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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4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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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 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진행됐으며,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인정된 26가구 3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

 

김호섭 부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깊이 있게 논의하는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및 보장 결정, 보장 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60가구 358명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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