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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0 2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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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1일부터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지난 726일부터 시행된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전세 사기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만 원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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