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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6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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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의왕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의왕시 고천동 등 2,272필지, 2.11㎢가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따라 6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시 전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벗어나게돼 국토교통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백운지식문화밸리지구,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오매기지구 등 5개 지역이다.

시에서는 허가구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같은 불편해소와 주요개발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 지난 2011년 31.6㎢, 2012년 15.44㎢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살 때는 주거.농지.임야 등 토지의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2~3년간 허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했지만, 6일부터 허가 없이 바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 토지 역시 허가 당시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사라졌다.

시관계자는 “수요차단장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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