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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5 2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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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관내 자동차 143,242대에 제1기분 자동차세 180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시에 등록된 부과대상 자동차 229,289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899-0093)·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1월이나 3월에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21 ~ 22년에 걸쳐 한시적 시행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이 올해부터 종료된 만큼 자동차세 납부에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사용되므로 성실하게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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