도 안성의 ㈜주풍테크를 방문해 여 2.3차 협력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3차 협력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온기가 2~3차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와 이에 대한 2.3차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키 위해 마련된 것. 대기업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2~3차 협력사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2~3차 협력기업으로서의 애로사항과,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의 상생협력의 온기가 2~3차 기업에게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주풍테크 박춘석 대표는 “앞으로 상생결제 등 대기업 상생협력 성과를 2~3차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홍장관은 “향후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R&D, 보증 등을 매칭지원 하겠다”면서,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상생결제 확산 등을 통해 2~3차에도 돈이 돌고 혁신성장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상생협력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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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오민기 기자]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 현재 DTI 체계에선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대출 기한을 길게 잡아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새 DTI가 적용되면 기존에 2억 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억 8천만 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차입할 수 있지만, 새 DTI가 적용되면 5천5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오는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대신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하면 2억 7천5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것으로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천만 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DSR은 정부가 특정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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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계좌’만 가능
[오민기 기자]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가능해진다. 기존 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과 관계없이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해당 은행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이미 해당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다음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입금이 불가능하고, 기존 거래 계좌에서는 출금만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들의 돈을 받은 다음 일부를 거래소 대표나 임원, 대주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돈 가운데 일부는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로 보내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럴 경우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면서 내부 절차에서 정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가상 계좌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가상화페 거래소 2곳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구입해 이용했지만, 은행들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실명확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