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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5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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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년까지 한시적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구민의 재산은 물론 토지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구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의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 해당된다. 이번 특례법은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까다로웠던 분할 절차가 간편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소유권 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토지관리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과에 방문하면 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 공유자간에 현 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도 그 내용대로 진행 할 수 있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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