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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0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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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4. 27.)을 맞아 5월 10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인천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변재천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10명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 신고증수여와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 감사장 등을 수여하였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읍·면·동’으로, 단체를 설립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반면, 기부금품 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 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인천시 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49)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1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조력자로서, 지역공동체 치안의 공식 일원으로 인정된 만큼, 안정적으로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찰과 함께 최고의 치안 파트너로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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