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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30 2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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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미용사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가 30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용업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기총회 및 미용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 최근 개정법령과 준수사항, 미용인이 갖춰야 할 소양교육, 미용 신기술 실습 및 강의 등 미용업주의 위생관리 능력과 미용기술 향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신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울주군 미용업계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용업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미수료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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