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2-25 12:52:33
기사수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오는 26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인하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시의 적용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이고,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및 원격대 1,100원으로 정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개별 대학들은 다음달말까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까지 2013년도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97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