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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7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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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키로 한 건보공단 이사회의 결의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담배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실성 없고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협회는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의결만 있었을 뿐 소송에 관해 구체적 사안을 받은 바 없고, 건보공단의 소송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은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존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2011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당시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 담배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공단 주장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번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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