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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7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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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백신 예방접종한 농장에서 항체형성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매몰처분 대상을 크게 축소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 구제역 발생농장 500M이내, 돼지 3KM이내에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왔으나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소는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송아지에 한하여 실시하고 돼지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을 전부 매몰하고 나머지 비육돈은 감염개체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축사의 돼지에 대하여 매몰처분하기로 범위를 축소 조정했다.

시는 관계자는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 항체가 형성된 농장에 대해 매몰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정부의 백신공급이 확대되면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소 31,205두, 돼지 129,934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 처분은 소 2농가147두, 돼지 2농가 2,269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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