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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7 2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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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악취배출시설 신규설치 및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업체 기준은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 ▲악취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현장조사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부담 확보율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총 1억7500만원으로, 업체별로는 방지시설 설치 시 5000만원, 시설개선은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70%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이다. 3월중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 결과, 효율 개선이 확인될 경우 오는 6월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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