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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이륜차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 인천지역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실시
  • 기사등록 2023-07-05 2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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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일 오후 3시 인천 경찰청 교통회의실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생각대로 ‧ 서구통합 등 인천지역 주요 배달대행업체가 참석해 이륜차 안전운행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되었다.


최근 배달업종의 급격한 확대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주택가 소음 등 시민 불안‧불편이 가중되어 경찰의 단속만이 아닌 배달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유도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은 이륜차의 보도주행 ‧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 민원을 야기하고, 이륜차 특성상 신체 노출이 되어 있고 빠른 배달 서비스를 위해 법규 위반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에서는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관련하여 주요 합동 단속 대상인 소음기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의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가 등에서 저속 주행으로 소음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참석한 배달대행업체들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예방에 공감하면서 자체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로 인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지역에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 보도 통행 범칙금 4만원, 벌점 10(13조제1)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50조제3)

- 굉음유발 범칙금 3만원(49조제1항제8)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1벌금 1,000만원(34)

- 안전기준 부적합차량 운행 과태료 100만원(50)

소음진동 관리법

- 소음 기준 105db 초과 과태료 100만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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