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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8 2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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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지난 17일 당진, 서산, 태안지역 이용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다.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업주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련 법령교육 △소양교육 △기술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이용 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영업주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발소가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불참한 사업주는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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