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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5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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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오는 10월부터 인근 시군과 계획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5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과 함께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별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로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개발 등의 장점이 있다.


교류 가능 직급은 우선적으로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및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인사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하여 교류 대상자에게는 성과급 우대, 근무성적평점 가점, 인사교류 수당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보조비와 교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성화 협약을 통한 인사교류를 통해 인접 시군 간의 실질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인접 시군과의 계획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 강화와 공무원 개인의 역량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교류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동감 있는 시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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