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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6 2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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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강수 구청장이 효행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마포구 공무원 효도휴가 1일 부여, 마포구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업체에도 참여 권장

       - 직계존속과 여행, 병원 진료 동행, 묘소 방문 등에 휴가 가능, 증빙자료 통해 검증

      -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공무원부터 효행 실천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주길


      “집에 자주 내려가고 싶지만 여유가 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얼른 부모님 뵈러 가야겠네요.” 서울로 올라와 혼자 지내고 있는 8급 서기 조민희(가명) 주무관의 말이다. 


      전국 최초로 ‘효도밥상’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달 1일부터 마포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도휴가를 제공한다. 


      이는 시(市)자치구 최초로, 1인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효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효도휴가는 연말까지 제공되는 1일의 유급휴가로 ▲직계존속 동반여행 ▲병원진료 동행 ▲고향 방문 ▲직계존속을 모신 묘소, 납골당 방문 등에 사용 가능하다. 


      구는 향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효도휴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올바르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과 같은 마포구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업체에도 ‘효도휴가’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간 갈등이 커져가는 요즘, 효는 잊혀 가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되새겨 사회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중심 가치” 라며 “ ‘효도휴가’를 통해 마포구 공무원부터 효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효심으로 구민들을 섬기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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