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1-10 00:18:08
기사수정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농가(농업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12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용 굴착기, 승용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등 75780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왕복 운반 요금(2톤 이상)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자 2,617명이 9,823대를 사용, 184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86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