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6-14 21:58:25
기사수정



연천군은 자동차세 21,39416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1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1기분)12(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도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46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