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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2 0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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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보건소는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아읍 소재의 원호 푸르지오아파트를 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입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원호 푸르지오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산보건소는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계도 기간 내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권준경 선산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해준 입주민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금연 지도·단속 등 입주민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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