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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2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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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유권자인 노인정 부회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 한 구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구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모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노인정 부회장에게 “야유회 행사에 음료수값으로 쓰라”면서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넨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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