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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1 2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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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7~8일 제1청과 제2청으로 나눠 전 직원 대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제한 금지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김형구 지도계장이 나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별 제한‧금지행위 안내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사 등 업무추진 시 확인·질의를 통해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질의응답으로 직원들이 평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중구청 직원들은“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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