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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3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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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들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선동했다”면서, “국회의원 지위 악용해 각종 기밀 사항을 빼내려 했고 실제로 자료를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는 허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3인 모임’의 녹음파일, 압수물 등 3가지의 증거를 제출했다.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정한 그림에 또 추정을 덧붙여 RO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O는 국정원과 제보자가 만든 상상의 조직으로, 피고인들은 골방에 있는 음침한 혁명가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민운동, 교육운동, 노동운동 등을 하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선거라는 제도를 활용한 합법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통진당 내 지하혁명조직을 총괄운영하면서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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