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9-12 23:25:40
기사수정


(대구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2023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 등 195천여 건, 금액으로는 91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총부과액은 전년 대비 11974백만원(11.6%)이 감소했으며,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 주요 내용은 고지서 뒷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4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세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로(666-2391)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65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