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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8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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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민으로서 삼척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7일(화)부터 28일(화)까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융자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소상공인들은 시설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 ~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이자의 3%를 삼척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금융기관의 불량 거래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삼척시는 지난 2007년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272개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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