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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0 2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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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도군 청사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월)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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