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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0 0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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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육군 제1575부대와 협약을 맺고 지역 내 목욕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태풍인의 집 목욕탕을 개방한다.

연천군은 오는 16일 육군 제1575부대와 태풍인의 집 목욕탕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목욕탕의 잇따른 폐업으로 변변한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군인 장병 또는 가족만이 이용하는 태풍인의 집 목욕탕을 개방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설 보수공사 및 개점 청소를 진행했다. 앞으로 전곡읍 소재 태풍인의 집 목욕탕은 연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곡읍 태풍인의집 목욕탕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모두 개방되며 출입시 연천군 주소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설은 주6일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및 매달 셋째주 금요일은 휴무일이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요금은 성인 5천원, 초등학생 이하 3천원, 국가유공자 2천원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육군 제1575부대와 협업을 통해 목욕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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