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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8 2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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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경기도로부터 지정 받은 6개소 중 기 선정된 5개소 제외한 1개소 대상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신청 가능

내년 18~12일까지 5일간 신청 접수2~3월 중 대상자 선정 계획


하남시(시장 이현재)18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현재까지 5개소의 야영장을 배치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배치계획 공고는 나머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건은 부지면적 1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내년 1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시는 이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관계 기관·부서 협의 후 내년 2~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 후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허가팀(031-790-6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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