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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 용수관 무단 훼손 변경 의혹, 물 절도? - -공공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시 범죄 행위, 농어촌 정비법 위반- - -지역 농민 반발, 관계 기관 미온적 대응 시 수사의뢰 조치-
  • 기사등록 2023-06-16 1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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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시 범죄 행위, 농어촌 정비법 위반-

-지역 농민 반발, 관계 기관 미온적 대응 시 수사의뢰 조치-

 

가뭄이 지속되어 일부 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모내기가 막바지이다.

 

가뭄이 심한 무안군 몽탄면 한 마을에서는 특정인 개인이 공공 농업 용수관 중간에서 무단으로 수년간 몰래 혼자 물을 빼 쓰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 무안 신안 지사에서 관리하는 감돈제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1Km 거리의 용수관을 통해 상류의 하천에 물을 올려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 각 논에 물이 유입 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 A모씨는 농어촌 공사가 설치한 200mm의 용수관 1Km 거리의 중간에서 50mm 배관으로 물을 빼어 올해에도 논에 물을 담아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모내기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상류에서부터 차례로 물이 흘러 내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제야 전기 양수기로 오랫동안 물을 퍼 올려 논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데, A모씨는 물이 상류에 올라가기도 전에 중간에서 물을 빼어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자신의 경작지에 물을 담을 뿐만 아니라, 상류까지 올리는 엄청난 수압으로 빠른 시간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사용 해왔던 것이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불응 하면 법적 고발 조치도 불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모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농어촌 공사에서 했다고 발언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뢰하여 진상 파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A모씨는 또 다른 간이 양수장에서도 주민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편리와 이익으로 사용해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갈등이 컸었던 사실이 있어 이제는 그냥 좌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어제 (15) 농어촌공사에서 현장 확인이 있은 후 A모씨는 민원을 제기 했다며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 등 마을 사람들에게 시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양수장과 용수로 시설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다. 따라서 불법 행위는 범죄 행위로 형사법에도 저촉 되지만 농어촌 정비법 제130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만큼 공익에 관련되어 중죄에 해당 된다.

 

1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이에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수자원 관리부 오모부장은 실태 조사 파악 후 조치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조치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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