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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7 2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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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는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피공간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피난시설 안내표지(2종)를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표지 제작의 추진배경은 지난 12월11일 부산 소재 아파트 화재시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용 경량칸막이와 피난시설 등에 대해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피난시설 안내표지 제작은 광명시청의 예산지원으로 광명시 공동주택 전세대 분량(55,942세대)에 대해 제작하여 배부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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